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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안에 갇힌 제약 영업사원(MR)CP(Complaince Program)란 무엇일까요? 한글로 풀이하자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요즘은 대부분 제약사에서 CP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CP가이드라인을 재정하여 준법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과 더불어 CP등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필자의 회사도 2014년 5월 준법경영강화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CP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을 계기로 형식적인 CP시행이 아닌 엄격한 기준안에 준법경영강화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는 "선의의 리베이트는 없다. 리베이트 계획이 있다면 회사를 떠나라"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고, 실제 제약영업사원이 회사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독립적인 부서로 CP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CP담당자 1~2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CP팀, 준법관리팀이라는 명칭아래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제약영업사원(MR)에게 CP준수, 교육, 감시,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CP는 어떤 존재일까요?CP를 위반한 제약영업사원(MR)의 경우 인사조치를 내리거나, 감봉, 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MR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번 영업활동을 할때마다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지않는지 가이드북을 찾아보기도 하며, CP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실제 고객과 식사 한끼를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더라도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시행합니다. 명절날 작은 선물조차 이제는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업방식이 CP로 인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더불어 CP부서에는 매달 제약영업사원(MR)을 대상으로 CP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CP관련 시험을 통해 점수 미달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재교육, 재시험 등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적극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CP강화로 영업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런 교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몇몇 제약사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실제 CP시행으로 리베이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고객들도 이와같은 추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약사 내부에서 CP부서의 강화, 그리고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 강화 속에 리베이트 영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CP부서와 영업부서는 한지붕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감시하는 부서와 그 감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서. 어쩌면 당사자들은 서로 불편할 것입니다. CP부서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맞는 영업활동을 위해 제약영업사원(MR)을 감시하고, 그것이 준수되어야 그 성과를 인정받을수 있지만, 제약영업사원(MR) 입장에서는 영업에 여러 변수가 있기에 단순히 CP를 철저히 준수한다해도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또한 그런 어려움이 매출 즉 실적으로 연결될수 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일것입니다.이제 9월에 시행할 김영란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많은 제약사는 해법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을겁니다.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데 바쁠것입니다.현장에서 뛰는 제약영업사원(MR) 역시 김영란법이 과연 제약업계, 더 나아가 본인의 제약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절을 위해 준법경영에 맞는 CP준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업이란 고객과 나의 인간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이런 인간적인 관계마저 강력한 법안으로 구속하려고 하는 김영란법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P안에 갇힌 제약영업사원(MR). 지금은 바뀔수도, 벗어날수도 없지만 CP가 정착하고 보편화 되었을 때, 그리고 고객들도 누구나 인정해줄 때 CP안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영업할수 있는 날이 오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2016-07-28 06:06:50데일리팜 -
진찰료 시간가산? 기본구조 구축 우선적정(최소) 진찰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진찰에 진찰료를 가산 지급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이 거론 중이다.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진찰 시간에 따라 가산만 적용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의사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산제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폐지된 차등수가제나 거론 중인 시간 가산제는 모두 환자수와 진찰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한 방안으로 의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단순한 관리방안이다. 두 방법 모두 진찰이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본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진찰료 시간 가산제를 위한 고려 사항우선 진찰이라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진찰의 내용, 방법과 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하고, 의료행위 전반에서 진찰행위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의사나 환자 모두가 진찰이라는 행위의 실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식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정의된 진찰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접촉 경험이나 환자의 내원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진찰료 산정을 위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구분으로 진찰행위의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병명이나 증상으로 대변되는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가 달라진 경우는 초진으로, 동일한 경우는 재진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동일 질환도 90일 경과하면 초진). 초진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환자가 의사와 처음 접촉하는 경우의 신환초진과 동일 의사에게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는 타질환초진이다. 신환초진은 특정 환자의 기족이나 개인의 병력 등 환자의 특성 파악 후 주호소에 대한 진찰이 행해질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질환초진은 환자의 주호소만 바뀐 경우로 상대적으로 단순할 것이다.진찰의 보상은 환자 구분에 걸맞게 차등화되어야 한다. 즉, 신환초진, 타질환초진 및 재진의 구분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 파악의 내용이나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상대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진찰료의 구분과 상대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적용대상은 일차의료 의사와 전문진료 의사로 구분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진료 의원이나 병원 등은 일차의료의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진찰에 대한 보상방법은 진찰행위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설계될 수 있다. 모든 행위를 포괄할 것인지 현재 거론 중인 교육상담료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등 일부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상할 것인 지이다.분리 여부와 정도는 세부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포괄하고, 일부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분리 보상이 바람직할 것이다. 명칭만 구분하고 그 내용과 실질적인 제공 여부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편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료가 그 예이다. 복약지도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복약지도의 내용, 방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현재와 같이 정착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보상방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환자수를 통제하는 진찰료 차등제나 진찰시간을 통제하는 시간 가산제는 양적 통제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양의 통제가 질의 향상이라는 근거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통제를 위한 통제 또는 보상을 위한 편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최대한 고려되어 의사와 환자 및 보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진찰료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진찰료 보상수준은 바람직한 일차의료를 적정 수의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진찰료만으로 의원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차의료의 육성과 정착을 위하여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문진료과 경우는 진찰이 주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진료과의 특성이 반영된 보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진료과 보상수준은 이미 언급한 대로 상대가치로 정해져야 한다.진찰은 의료행위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위이다. 진찰의 정의, 진찰료로 보상하는 내용, 방법과 수준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환자 이용행태, 국가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론 중인 진찰료 시간 가산제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시간의 준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방법인지, 기본적인 진찰과 시간 초과 진찰을 구분·보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은 해결 가능한 것인지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진찰료 관련 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 구상에 따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제공체계와 보상방법과 수준 등 지불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07-25 06:30:26데일리팜 -
"보건산업은 복건복지와 조화 이뤄야"정부는 지난 7월7일 글로벌시장 창출을 위해 약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약품이나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방법이다.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보건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금번 발표는 주객이 바뀐 형국이다. 한정된 건강보장재정을 보건복지가 아닌 보건산업 육성·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지원의 배경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마련이다. 육성·지원 목적이 보건복지 향상이 아니라 보건산업 육성임에도 가격 우대 등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산업 육성에 건강보장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해당 보건산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서비스나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족하거나 새로이 요구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금번에 발표한 지원대상인 약품과 의료기기의 선정 기준은 보건의료 기여도,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성이다. 보건의료 기여도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기여도의 내용과 지원이나 우대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한다.유용성에 대해서 혁신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을 기준으로 하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적 동등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를 건강보장제도에서 높은 가격으로 우대해야 할 이유와 글로벌 혁신신약의 유용성 개선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혁신이나 신약이라는 기준도 재고돼야 한다. 무엇을 혁신했고 그 결과 무엇이 좋아졌는지? 신약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혁신의 결과나 신약의 효과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가? 보건복지 측면에서 혁신이나 신약의 가치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또는 활용이나 복용 편의성의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현실에서 거론되고 적용되는 혁신은 제조과정이나 방법의 변화이고, 신약은 새로운 효능의 약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의 약이다.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혁신이나 새로움에 가격을 우대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이외에 지원방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상제품은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료와 근거가 미약한 제품으로 임상시험, 평가 및 등재검토 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경제성평가의 면제, 등재심사기간의 단축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다는 것은 부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주요약력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산업이라는 개념을 필요하고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경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근래에 논란이 대상인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화상투약기 도입 등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6-07-14 06:14:48데일리팜 -
한국 제약바이오에게 중국은 무엇인가'한미약품, CJ헬스케어, 제넥신, 파맵신, 레고켐 자이랩(Zai Lab), 뤄신(Luoxin), 태슬리(Tasly), 3SBio, 푸싱(Fuson)제약….'한국을 대표하는 신약연구개발회사들과 최근 1년 사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국 제약바이오회사들이다.우리는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다케다 등 서양 및 일본 대형제약회사들이나 길리아드, 암젠, 리제너론 등 대형 바이오텍회사들 그리고 주노와 같은 떠오르는 미국 바이오텍회사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상위 제약회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의 이름은 생소하기만 하다.2010년 IMS의 시장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번째 큰 제약시장이며, 2009~13년 전세계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29%가 중국 시장 성장에 기인한다고 한다.실제 2004년 125억달러 (한국보다 약간 큰 규모)이던 의약품 시장은 2011년 669억 달러고 상장했고 2014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었다.중국의 1위 제약회사인 시노팜은 2013년 매출이 이미 275억불이다. 물론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7% 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규모는 10억불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매출액 규모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중국을 다시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나열해 본다.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아직은 저가 중심의 의약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지만, 고가약들의 성장속도도 만만치 않다.둘째,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중국 연구소 및 생산시설 확보와 더불어,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인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들에는 중국인들 외에도 서양인들도 꽤 많이 일하고 있어서 매우 국제화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셋째, 자본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들은 최근 중국 바이오텍 회사들의 자금조달 규모이다. 설립 후 첫 자금조달인 Series A단계에서 CStone 파마는 1억5000만불(약 1600억원)을 조달하였다. Hua Medicine도 이미 자금조달 규모가 1억2000만불이 넘는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자금조달 규모가, 우리가 아직은 우리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넷째, 다양한 국제화 시도이다. 상위제약사들 중에서 Jiangsu Hengrui Medicine은 해외 투자그룹과 HR Bio Holdings Limited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프린스턴에 Hengrui Therapeutics라는 바이오벤처를 설립하고 이미 1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다른 모델로는 WuXi Ventures를 빼 놓을 수 없다. WuXi AppTec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최근 뉴스가 되는 서양 바이오텍들에 자주 등장하는 투자가로 자리매김을 했다. 물론 수익률도 높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Juno, 23andMe, Foundation Medicine 뿐 아니고 위에 소개된 Hua Medicines, CStone Pharmaceuticals, 그리고 BeiGene 등이 있다. 최근에 한미벤처스가 설립되었지만, 자금의 규모를 보면 WuXi Ventures(우리가 흔히들 CMO라고 낮게 보는 회사의 CVC) 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전문인력만도 이미 10여명이 넘는 큰 규모의 CVC이다.이러한 중국은 이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회이자 위협이다.우선 제품개발 측면에서 기획단계부터 중국에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약사규정이 ICH 규정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반영하여 실험해야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대표적으로 IND시에 원재와 완제의 3배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개발을 진행하다가 중국을 생각하면 IND준비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금쪽같은 특허시간 몇 년이 날아가 버린다.둘째는 투자자로서 중국이다. 특히 한국바이오텍이나 중소 제약회사들에게는 큰 기회이다. 얼마 전에 중국 상위제약회사가 국내 제약 바이오벤처를 2000억대 인수규모로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단순한 소문은 아닌 듯하다. 중국은 이제 한국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의 의미있는 투자자 혹은 인수자가 될 수 있다.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해서라도 초기부터 투자가 계획을 세울 때 중국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5년 내에 국내 지명도 있는 제약회사나 바이오텍이 중국 상위 제약사들이나 PE (Private Equity)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셋째는 투자처로서 중국이다. 국내 창업투자사들이 중국 투자를 시작한지도 10년가까이 된다. 중국은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제품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국내의 조금 앞선 바이오텍 투자 경험과 자본시장 경험을 살린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단순히 국내 VC들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국내 제약사들도 VC의 출자자로 참여함을 통해서 중국과의 사업기회를 옅보는 것도 필요하다.중국은 한국 제약바이오텍에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전략과 실행 양 측면에서 필수고려사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지역 시장의 변화가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유럽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던 것과 같이 한국 제약바이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말이다.2016-07-12 06:14:55데일리팜 -
의·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입증 연구사업부터정부는 의·한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진 활성화는 당위성이 전제돼야 한다.즉,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협력해 제공할 경우 보다 나은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그러나 지금의 협진은 당위성 이전에 협진이라는 진료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후가 바뀐 감이 있다.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제도화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협진 시 후행진료의 보험 미적용, 협진절차는 복잡하나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따라서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진 급여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우선 협진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시범사업을 국·공립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다빈도 협진 질환 확인 및 선별, 협진모형 및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개발결과를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3년차에 시범사업의 유효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것이다.정부의 시범사업을 종합하면 의·한협진이 의료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진이라는 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료의 효과성, 효율성 등과 상관없이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이라는 활동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주요약력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최소한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협력해 수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협진 대상과 방법도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이 경제적 효과가 없는 협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협진을 위한 협진이 돼서 안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협진 대상 질환과 환자, 그리고 협진의 내용(의료행위)과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2016-06-29 06:14:50데일리팜 -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디지탈 메디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인명 피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약이 이미 허가 받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면 말이다.2015년 9월, 미국 FDA에 신약허가심사트랙으로 신청한 일본 오츠카제약의 세계적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신제형 허가가 지난 4월 거절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http://www.proteus.com/press-releases/fda-issues-complete-response-letter-for-digital-medicine-new-drug-application/)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2011년, 조현병으로 개명한 정신분열병에 대해 복약 유지 모니터를 손쉽게 하도록 알약 안에 특별한 센서를 포함시켜 제조한 아빌리파이(Abilify) digital medicine.이미 전세계에서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일본 오츠카제약을 단숨에 글로벌 회사로 인지시키는 데 공헌한 기존의 아빌리파이라는 제품에, 미국 Proteus Digital Health사의 신기술이 접목된 drug/device 결합제품(combination product; 한국의 '복합제'하고는 다른 개념이며 현 국내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복합-조합품목"에 해당한다)인 이 신제형 제품은, 센서가 내장된 알약을 먹고 패치형의 wearable device를 몸에 붙이고 있으면 투약된 알약이 보내는 신호를 이 wearable device가 읽어서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 신호를 전달해 약물의 투약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다.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로부터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질병 치료 유지 또는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투약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환자가 번번이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조현병, 알츠하이머병 등에 접목하면 좋겠단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일명 medication adherence 향상을 위한 이 같은 시도는 그 동안 전통적인 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비교가 안되게 그 발전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IT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방식을 곧 대체하리라 손쉽게 예상된다.이미 지난해 아이폰, 갤럭시를 포함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이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일명 '웰니스제품'이라는 신규 정의를 만들어낸 바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데이터 전송이 되는 체온계, 체중계 등의 제품은 검색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에 와있으며 mobile healthcare conference에 가보면 별의별 아이디어가 구현된 제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양이다.대비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제약산업이든 헬스케어산업이든 우리는 관련 규제에 익숙해서 규제 상 안 되면 한 걸음 빼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규제를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고 열정이 앞서서인지 어쨌든 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시도들을 먼저 해놓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처음 언급한 아빌리파이 디지탈 메디신(digital medicine)은 왜 허가 받지 못했을까?발표된 정보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라 정확한 이유를 가늠하긴 어려운데 일단 발표에 인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미국 FDA가 허가 검토를 끝내며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자료는 "사용될 법한 조건에서 투약된 제품의 성능 자료와 인체요소에 대한 연구자료"였으며 여기서 언급한 인체요소에 대한 연구자료로부터 제시되어야 할 목표는,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사용자가 이 device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이라고 한다.(FDA has completed its review and has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ata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under the conditions in which it is likely to be used, and further human factors investigations. The goal of human factors testing is to evaluate use-related risks and confirm that users can use the device safely and effectively.)이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그간 의약품 심사에서 전통적인 가치요소로 작용하는 '안전'과 '효과'라는 측면 이외 기타 규제적 이유는 없나 보다.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기타 기억하기도 어려운 제목의 규정들 같은 규제 말이다.2016-06-14 06:14:53데일리팜 -
AI 시대, 의·약사 일자리 안녕할까?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열풍이 거세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기계 ‘알파고’가 겨룬 바둑게임에서,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다섯 판 중 네 판이나 완승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바둑은 추론해야 할 경우의 수(手)가 무진하고 오묘하여 기계가 인간을 쉽사리 넘볼 수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통념과 자존심이 무참히 깨졌으니 어찌 세상이 놀라지 않겠는가.지난 1월에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제46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주제(主題)는 파괴적인 혁신기술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이었다.1765년 왓트(J.Watt,영국)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 제2차 산업혁명,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를 구축한 제3차 산업혁명에 뒤이어,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the Internet of Things)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등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낼 신세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유토피아(utopia)를 기대하면서도, 디스토피아(dystopia)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금년의 다보스포럼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0쪽 분량의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등과 같은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조만간 닥칠 2020년까지 주요 15개국(세계 고용시장의 65%점유)에서 사라질 일자리가 716만5천개나 되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겨우 206만1천개에 불과하여,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 않은가.특히, 우리 한국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의사, 약사 및 변호사 등의 일자리마저도, 인공지능의 기계로 대체되고 말 것이라는 금년 다보스포럼의 예측은 섬뜩하기까지 하다.인공지능의 기계가 바둑 최고수를 이기고 고급 전문인의 일자리까지 꿰찰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개발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계 학습기술 덕택이다. 딥러닝으로 학습된 기계(컴퓨터)는 놀랍게도 사람이 판단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과학기술 수준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이런 추세라면 영화 속의 '터미네이터'와 '아바타'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과 '그녀' 등의 진짜 출현도 가능할 것 같다. 한낱 허황된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기술발전의 질(質)과 속도가 너무 눈부시다.이미, 인공지능 로봇변호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골프로봇이 홀인원을 치고, 로봇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다. 문학 작품상 공모에 로봇이 쓴 소설이 예심을 통과했고 로봇화가도 존재한다. 무인(無人) 매장에서 로봇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가 하면, 로봇 초밥(시간당, 로봇 3.600개, 최고기술자 600개)의 음식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학력고사에서 지방대 합격 실력을 갖춘 로봇학생이 이번엔 도쿄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증권로봇의 수익률이 투자전문가를 앞섰으며, 드론이 택배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빅뱅(big bang)이 시작된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계가 의료와 의약 업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각각 달라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선진국에선 인공지능 기계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와 실증자료 및 세분화된 분석 알고리즘(algorism,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정확도와 수준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미국 캘리포니아의 5개 대학병원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자, 약사들을 인공지능 조제로봇으로 대체했다. 35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한다.(김해뉴스 강한균 교수 2016.3.23., KBS1 시사기획 창 '로봇 혁명 미래를 바꾸다' 2015.1.6., LA중앙일보 경제2면 2016.3.21.)국내에서도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항암제 조제로봇을 설치했다. 명분은 약사가 조제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항암제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작업 조제방식 대비 뛰어난 조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6.1.15.). 또한, 서울성모병원은 조제로봇에 버금가는 '의약품 자동공급 캐비닛(ADC, Automatic Dispensing Cabinet)'을 1년 전에 도입했는데 조제능률과 경제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5.5.15.).미국의 IBM은 최근 2011년 발명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활용하여, 각종 의학 교과서와 저널의 전문 지식 등을 기반으로 왓슨 헬스를 2015년 출범시켜, 유명병원들의 암센터 내의 폐암진단과 백혈병 치료법 연구를 지원하는 등 의료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갔다. 폐암진단의 정확도는 이미 90%를 넘어섰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또한, 이 '왓슨'은 뉴욕 최고의 암병원인 MSKCC(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폐암 치료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왓슨이 MSKCC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의료지식이 의대본과 3학년 정도였지만, 현재는 실력이 늘어 전문의 전임(專任)수준으로 올라섰고, 머지않아 시니어 의사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환자가 왓슨에게 '나는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났으며, 왼쪽 무릎이 부어있다. 열은 38도나 되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natural language), 왓슨은 이를 모두 다 알아듣고 환자의 다른 검사자료들과 기타 공부(딥러닝)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준다고 한다.(00비뇨기과 개원의사 두진경, 2016.3.9.)이웃 일본에서도, 지치(自治)의대(도치기현 소재)가 5개 의료기기 업체와 공동으로 '화이트잭'이라는 인공지능 기계를 개발하고 운용 테스트에 들어갔다. 환자가 증상과 발병 시기 등을 입력하면 화이트잭은 그 자료와 과거 진찰결과 등을 활용해 환자의 질병 후보와 확률, 필요한 검사 등을 알려주며, 여기에 의사가 자세한 증상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다시 압축된 병명을 제시하고 확률도 재계산해 제시한다. 의사는 이를 참고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2016.3.28.)국내의 루닛(Lunit Inc)사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X레이와 유방촬영술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흉부 X레이에서 96%의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결핵진단 시스템의 경우 금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심장질환이나 폐암 검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16.1.4.)지금, 이러한 사례(事例)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거나 현재의 발상 가지고는 상상조차 잘되지 않는, 깜짝 놀랄 수많은 변혁의 현상들을 접하면서, 국내 의료와 의약 업계 및 학계 그리고 정부 당국 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제는 결국 일자리 아니겠는가.이미 성큼 다가와 버렸고 곧 무르익을 인공지능(AI) 기계 만능시대에, 의사와 약사의 일자리는 과연 안녕하실까?각종 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환자에게는 원초적으로, 의사와 약사와 접촉하면서 유대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위로 또는 위안 등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인공지능 기계는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이와 같은 인간만이 갖는 감성적 정서적인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직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하지만, 현재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어떤 분은 80%까지 보고 있음)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현재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의사와 약사, 인공지능 기계 소유자(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등) 또는 사용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결정권자(정부당국) 간에, 전문직능인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환자)과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가 더 중요한가를 놓고, 상호 피 터지는 이론적, 이념적, 물리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미 시작돼버린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를 우리가 힘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1. 의사와 약사의 직무 중,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curriculum)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나와 있는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창의력과 기계가 할 수 없는 지식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 포함) 등도 기계 영역 밖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2. 정부당국과 국회는 학계와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의사와 약사의 배출 인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감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관련학과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전문의 3300여명, 약사 1750여명이 배출된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이들이 빽빽한 콩나물시루가 되어 극심하게 시달릴 것임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날도 머지않다. 약사와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대학입학 때부터 최소 6년~11년(2+4+1+4) 이상이 소요되고, 국방의무 2년을 보태야 하니까,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대입 후 8년~13년이 지나야 한다. 금년 의대 입학생의 경우 2030년이 돼야한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갈수록 더더욱 빨라지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몰라보게 많이 변해 있을까?3. 보건복지 당국은, 인공지능의 의료 및 조제 기계 등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대책 마련에,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2016-05-30 06:14:47데일리팜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제도에 대한 고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약제급여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점차 평가대상을 늘려 대장암, 위암 등 중증․만성질환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결과와 비용지급을 연계시켜 평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확대된 평가항목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인데,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와 연계하여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오던 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으로 평가지표가 나뉘어져 있는데, 두 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던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이는 단순히 총 급여비용에서 일정 금액만을 가감하도록 하는 가감지급방식(평가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제도마다 달리 정해지는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결과에 대하여는 수가연계방식을 취한 것이다)에 비해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비용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결과에 따른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렇기에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제외하는 처분이 발생하자 곧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년 3차 평가의 경우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당하였고, 4차 평가의 경우 구조부문 평가방식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당하였다.당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중 구조부문에 대한 것은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웹조사표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심평원은 그러한 웹조사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조사로 확인 한 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교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평가대상이 자료를 직접 작성한다는 데에 있어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하기에 방문조사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결국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평가방식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시행 초반부터 절차 또는 내용의 위법사유 존재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위 평가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2013년 5차 평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위법사유를 모두 수정하고 제도정비를 하였다.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위법 요소를 배제하고, 구조부문 중 웹조사표를 통해 확인하던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맡겨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항목이 빠진 만큼 의료의 질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수정되었기에 2015년 제기된 5차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3,4차 평가에서 다루어졌던 논점과 전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요양병원들이 첫째로 문제 삼은 것은 법령위반이었다.'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감액되는 부분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상회한다는 것과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전년도 진료기간이 12월 미만인 요양기관은 가감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4차 평가 때 구조부문에 대한 평가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유가 평가대상인 요양병원이 웹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진료부문 또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구조부문 중 시설에 대한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시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요양기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중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정성 평가 중 그 결과에 대하여 가감지급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았다.그런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감지급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와 연계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료부문 평가 자료인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작성․제출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로 진실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5차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도 있었으나 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3,4차의 경우에도 시설 우수기관에 대하여 가산점을 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기본적인 시설의 충족 여부만을 살폈던 점, 시설 등 우수여부는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반드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도는 3번의 수정 끝에 적법한 평가제도라고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이는 제도상 절차나 방식 등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모든 요소에서 좋은 평가제도라고 판단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심평원은 현재의 평가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진료부문 및 구조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하던 별도보상을 제외하는 패널티 방식으로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조금 벗어나 상위 그룹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 향상을 독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또 국민들이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요양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끊임없는 연구와 요양병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바라는 바이다.2016-05-16 06:14:49데일리팜 -
"우린 다 미생…왜 이 말 꺼내느냐구요?"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웹툰 만화로 화제를 모았던 미생이 재작년 드라마로 방영되어 다시한번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혹시 미생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미생은 아닐 미(未)에 날 생(生)자로 '아직 살아남지 못한 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살아있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돌과 달리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은 2016년. 10년동안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통해 다시한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게 이기는 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미생 드라마 속 오과장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제약영업을 하는 MR이라면 모두 공감이 갈 대사일것입니다.제약영업을 하다보면 참 힘들죠. 면담거절도 당하고, 실적 압박도 있고, 체력도 처지고, 신규도 안되고, 여러 힘든 상황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 열 번 넘게 들것입니다.특히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영업의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입사한 신입MR들은 1년정도 제약영업의 일을 하다보면 포기라는 말이 점점 마음 속 한편에 생겨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조직사회,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약영업이라는 막연한 환상으로 입사해서 1년도 안되어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드라마의 대사처럼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요? 저도 어떻게든 버티다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 완생을 위해, 완생으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아직 미생일뿐입니다."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이 대사는 퇴직한 오과장의 선배가 회사로 찾아와서 오과장에게 건넨 말입니다. 회사 안의 모습? 정말 전쟁터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경쟁하고, 보이지않는 내부 경쟁과, 정치적 싸움까지. 또 업무 현장에서는 병원에 약을 신규하기 위해 치열하게 타 제약사 MR들과 경쟁을 합니다. 결국 MR에게는 조직 안, 조직 밖 업무현장 모두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터 안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저는 대학교 졸업 후 첫직장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에 회사 밖의 현실을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선배, 동기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누다보면 정말 밖은 더 지옥이라는 말이 느껴집니다.결국 제약영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보다 더 지옥같은 밖에서도 살아남지 못할거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제게 2년전 드라마 얘기를 왜 하냐고 묻는 이도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매달 제약영업을 도전하는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중에는 제약영업이 정말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안 되어서 어쩔수없이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이들 중에는 제약회사라는 조직 생활을,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버티지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신입MR도 10년차 MR인 저도 미생입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입니다. 완생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고 그 길은 험할 것입니다.이 험한 길에서 살아남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피라미드 조직모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등과 꼴등이 명확한 MR조직에서 과연 나는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비록 아직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미생이지만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미생이기도 합니다.제약회사라는 조직이 전쟁터이고,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가 힘들고 지치겠지만 버티면서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결국 우리도 언젠간 완생이 될수 있는 날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2016-05-03 12:14:54데일리팜 -
지금도 맞고 내일도 맞을 제약경영 전략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저예산을 투입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고, 살인·복수 등 끔찍한 사건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는 특징을 발견해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만든 19편의 작품들이 마치 드라마의 한편 처럼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008년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무심코 충고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다.또한 2015년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한 사건(하나의 기억)을 두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두가지 버전으로 사건을 표현한 영화다. 이렇듯 한 사건을 보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에는 맞았는 데 세월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면 틀린 것이 있다.현실 비즈니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경영전략이다. 시대별 경영전략 트렌드를 보면 어떤 때는 사업 집중화가 대세인 경영전략이었고 어떤 때는 사업 다각화가 좋은 전략이었다.수출지향이냐 내수지향이냐, 북미 선진국시장 진출이냐 중국 등 동남아시장진출이냐, 일본식경영이냐, 미국식 혹은 한국식 경영이냐, 오너식경영이냐 전문경영인 경영이야 등 셀수 없이 많은 전략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에 제약업계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음료, 화장품 등 사업다각화를 하여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90년대는 맞았고 2천년대 초반은 틀렸고) 다시 2016년에 와서는 제약업계는 제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식품 등 관련 사업에 다시 뛰어 들고 있다(지금은 맞고 미래는 모름).물론 지금의 상황이 90년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건강산업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면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경영전략은 없을 까? 그러한 전략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제대로 읽고 기술개발 및 제품화,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아마 이것이 기본중의 기본일 것이다. 제약업계의 소비자는 약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있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다국적 제약기업(기술 수요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및 제품화가 부족한 벤처기업, 약을 처방하는 의료인 등이 있다.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적시에 제대로 파악하여 회사의 연구개발, 제품화, 마케팅, M&A 등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상생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추세다. 기술개발해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이익을 주주와 종업원들과 나눠야 하고 또한 사회와 환자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일부 제약회사에는 이런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술연구 지원사업과 우수 연구자 시상 등을 하고 있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공익재단이 개별 회사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약업계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또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신생 벤처 등 초기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가로부터 직접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제도)가 합법화 돼 제약업에서 다양한 신생벤처가 생겨날 것이다. 그에 대한 제약업계의 선제적 대응 전략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미래에도 맞는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고령산업 육성전략, 뷰티 화장품산업전략, 영양산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인 선진화된 경영전략을 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2016-04-26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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