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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로 본 의료 관련 영역 다툼

  • 데일리팜
  • 2016-08-08 06:14:48
  • 이평수 초빙교수(차의과대학 의료경영학)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의료 관련 영역 다툼은 그 내용과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아들고 있다. 의약분업이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간 다툼의 진행과정은 당사자 간에 공방을 벌이다가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었다. 다툼의 원인을 과학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법규정 등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원인이라면 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정부가 다툼 해결에 먼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은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여야 하고, 제도 내에서 조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다툼 과정에서 정부는 소극적이고, 당사자 간 감정이 개입된 심각한 갈등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모든 직역에서 영역 다툼은 어떤 이유이든 필연적이다. 특히 면허나 자격 중심의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 분야에서 직역 간 다툼이 심한 현상은 당연하다. 의료 관련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문화나 세분화의 가속화로 다툼의 내용과 당사자는 다양해지고 빈도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의료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고, 앞으로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과학과 전문성에 근거한 법규 등 제도 정비

법규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의사와 한의사의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법규정으로 구분을 하거나, 구분하는 기준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두 영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영역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의 기능적 영역구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과 연계, 이에 따른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구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해결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의료일원화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툼 예방과 해결 방안

의료 관련 영역 간 다툼의 명목상 원인은 법규의 모호성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제도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대안으로 소송이 활용되는 이유이다. 제도 외에 다툼의 실질적인 원인으로는 영역의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의한 전문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제도 모두를 개선하는 방안을 활용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과학에 근거한 전문성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정 명칭을 가진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시설·장비·인력 등 필요조건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로서 적합성 여부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인력의 능력이나 자격 요건이 정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제공 주체인 개인과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다툼은 면허와 자격을 중심으로 한 영역 간 다툼이었다. 앞으로는 면허 내에서 전문의 간 또는 의료기관 간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제공자 간 다툼을 방지하면서 의료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 제도에서 면허권자인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일반의와 전문의, 전문의 간,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구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공식화할 시점이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치의제도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료비 보상체계 즉, 지불제도의 정비이다. 의료 영역 관련 다툼의 원인으로 표면화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 제도에서 지불제도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입은 물론 진료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의료인의 진료영역은 수입과 직결된다. 많은 양의 의료행위는 수입의 원천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역별(종별,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다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전제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이다. 의료에서 면허·자격인력 간 영역 다툼은 당연하다. 의학과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자격인력 간의 영역 다툼은 물론 의료 관련 비전문인력과의 영역 다툼도 예상된다. 이러한 다툼의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를 비롯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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