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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견 늦으면 의료비 1.8~2.5배 많이 들어"암 발견이 늦으면 1.8~2.5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과 신지연 박사 등은 2006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28,509명을 대상으로 진단 당시부터 5년간 발생한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암의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 국소에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보다 의료비가 1.8배~2.5배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별로는 대장암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distant disease)의 비용이 약 3000만원으로, 국소 병변(localized disease)인 경우의 비용 약 1200만원에 비해 2.5배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경우가 약 3900만원으로 국소 병변일 경우 약 1600만원에 비해 2.4배, 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약 1840만원으로 국소 병변일 경우 약 1060만원에 비해 1.7배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환자 총진료비는 암 진단 후 첫해에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이후 발생 3~4년차까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폐암의 경우 약 1418만원이 진단 첫 해에 쓰였으며, 2년차 총진료비는 첫 해의 29.3% 수준으로 감소했다. 진단 후 4년차의 총 진료비는 첫해의 8.3% 수준이었다. 또한 수술,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등 치료유형별로 의료비용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암종에서 의료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항암화학요법이었다.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주요 호발암종의 병기 및 치료유형에 따른 비용규모와 함께 암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감패턴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급여를 포함,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용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군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회지(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2012-11-08 14:1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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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당뇨 대란 온다"…당뇨 환자 591만 추정대한민국 당뇨병 대란이 현실로 드러났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연)가 8일 발표한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환자, 10명 중 2명은 잠재적인 당뇨병단계인 공복혈당장애로, 국민 10명 중 3명이 고혈당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로 변해감에 따라, 2050년도 예상 당뇨병환자 수는 현재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당뇨병 환자수는 320만 명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인 2050년도 당뇨병 환자 숫자는 591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유병률은 이처럼 높은 반면 본인이 당뇨병 환자임을 모르는 환자비율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44세 사이 젊은 당뇨병환자의 46%가 본인이 당뇨병환자인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당뇨병환자인지 아는 경우는 대다수(83%)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본인이 당뇨병환자임을 몰랐던 경우(새로 진단받은 경우)를 포함할 경우, 환자 중 62%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당뇨병 환자의 동반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당뇨병 환자의 3/4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알려져, 당뇨와 비만간의 연관관계가 재조명됐다. 여성 당뇨병환자의 복부비만율은 과반수를 넘는 56% 수준이며, 남성 당뇨병환자의 복부비만율은 41%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학회 수석부총무(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1980~90년대 당뇨병 환자가 이른바 마른 당뇨로 알려져 있는 비(非)비만형이 많았던 것에 비해 점차 비만형 당뇨병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의하면 당뇨병환자의 3/4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한국 환자들도 점차 서구화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차봉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당뇨병 대란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당뇨병 진단과 관리의 새로운 지표로 삼기 위해 대학회가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도움을 통해 만든 보고서"라며 "지역별,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관련 역학 자료와 당뇨병 조절율·치료율, 비만 및 고혈압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라고 밝혔다.2012-11-08 14:0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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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 부회장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전원 부회장을 선임했다. 시약사회는 7일 대회의실에서 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민병림 회장을 대리해 전원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직무대행 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달 13일 선거개표일까지다. 직무대행 선임은 대약 및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5조3항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2012-11-08 13:29: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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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값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안될말'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법안은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약국 실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약 조차 속시원히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결제기한 90일 초과 시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불용재고약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하는 제도가 먼저 도입돼야 주장했다.2012-11-08 13:25: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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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대체조제 자동 사후통보 시스템 시급"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김종환 예비후보는 8일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체조제와 관련 업무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사후 자동통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그로 인한 약국업무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체조제 자동통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약국에서 간편하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반품 의무화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만들겠다고 한만큼 반품처리에 따른 약국업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제뿐만 아니라 산제, 시럽제, 향정약 등도 당연히 반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 산제·시럽제는 소포장 단위로 생산하고, 처방 또한 포장단위에 맞춰질 수 있도록 대약, 제약사, 정부 등이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반품처리 의무화를 통해 약국업무가 줄어들면 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복약지도 등 건강상담 업무에 치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11-08 12:35:12강신국 -
경기도약 "약사직능 침해행위 단호하게 대처"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6일 도약사관에서 190차 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부 회무 및 회계 결산사항과 불용 특별회계 정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사들은 보험청구 내역 불일치 문제와 약사직능 침해사례에 대한 경과 및 대책 등에 대해서 토의했다. 아울러 이사들은 올해 지부 역점사업인 약사직능 홍보와 관련한 최근까지의 현황을 보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현태 회장은 "29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완 등에 더욱 신경을 써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직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가 개최된 6일이 경기도약 창립 58주년이 되는 날로 회의에 앞서 이를 기념하는 케익 커팅 등 조촐한 자축행사가 있었다.2012-11-08 11:07:36강신국 -
고양시약 "연수교육도 받고 불우이웃도 돕고"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지난 6일 동국대병원 5층 대강당에서 2012년 자선다과회와 연수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박종명 부회장은 "그동안 자선다과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원의 참여는 적고 외부손님이 많았던 반면 이번행사는 회원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자선기금의 용처를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함삼균 회장은 연수교육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교육이 2012년도 마지막 연수교육이자 고양시약사회 6년 임기를 회원과 함께 해온 마지막 연수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돌이켜 보면 지난 6년은 넘치는 관심과 사랑으로 회원여러분께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6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일반의약품 특강과 동국대병원 약제팀장인 조영환 박사의 건강검진표 분석과 약국 실무 등이 소개됐다. 자선다과회에서는 사회참여위원회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행복한 동행'이 상영돼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어 약 3개월간 준비한 약사밴드 나르코틱스(기타 홍종호 회원, 키보드 신향순, 베이스 박경숙, 드럼 송경재, 보컬 최일혁, 한익준, 세션키타 석원약품 이선민)의 자선공연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성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약 1200만원에 달한다.2012-11-08 10:56:32강신국 -
영등포구약, 다문화 가정 돕기에 팔걷어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주재현)가 다문화 가정 지원에 팔을 걷었다. 주재현 회장과 김정기 부회장은 6일 대림동 소재 다문화빌리지센터를 방문, 의약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여약사위원회는 지난해년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무료투약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빌리지센터는 거주 외국인들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을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문화 이해를 돕는 각종 행사를 펼치는 시설이다.2012-11-08 10:50:18강신국 -
의협·치협 뺀 요양기관 대표단체들 수가계약 체결요양기관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달 타결된 가운데 각 의약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9일 오전 9시30분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와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8일 자정,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으로 내년도 수가를 자율합의했다. 이들의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 수준이다. 반면 의원과 치과 부문은 공단과의 협상에 실패해 수가협상이 만료된 지난달 말 곧바로 건정심으로 넘겨졌지만, 치과만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이 확정됐다. 의원의 경우 협상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건정심은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2012-11-08 10:20:41김정주 -
부천시약 "약값 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폐기하라"약값 결제기일 의무화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의 거세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약의 선택권은 병의원에 있다"며 "이런 우월적 지위로 의료기관은 철저히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약을 통한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약국은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할 뿐,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재고 관리 조차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법률안은 약국의 구조적 현실, 의약품 결정과 구입, 재고관리 실정을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 오류가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홍수, 상품명 처방에 따른 동일성분의 재고약으로 조제실은 숨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약국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된 법률안이 나와야 한다"며 "약국의 의약품의 결제 기한을 법으로 정한다면 약국의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불용 재고약 해결 방법 또한 형평에 맞게 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근본적으로는 의약품의 인허가, 생산 과정에서부터 의약품의 수급을 조절하고, 공급 과잉으로 야기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 약을 통한 이익을 원천 배제했을 때 비로소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백히 재고,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기한 경과된 결제금액에는 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행정처분 대상 명단 공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2-11-08 10:13: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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