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13:11:24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개량신약
  • 크레소티
  • 약가인하
  • 창고
  • 네트워크
  • 인다파미드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부천시약 "약값 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12-11-08 10:13:49
  • 요약
  • "약국 현실 반영하지 않아...재고약 반품이나 강제화하라"

약값 결제기일 의무화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의 거세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약의 선택권은 병의원에 있다"며 "이런 우월적 지위로 의료기관은 철저히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약을 통한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약국은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할 뿐,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재고 관리 조차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법률안은 약국의 구조적 현실, 의약품 결정과 구입, 재고관리 실정을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 오류가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홍수, 상품명 처방에 따른 동일성분의 재고약으로 조제실은 숨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약국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된 법률안이 나와야 한다"며 "약국의 의약품의 결제 기한을 법으로 정한다면 약국의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불용 재고약 해결 방법 또한 형평에 맞게 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근본적으로는 의약품의 인허가, 생산 과정에서부터 의약품의 수급을 조절하고, 공급 과잉으로 야기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 약을 통한 이익을 원천 배제했을 때 비로소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백히 재고,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기한 경과된 결제금액에는 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행정처분 대상 명단 공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