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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뺀 요양기관 대표단체들 수가계약 체결

  • 김정주
  • 2012-11-08 10:20:41
  • 요약
  • 인상률 내년부터 적용…건정심서 의원급 결정만 남아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달 타결된 가운데 각 의약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9일 오전 9시30분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와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병원협회(위)와 약사회가 건보공단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8일 자정,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으로 내년도 수가를 자율합의했다.

이들의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 수준이다.

반면 의원과 치과 부문은 공단과의 협상에 실패해 수가협상이 만료된 지난달 말 곧바로 건정심으로 넘겨졌지만, 치과만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이 확정됐다.

의원의 경우 협상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건정심은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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