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약, 심야응급약국 사업 지자체에 건의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유재신)가 지자체에 심야응급약국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12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나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먼저 제36차 전국여약사대회를 광주에서 개최됐다며 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 시약사회는 지자체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약국 공공성 확대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사업을 추진하자며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과도한 약사법 처벌규정로 민초약사들의 고통이 크다며 과도한 약사법 처벌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요청이 끊임 없이 들어오지만 약사회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일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약사회 건의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재신 회장 등 임원, 분회장과 광주시 강운태 시장, 복지건강국장, 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2013-06-14 08:30:34강신국 -
"약값 결제까지 836일" 이런 게 '슈퍼갑'의 횡포"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고 약탈적인 '갑을관계'가 만연해 있다. 왜곡된 경제질서와 불평등한 '갑을관계'로 인해 수많은 '을'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규정했다. 스스로 '을 지키기' 파수꾼이라고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이 밝힌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는 이른바 111건의 '을 지키기' 법률안 통과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눈물을 흘리는 의약업계 '을'은 누구일까? 지난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는 이 '을'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다. 그만큼 사적자치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데, 법률이 이런 거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매협회는 2011년 10~12월 사이 전국 98개 종합병원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회전기일을 조사했다. 여기서 회전기일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날짜를 말한다. 조사결과 평균 회전기일은 250일로 8개월에 10일이 더 걸렸다. 도매업체가 매달 특정병원에 10억원 어치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80억원 이상 미수금이 생긴다는 의미다. 돈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일이 836일에 달하는 공공병원도 있었다. 무려 2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 위원장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주목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병원은 '갑'이 아니라 '슈퍼갑'이다. 제약사는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도매업체는 한정없는 수금기간을 감내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도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제약사나 도매상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의료기관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안인 이 약사법개정안에 결제기한 의무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대금결제 지연을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을 지키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금결제 지연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거나 '슈퍼갑'인 의료기관의 부당한 횡포로 재해석됐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도 "의무 결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을 지키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을 지키기' 법안에 오 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자칫 직능갈등 문제로 확장돼 요란한 마찰음이 생길 경우 다른 법률안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 보좌진은 "'을 지키기' 법안은 그것대로 올인하고, 같은 취지에서 오 위원장의 약사법도 따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도 "거래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지금이 결제기한 의무 규정을 입법화 할 최적의 기회"라고 말을 보탰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이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조기 입법논의를 위한 선행과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 오 위원장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치보다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을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결국 오는 18~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제기한 의무입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나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제외 법률안 처리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6-14 06:35:00최은택 -
약값결제 의무화 논의 앞둔 병협-도매 2차 회의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공동으로 꾸린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 TFT' 2차 회의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달 30일 첫 만남을 갖고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상생하자고 한 만큼 두 번째 회의에서 병협이 의약품 지연지급을 막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값결제 90일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공동 TFT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 상태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병원들의 사적거래관계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최종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병원에서 약값을 공단에 청구한 이후 빠르면 20일 이내 대금을 받지만, 길면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유통구조에서 약값결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경영의 어려움 또한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의료계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번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6-14 06:23:05이혜경 -
병협, 오병희 부회장 등 이사 4명 보선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3일 제20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을 각각 부회장(평가·수련), 기획이사, 병원정보관리이사에 보선했다. 최근 강원도병원회장에 새로 선출된 김인구 강릉아산병원장을 이사 또한보선했다. 이들 임기는 내년 5월 11일까지다.2013-06-13 16:35:18이혜경
-
'성남發 청구불일치 거부' 수용 안해…비대위원들 "답답"대한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전면거부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원천적인 문제에 대안을 찾는 쪽으로 회무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약사회는 12일 1차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을 열고 청구불일치 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원인으로 야기된 바가 크고 조사대상 약국 추출방법 등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며 약국에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각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팀을 운영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비대위 4개 팀은 ▲법률팀(팀장 박종일) ▲약국지원팀(팀장 박영달) ▲제도개선팀(팀장 이모세) ▲대외대책팀(팀장 강봉윤) 등이다. 법률팀은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검토를 약국지원팀은 조사대상 약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약국 피해 최소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제도개선팀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약국환경 개선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 개선을 대외대책팀은 약국에 대한 사회적 오해 불식을 위한 대국민 대언론 대책 마련 등이다. 이영민 비대위원장은 "청구불일치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비대위원은 대약 차원의 서면조사 전면거부 등과 같은 강경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비대위원은 "대약의 대책을 보면 답답하다"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가고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단 약국이 제출한 '의약품거래내역증명서' 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서면조사 전면 거부에 대한 법률적 명분이 없다는 게 대약의 입장인 것 같다"며 "회원 약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할지 난감하다"고 귀띔했다. 약사회는 소명자료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을 필두로 조사대상 약국 축소,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13-06-13 12:25:00강신국 -
"노숙인 진료,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아"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물었다. '칭찬하고 싶은' 보건의약계 종사자를 한 명만 꼽아달라고. 노 회장은 잠깐의 고민을 한 후 바로 "생각났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최영아(41) 원장이 노 회장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 노 회장이 말하는 최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자마자 지금까지 12년동안 노숙인 진료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최 원장을 만났다는 노 회장은 "본인이 노숙인 진료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호기심으로 시작한 진료가 이제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칭찬합시다 인터뷰 [上] 서울역 노숙인다시서기의원 최영아 원장 칭찬 인터뷰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던 최영아 원장은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기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 '꼭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겨고, 전화를 끊은지 5시간만에 그의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떴다. 인터뷰 약속을 잡았지만 최 원장은 녹음기, 카메라, 사진기자 동승 사절을 못박았다. 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오라는 뜻이었다. 자신은 그냥 이야기만 할 것이고, 기자는 듣기만 하라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2시 노숙인다시서기의원 근처 마더하우스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12년 노숙인 진료, 나에게 내민 도전장' 1990년. 의예과 2학년이던 최영아 원장은 '밥퍼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곳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떠주고, 그들이 비운 밥그릇을 씻으면서 뇌리속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병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이 12년 동안 최 원장을 노숙인 곁에 둔 이유다. 최 원장은 현재 서울역 노숙인다시서기의원을 운영하면서 노숙인 무료진료를 맡고 있다. -그저, 병이 많을 것 같은 노숙인을 위해 이 길로 뛰어든 건가요? "밥퍼운동이 시작이었지만, 매개체는 한국누가회 활동이었죠. 1990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때마다 노숙인들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죠. 저혈당, 고혈압 뿐 아니라 마비, 반신불수, 애꾸눈까지. 특히 노숙인들은 자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학대를 하기 때문에 작은병도 크게 만들었죠. 만성질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예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의사들이 이들을 치료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의사가 되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죠. 가난하고, 성격이 더럽다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건 옳지 않아요. 이중적인 생각이죠." -노숙인을 택한 이유가 그 뿐인가요. "노숙인을 선택한게 아니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을 돕고자 했어요. 노숙인 뿐 아니라 난민, 불법체류자가 제 환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해요. 인생을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여기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되요.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좋은 병원을 운영하면 뭐해요. 이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데. 나라도 이 사람들을 고치고 싶었어요." -밥퍼운동과 누가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의를 선택하게 됐죠? 내과 전문의를 취득했던데, 노숙인 진료와 관련있나요. "다른 진료과목은 환자들이 죽고 사는 모습을 제너럴하게 볼 수 있는데 반해, 내과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죽음까지 보게되는 역할을 하죠. 노숙인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봐야하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내과를 선택해 환자를 자꾸 보다보면 그런 환자들이 덜 싫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과정을 보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사가 됐으니, 죽는 사람의 전후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내과를 택한거죠." -마음을 열고 노숙인 진료를 하고 있지만. 힘들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의료인폭행이 이슈였잖아요. "처음에는 멱살도 잡히고, 거의 술집 작부 취급을 받았었죠. 노숙인 중에 만성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호사들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죠. 부수고, 돈주고, 칭찬하고, 멱살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했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 생각하니깐 참겠더라고요. 그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유일하게 병원이고, 의사가 아니었을까." -참는것도 한계가 있었을텐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선우경식 원장님을 많이 찾아뵈었죠. (고 선우경식 원장은 영등포 쪽방촌 무료진료로 유명하다) 술 먹고, 말 안듣고, 부수는 노숙인 환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투정을 부린적도 있죠. 그때 선우 원장님께서 '나는 한 사람을 60번 입원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60번 입원 시키니깐 결국 술을 끊고 말을 듣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전 한 사람을 12번까지 입원 시킨 적 있었는데, 정말 힘든 일이었죠." 최 원장은 처음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진료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다일천사병원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2004년부터 요셉의원에서 일했다. 선우경식 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의원장을 맡았다가 2009년에서야 서울역으로 들어왔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다일천사병원이 문을 닫은 이유를 물어봤다. -병원을 여러번 옮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다일천사병원을 열고 좌충우돌이 많았어요. 매일 술을 먹고 병원 기물을 파손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보호 1종을 만들어서 지방의 정신요양병원에서 지내죠.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다일천사병원을 그만 두게 만든 가장 큰 이유죠. 성폭력, 살인 등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노숙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사람이었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무서워했죠. 하루는 병실에 같이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집어 던질 뻔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에 물이 찬 상태로 병원에 왔어요. 죽지 않고 살려놨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입원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팽배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병원을 떠났었죠." -노숙인 진료를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1990년대 길에서 노숙인이 쓰러지면 112나 119에 연락해 의사가 동승해야만 행려자증을 끊어줬어요. 하지만 행려인 진료는 병원에서 처리하기가 복잡해 거부하는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200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노숙인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죠. 노숙인에게 임시주거지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노숙인 의료급여가 생겨서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지난 몇 년동안 의료급여 1종을 만들어준 노숙인이 1000명이 넘을 정도예요." 그래서일까. 최 원장은 노숙인 진료를 시작할 때보다 요즘 훨씬 수월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노숙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의료급여 때문이다. -이젠 노숙인 진료를 벗어나 개인의원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장 개원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마리아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은평마을이 있는데 그 안에 도티병원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고아 등을 돌보는 병원인데 5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그곳에서 격일로 진료를 돌봐달라고 해서 고민중이예요. 2012년 노숙인 의료급여가 시행되면서 노숙인 진료에 대한 셋업은 마쳤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 개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젠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하지 않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셨네요. 남편분이 노숙인 진료를 말리진 않나요? "남편 때문에 노숙인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노숙인 진료하는 저의 모습을 같이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혹시 남편도 의사인가요? "(웃음) 네. 누가회 진료 봉사 시절 만났어요. 남편은 외과 전문의예요. 다일천사병원 운영했을 때는 병원에 와서 수술도 많이 해줬고, 지금은 협력병원 중 하나로 노숙인 진료 대장암 수술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노숙인을 위해서 수술비를 내줄 때도 있을 정도로 저의 협력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죠." -남편이 조언자였군요. 든든하시겠어요. 12년, 노숙인 진료를 시작할 때 스스로가 배우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진료를 해본 결과가? "좋은 훈련이었어요. 노숙인이나 난민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의사인 제가 하는 일은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자살을 생각하는 노숙인을 돌보기 위해 의사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결국 의사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훈련이 됐고, 지난 7~8년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등을 만나면서, 누구든 환자로 대해야 한다는 점도 또 다시 배웠고요. 어떤 종류의 환자든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고 '환자' 일 뿐이라는 거죠. 그동안 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병의 좋아짐과 나빠짐을 보고, 죽음까지 지킬 수 있었던 '좋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2013-06-13 12:24:50이혜경 -
노환규, 미국의사회 총회 참석차 14~19일 미국행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4~19일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리는 '2013 미국의사회 총회'에 참석한다. 매년 6월, 1주일 동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의사회 총회는 WMA(세계의사회) 및 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주요 임원, 일본,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중국 등 주요국 의사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의협은 "미국의사회 총회는 세계의사회 총회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2006년 김재정 회장과 2008년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의협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의 이번 일정에는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과 동행한다.2013-06-13 11:56:40이혜경 -
의협, 메디텔 반대…"의료기관 불균형 심화"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인 저수가 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호텔업(소위 메디텔)이 도입될 경우,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진료보다는비급여서비스,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투숙대상에 있어 내·외국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국내 지방환자의유치 경쟁으로 인해 법안의 원래 취지인 외국 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은 퇴색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텔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에 유리한 제도로,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로 전락하는 등 병원의 적자를 메디텔을 통해서 보전하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2013-06-13 11:36:38이혜경 -
의협 "사무장병원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의사단체가 사무장병원 적발 시 모두 '징역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남 의원이 '사무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5000만원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벌금형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고 사무장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적발 시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상향 조정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닐 경우 벌금형을 받은 비 의료인이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원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조항이 아닌 '징역' 조항 만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2013-06-13 10:54:19이혜경 -
보건의약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재의 요구"보건의약 5개 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재의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은 의료제도와 환경, 그리고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을 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의약단체는 "원칙과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무원칙과 거짓만이 남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경상남도의회의 폭거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진주의료원 적자경은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며 "일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2013-06-13 09:47:59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