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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發 청구불일치 거부' 수용 안해…비대위원들 "답답"

  • 강신국
  • 2013-06-13 12:25:00
  • 요약
  • 대약 비대위, 첫 회의 개최...조사거부 등 강경책 없을 듯

대한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전면거부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원천적인 문제에 대안을 찾는 쪽으로 회무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약사회는 12일 1차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을 열고 청구불일치 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원인으로 야기된 바가 크고 조사대상 약국 추출방법 등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며 약국에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각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팀을 운영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비대위 4개 팀은 ▲법률팀(팀장 박종일) ▲약국지원팀(팀장 박영달) ▲제도개선팀(팀장 이모세) ▲대외대책팀(팀장 강봉윤) 등이다.

법률팀은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검토를 약국지원팀은 조사대상 약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약국 피해 최소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제도개선팀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약국환경 개선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 개선을 대외대책팀은 약국에 대한 사회적 오해 불식을 위한 대국민 대언론 대책 마련 등이다.

이영민 비대위원장은 "청구불일치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비대위원은 대약 차원의 서면조사 전면거부 등과 같은 강경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비대위원은 "대약의 대책을 보면 답답하다"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가고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단 약국이 제출한 '의약품거래내역증명서' 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서면조사 전면 거부에 대한 법률적 명분이 없다는 게 대약의 입장인 것 같다"며 "회원 약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할지 난감하다"고 귀띔했다.

약사회는 소명자료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을 필두로 조사대상 약국 축소,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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