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 이혜경
- 2013-06-13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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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법률안 수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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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남 의원이 '사무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5000만원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벌금형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고 사무장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적발 시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상향 조정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닐 경우 벌금형을 받은 비 의료인이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원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조항이 아닌 '징역' 조항 만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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