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장기요양보험 치매소견서 발급 '보이콧' 철회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맞춰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치매소견서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18일 취임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당장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이콧 선언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의사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27일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협은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한의사가 소견서 발급에 참여할 경우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6-28 06:14:53이혜경 -
인천성모 개원 59주년…810병상 가동 지역거점 선장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27일 개원 59주년을 맞아 병원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인천성모병원은 전쟁 고아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55년 6월 27일 설립됐다.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인 이 병원은 개원 당시 4개 진료과 41병상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총 26개 진료과목, 17개 특성화센터, 810 병상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는 330여개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뇌, 심장, 암, 장기이식, 척추관절 등 분야를 특화시켰다는 것이 이 병원 측 설명이다. 이학노 몬시뇰 병원장은 "환자 최우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며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내 최고의 초일류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 기념식에서는 35년 간 근속한 구매관리팀 주성자 부장을 비롯한 35명의 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장을 받았다.2014-06-27 16:48:26김정주
-
넘쳐나는 의학정보, 잘못된 정보 전달 어떻게 막을까?"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의료 뉴스가 전달되고 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전달되다 보니 잘못된 희망을 환자들에게 주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 프리랜서 과학기자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폴케르 스토롤츠(Volker Stollorz)는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의료와 사회, 의학과 미디어'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폴케르는 "많은 뉴스가 환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 국가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뉴스를 평가하기 위한 헬스뉴스리뷰나 미디어닥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20명의 과학·의학 전문가가 모여 TV, 라디오, 출판매체 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뉴스리뷰의 경우 보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1~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긴다. 보도된 치료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근거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폴케르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미 다른 대학에서 발표된 자료일 수도 있다"며 "200여건의 뉴스를 리뷰하고 평가를 한 결과 품질 높은 기사 몇개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개 항목을 모두 만족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폴케르는 "의학 저널리즘 보도는 품질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곳에서 보낸 자료는 우선 의문부터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도자료만 전담하는 미디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케르는 "보도자료를 검토하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닥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포지엄을 들은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폴케르에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사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폴케르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타겟팅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시도해야 한다"며 "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폴케르는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예방접종 시기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모바일기기는 환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미디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2014-06-27 14:58:34이혜경 -
의협 종합학술대회 개막…1만2000여명 참가3년마다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27일 개막했다. '고령사회와 미래의학'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등록 7448명, 현장등록 포함 1만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자 296명, 좌장 75명, 패널 38명 등 448명 참여한다. 김동익 조직위원장은 "대회를 기획하면서 2가지 대전제를 논의했다"며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대주제를 고령사회와 미래의학으로 선정했다"며 "정부와 사회각계 단체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 경제, 사회 이슈를 꽤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의료계가 미래사회와 미래의료를 어떻게 대처할 지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의료강국 100세 코리아라는 슬로건처럼 건강하고 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사화외 미래의학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령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시스템도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하도록 바뀌어야한다. 정부도 현장에서 좋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대회에서 나온 정책과 대안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용익 의원, 문정림 의원,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다.2014-06-27 12:31:50이혜경 -
일할 사람 없다는 약사회, 전문위원에 조양연 투입대한약사회가 부회장, 본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만 무려 54명에 달하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특정 상근임원에게 업무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약사회는 궁여지책으로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중앙대·49)을 투입한다. 부회장 12명, 상임이사 30명 등 정관에 규정된 인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전문위원이다.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김구 집행부에서 연수교육이사로 활동했고 시흥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한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조양연 씨는 "현안이 있을 때 마다 대약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사는 하나라는 생각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접고 힘을 모아서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조 경기도약 부회장은 이영민 대약 상근부회장을 서포팅하며 외부 회의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2014-06-27 12:24:53강신국 -
서울시약,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마련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창립 60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26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에 즈음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60년사 증보판'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954년 9월21일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또한 학술위원회(부회장 송연화, 위원장 황미경)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약지도 요약문'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내달 17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한다.2014-06-27 11:38:47강신국 -
올해 PEET 8월24일 시행…7월부터 원서접수2015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이 오는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등 전국 6개 지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7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이하 약교협)는 올해 PEET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악교협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재학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중 하나를 스캐닝해 첨부하면 된다. 시험은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총 6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시 6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종류 후에는 시험지구 변경이 불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수험표 교부 기간에 시험지구별로 지정해 약교협 홈페이지에 고지될 예정이며 수험표 출력 기간(8월 1일~24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시험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화학추론(일반화학) ▲화학추론(유기화학) ▲물리추론 ▲생물추론, 3개영역 4과목 총 95문항이다. 문항형태는 최선답형, 정답형, 합답형, 부정형, 불완전 문장형, 물음에 적합한 진술의 개수를 고르는 유형 등 다양하게 출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항별 난이도에 따른 차등배점을 도입, 지식과 개념, 종합적 이해, 분석과 판단, 평가 등의 문항을 안배해 출제한다는 것이 약교협의 방침이다. 성적 확인 및 출력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이후 약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PEET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교협 사무국(02-719-1135)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2014-06-27 11:27:56김지은 -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조정숙, DUR실장-박인범신약 급여적정성 등 심평원의 약제급여 전문부서인 약제관리실 총책에 간호사 출신 조정숙 실장이 임명됐다. 경제성평가 등 약제등재 핵심 직무를 맡았던 약사출신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심사실로 자리를 옮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7월 1일자 1~2급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약제관리실장 자리에는 조정숙 실장이 임명됐다. 조정숙 실장은 과거 약제평가부장을 역임하면서 약제관리실을 거친 바 있는 간호사 출신 실장이다. 반면 약사출신으로 약제등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왔던 유미영 부장은 심사실 심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약품 금기 등 위험을 알리는 부서인 DUR관리실에는 박인범 부장이 승진임명됐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분류체계관리실장으로 전보됐다. 이 외에 강평원 실장은 고객지원실장에, 강지선 실장은 심사1실장에, 유명숙 실장은 급여평가실장, 이충섭 실장은 연구조정실장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2014-06-27 11:09:29김정주 -
"선택진료비 폐지에 손해 눈덩이" 전문병원 한숨만"전체 진료 수입 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수가보전이 없으면 25%의 수익이 그대로 빠진다고 보면된다."(김안과병원) "정부가 3대 비급여 축소 보상으로 진료과목별 처치·수술·기능검사 1443개 항목의 수가를 50% 인상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병원 1만건 수술 중 해당 항목 수술은 150건 밖에 안된다. 어떻게 보전이 되겠느냐."(한길안과병원) 현재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 100%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로 전문병원이 된 병원들은 전문병원 간판 반납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가 원하는 전문병원 기준에 맞춰 시설, 인력, 시스템을 갖췄지만,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보전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 방향으로 ▲고도 처치·수술·기능검사 1443개 항목 50% 수가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11개 항목 수가 조정 ▲DRG 수가 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5.2%, 병원 2%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은 손실 보전률이 3~4.4% 수준이다.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선택진료비에 한해서는 95%이상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3개과 전문병원장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자료를 전달했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은 "이번 주 복지부를 방문해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3개과 전문병원 손실분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에 '전문병원 선택진료 현황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제도개선에 따른 전문병원들의 선택진료수입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부과율 축소에 따른 전문병원의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며 "선택진료 기관, 의사수, 부과비율 등을 27일 오전까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26일 오후까지 99개 전문병원 중 30여개 병원에서 자료를 보내왔다"며 "27일 오전 중 자료를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6-27 06:14:57이혜경 -
헌재 "외과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은 합헌"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처벌한 근거가 된 의료법 66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외과 전문의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돼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우리 의료법체계에서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와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의 침술행위를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해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 및 침술행위의 태양과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나 교차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합헙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2014-06-27 06:14:5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