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과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은 합헌"
- 강신국
- 2014-06-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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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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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외과 전문의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돼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우리 의료법체계에서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와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의 침술행위를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 제2항, 제18조의2 제3항, 제21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위헌 소원 심판대상 법률
헌재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 및 침술행위의 태양과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나 교차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합헙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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