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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기요양보험 치매소견서 발급 '보이콧' 철회

  • 이혜경
  • 2014-06-28 06:14:53
  • 요약
  • 한의사 치매소견서 발급은 여전히 인정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맞춰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치매소견서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18일 취임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당장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이콧 선언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의사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27일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협은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한의사가 소견서 발급에 참여할 경우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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