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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개 분회장 "조찬휘 회장 퇴진운동 돌입"서울지역 17개 분회장이 회원약사들과 함께 조찬휘 회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며 대의원 사퇴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회장들은 20일 성명을 내어 ▲회원 민생과 직접 관련없는 대약 회무 거부 ▲대약회비 납부 거부 ▲전국약사대회 거부 ▲전 회원 조찬휘 회장 퇴진 서명운동 돌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대의원 191명이 찬성해 가결시킨 사퇴권고안을 일고의 시간도 갖지 않고 총회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나도 할 말 많다고 대의원을 협박하고 막말을 행하는 사람이 총회 인사말에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던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7만 약사 및 대의원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뼈를 깎는 자성으로 대한약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반성을 기대했던 대다수 대의원은 조 회장이 보인 행태에 절망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회장의 이런 행태를 대한약사회와 전 회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확인된 회원 절대 다수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회원과의 소통마저 거부한 채 일부 측근만을 데리고 밀실에서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속칭 '배째라' 식 회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사고의 회무로 새 시대의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 조 회장의 퇴진없이는 대한약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 7만 약사의 자존심 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즉각적인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분회는 강남, 강동,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강북, 동대문, 동작, 서초, 서대문,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중랑구 등 총 17개다. 참여하지 않은 분회는 강서, 은평, 마포, 중구, 용산, 성동, 성북 등 7곳이다.2017-07-20 11:17:52강신국 -
서울시약, 미혼 약사회원 만남의 행사 추진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2017 한방강좌(9.1~11.24) 개최,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및 서울시민 건강한마당 참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미혼 남녀 약사회원들을 위한 만남의 행사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약대생 영어논문 경시대회 심사위원 선정,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 일정 등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김종환 회장은 "오는 27일 상반기 자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2017-07-20 09:58:02강신국 -
조찬휘 "검찰조사 후 진퇴 결정…인적쇄신 곧 단행"불신임안 부결로 한 숨 돌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겸허한 자세로 회무에 임하겠다"며 임시총회 결의 사항인 사퇴권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했다. 조 회장은 20일 회원 담화문을 내고 "회원들이 느낀 실망감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한 자세로 회원을 마주하고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은 부결로 종결이 됐다"며 "그러나 저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저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3가지 약속도 했다. 조 회장은 먼저 "임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며 "성심껏 보좌하고 회무에 진력해온 임원들께 매우 죄송하지만 부회장과 상임위원장 등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는 약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투명한 회무를 위해 회무와 회계를 공개하겠다"며 "정기적으로 회무일지와 회계일지를 공개해 회원들이 약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9월 성공적인 세계약사대회(FIP)를 통해 대한민국 약사회와 약사직능의 국가적 자긍심을 선양하고 국내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백년대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상비약 확대 차단과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약사직능의 숙원사업을 실현할 대대적인 여론 환기를 도모해 현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를 위해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약사회무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7-20 06:14:59강신국 -
정부 '진단서 상한제' 정책에 의사들 반발 계속돼의료기관 제증명서 상한액 고시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온도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급여 진료 정부개입·의사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의료계 논리와 '의료기관 수수료 격차완화·국민 알 권리 보장'의 복지부 시각이 충돌하며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국 의무위원회 소속 의사 13명은 제증명서 회의에서 "상한액 고시 절대 수용불가"입장에 뜻을 모으고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협의 "상한액 지정은 수용하나 액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라"는 기존 견해보다 한층 강경해 시선이 모인다. 의무위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북 지역 소속 의사회원들과 내과, 가정의학과 회원들의 목소리가 취합돼 진행됐다. 전국 의무위원들은 비급여 분야 정부개입,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개괄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조항을 상세히 들이대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의료법 제45조 3항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토대로 기준만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상한금액을 적시해 문제라는 게 의무위 논리다. 때문에 의사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은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무위는 "수수료 등 기준은 행정처분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하므로 정부가 상한금액을 규정짓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준만 제시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고시 미준수 시 제제나 처분은 없다고 밝혔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명서 상한제 문제를 대외 표출하기 위해 의사회 반모임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전국 단위 의무위 회의결과가 보고된 만큼 내부 논의 후 복지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증명서 상한제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다분야 입장을 취합해 정책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17-07-20 06:14:55이정환 -
후회막심·죄송→정당함·법대로…"조 회장 반전에 경악"전국 88개 분회장들이 참여하는 분회장협의체가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보여준 반전은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즉각적인 사퇴와 비상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19일 성명을 내어 "불신임안을 비롯한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되기 직전까지 조 회장이 언급한 것은 '후회막심·잘못·죄송' 이었지만 표결 직후 '정당함·부끄러움이 없음·법적인 대응' 으로 급전환됐다"고 비난했다. 협의체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다던 종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의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고히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약사회의 헌법과 같은 정관을 위배하고 부도덕한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탄핵을 부결시키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과 사퇴권고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의 한 표는 조 회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지막 배려였다"며 "그러나 조 회장은 거짓된 연출과 반성없는 오만과 독선, 무사안일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는 "조 회장은 총회결의사항을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 전원 회무에서 물러나라"며 "의장단은 지체없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조 회장과 현집행부가 신속히 회무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약사사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능력있고 신망있는 약계인사들로 회무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사대회 및 FIP 총회거부는 물론 조 회장의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회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 거부 등을 비롯한 가시적인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17-07-19 19:02:51강신국 -
강원 분회장들 "조 회장 사퇴 안하면 회무협조 거부"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사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증폭될 양상이다. 강원도 강릉·원주·춘천 3개 분회 분회장들은 1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 향후 대한약사회 모든 회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한탄하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부끄러움은 왜 회원들의 몫인가 한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대의원들 결정을 따르겠다던 스스로 약속을 임시대의원총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기는 회장을 두게 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의 모든 권력은 회원들로부터 나오지만 회원 민의를 반영한 대의원회 결정을 회장이 무시했고, 이것은 회원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대한약사회 회장이 회원들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무시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분회장들은 조 회장이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시 향후 모든 회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분회장들은 "회원 뜻을 받들어 조찬휘 회장이 즉각 대의원회의의 사퇴요구 결의안을 받들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조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한약사회 모든 회무에 대한 협조와 전국약사대회, FIP총회 등 약사회 모든 행사 참여, 대약 신상신고비 납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탄하는 회원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라며 “하루 빨리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수장을 다시 맞아 정상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7-07-19 17:17:1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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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용서빌던 조 회장, 불신임 부결되자 돌변"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해 대의원들의 사퇴결의를 수용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은 내어 "조찬휘 회장은 7.18 임시총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차한 변명으로 자리를 연명하기 보다는 회원 민의인 사퇴권고안을 따라야한다"며 "민심을 잃은 회장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1억원 금품수수와 2850만원 회계조작의 책임을 묻는 대의원들의 사퇴 결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곳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총회에서 조 회장은 바닥까지 추락한 약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부끄러움도 뉘우침도 진성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단 쏟아지는 비난부터 모면하려는 기만적인 이중성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의원들 앞에 몸을 굽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불신임안이 부결되자마자 돌변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정당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오만함은 형언조차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 회장의 퇴진 없이 대한약사회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총회 사퇴 결의를 무시한다면 약사회는 극한 대립과 분열의 파국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 피해는 회원들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문재빈 총회의장 또한 총회 결의사항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조속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7-19 15:3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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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여약사위 "독거 어르신·장학금 수여 등 지역복지"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는 지난 15일 제4차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민경)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상반기 사업 중 관내 고등학생 15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보고와 복지시설 방문, 독거어르신 무료 급식봉사, 생활장학금 수여식 등 하반기 위원회 사업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파지수거 어르신들께 지원물품과 함께 건강상담를 진행했다. 또 소녀돌봄약국을 통해 청소녀들에게 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로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약사위원들은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해 회의를 마치고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2017-07-19 15:14:57이정환 -
의협-병협, 정부 '비급여 정책' 공동 협의체 구성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고 대응키로 했다. 정부 추진 비급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제언하기 위해서다. 19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와 의협, 병협 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대책과 비급여를 논의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병협 공동 협의체는 각 단체 상근부회장과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와 의료정책연구소가 위원을 맡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거나 부적정 수가로 인한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이 야기될 경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언론, 정부, 국회 각각에 효율적 접근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 본인부담금의 경감으로 노인이나 소아 환자 등 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 협의체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되는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 전환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책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7-07-19 14:31:07이정환 -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거부…열패감 휩싸인 약사들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18일 임시총회를 통과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안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계획을 시사하자 지부장, 분회장 등 다수 약사들이 좌절감에 휩싸였다. 내부감사에서 충분한 정관위반 사례와 회계부정 문제가 확인돼 임총까지 끝냈지만 사실상 조 회장의 직책 유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약사들은 "총회 참석자 중 조 회장의 회관 영업권 매매 등 정관위반 행위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대의원들이 있어 현 집행부 뿐 아니라 대의원회 자체에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총 다음 날인 19일 약사들은 가결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찬휘 집행부 태도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무력감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새물결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검찰고발 사건 역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조 회장이 자진사퇴로 약사 민의를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만약 조 회장이 임총 가결 안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회무에 협조하지 않고 회비 납부도 거부하는 등 '협회 식물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총회 참석한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자체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학연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상식에 어긋나는 견해를 주장하는 모습이 다수 엿보였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180명으로 반대보다 많았다. 이게 민심인데 조 회장은 이를 거부중"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대의원도 "사퇴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조 회장 태도에 뜨악했다. 총회 진행 전 회원들에게 납작 엎드려 의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의 태도와 180도 다른 모습"이라며 "이렇게되면 사실상 협회가 추진하는 일에 협조할 수 없다. FIP참여는 물론, 회비납부 등도 거부해 식물협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안건이라 부결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사퇴권고가 임총 개최 이유"라며 "정관위반 회계부정 관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인데도 조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의원회를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했다. 임총에 앞서 무더위 속 약사회관 캠핑·피켓 시위를 기획한 젊은 약사들도 조 회장의 사퇴권고 거부에 불만을 표출중이다. 한 젊은 약사는 자신의 SNS에 "이정도 정관위반과 회계부정도 (회장)자리 유지에 별 상관이 없구나. 잘 배워간다"며 자조섞인 게시글을 남겼다. 한편 대의원회는 회장 사퇴권고와 함께 통과된 직무정지 가처분을 조만간 법원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조 회장의 형사적 불법 등이 확인된 바 없어 협회 내부 감사자료만으로 직무정지가 인용될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지역 한 대의원은 "직무정지는 회장직을 긴급정지시킬만한 중대 범죄 등이 입증돼야 받아들여진다. 월초 검찰고발된 조 회장은 아직 정식 수사도 착수되지 않아 사실상 무죄인 상태"라며 "특히 집행부가 직무정지나 검찰고발에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은 낮다"고 전했다.2017-07-19 12:14: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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