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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단서 상한제' 정책에 의사들 반발 계속돼

  • 이정환
  • 2017-07-20 06:14:55
  • 전국 의사 의무위 "상한액 규정 의료법에 반해…절대 수용불가"

의료기관 제증명서 상한액 고시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온도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급여 진료 정부개입·의사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의료계 논리와 '의료기관 수수료 격차완화·국민 알 권리 보장'의 복지부 시각이 충돌하며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국 의무위원회 소속 의사 13명은 제증명서 회의에서 "상한액 고시 절대 수용불가"입장에 뜻을 모으고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협의 "상한액 지정은 수용하나 액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라"는 기존 견해보다 한층 강경해 시선이 모인다.

의무위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북 지역 소속 의사회원들과 내과, 가정의학과 회원들의 목소리가 취합돼 진행됐다.

전국 의무위원들은 비급여 분야 정부개입,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개괄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조항을 상세히 들이대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의료법 제45조 3항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토대로 기준만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상한금액을 적시해 문제라는 게 의무위 논리다.

때문에 의사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은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무위는 "수수료 등 기준은 행정처분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하므로 정부가 상한금액을 규정짓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준만 제시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고시 미준수 시 제제나 처분은 없다고 밝혔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명서 상한제 문제를 대외 표출하기 위해 의사회 반모임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전국 단위 의무위 회의결과가 보고된 만큼 내부 논의 후 복지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증명서 상한제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다분야 입장을 취합해 정책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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