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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막심·죄송→정당함·법대로…"조 회장 반전에 경악"

  • 강신국
  • 2017-07-19 19:02:51
  • 전국 분회장 88명 "조 회장 사퇴안하면 회비납부 거부 등 퇴진운동 돌입"

전국 88개 분회장들이 참여하는 분회장협의체가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보여준 반전은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즉각적인 사퇴와 비상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19일 성명을 내어 "불신임안을 비롯한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되기 직전까지 조 회장이 언급한 것은 '후회막심·잘못·죄송' 이었지만 표결 직후 '정당함·부끄러움이 없음·법적인 대응' 으로 급전환됐다"고 비난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협의체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다던 종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의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고히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약사회의 헌법과 같은 정관을 위배하고 부도덕한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탄핵을 부결시키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과 사퇴권고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의 한 표는 조 회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지막 배려였다"며 "그러나 조 회장은 거짓된 연출과 반성없는 오만과 독선, 무사안일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는 "조 회장은 총회결의사항을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 전원 회무에서 물러나라"며 "의장단은 지체없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조 회장과 현집행부가 신속히 회무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약사사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능력있고 신망있는 약계인사들로 회무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사대회 및 FIP 총회거부는 물론 조 회장의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회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 거부 등을 비롯한 가시적인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조찬휘회장은 총회결의대로 즉각 사퇴하라! 약사회 도탄의 주범 조찬휘집행부 전원 물러나라! 1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찬휘회장이 보여준 반전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었다. 불신임안을 비롯한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되기 직전까지 조찬휘회장이 언급한 것은 “후회막심 · 잘못 · 죄송” 이었으나, 표결 직후 “정당함 · 부끄러움이 없음 · 법적인 대응” 으로 급전환되었다.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다던 종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의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약사회의 헌법과 같은 정관을 위배하고 부도덕한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회원들이 염원이었던 탄핵을 부결시키되 대의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과 사퇴권고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의 한 표는 조찬휘회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지막 배려였다. 그러나 조찬휘회장은 거짓된 연출과 반성없는 오만과 독선, 무사안일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약사회원의 대다수는 이미 조찬휘회장을 탄핵하였다. 조찬휘회장이 약사회의 수장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다시는 조찬휘회장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기까지 무능하고 안일한, 부도덕한 회무의 주역으로 꼽히는 상근들과 조찬휘집행부의 전체 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한 지난 인사적폐를 포함하여 약계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계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분회장협의체 분회장 일동은 다음의 사항을 조찬휘회장과 의장단에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

-. 조찬휘회장은 총회결의사항을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 전원 회무에서 물러나라!

-. 의장단은 지체없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조찬휘회장과 현집행부가 신속히 회무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 약사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능력있고 신망있는 약계인사들로 회무정상화를 도모하게 하라.

만약 위와 같은 회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회장협의체는 약사대회 및 FIP 총회거부는 물론 조찬휘회장의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회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도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 거부 등을 비롯한 가시적인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찬휘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도지부장회의, 약계 단체들과 함께 7만 약사회원들의 힘을 모아 조찬휘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모든 회원들의 열망을 담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19일 분회장협의체 분회장 8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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