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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31.9%, 박영달 16.6%, 최광훈 1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예비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29일 전국의 개국약사 1355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김대업 회장(57, 성균관대 졸) 31.9%,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중앙대 졸)이 16.6%로 1, 2위간 지지율 격차가 15.3% 포인트나 됐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 졸)은 11.3%를 얻었고,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 졸)의 지지율은 6.8%였다. 현직 중앙회장과 지부장이 모두 1~2위를 차지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2.8%나 돼 아직 후보자를 결정 못한 약사들이 많다는 점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약사와 산업약사들의 표심 향배도 변수다. 아울러 박영달 회장과 최광훈 전 회장은 7월 중순 중앙대 약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원 대상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어,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면 김대업 회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5.4%, '몰랐다' 54.6%로 나타났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있다'가 76.4%, '관심없다'는 23.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2021-06-30 11:31:40강신국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서 닥터나우 대응방안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29일 열고, 의약품 배달중개앱 닥터나우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경아 회장은 같은 날,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의약품 배달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평구약은 또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 시행, 온라인 약사보충(연수) 교육, 국회의원 후원 및 간담회, 하반기 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30 10:51:17강혜경 -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병원들 '과태료' 부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30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약물 오투약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장 등이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된 바 있는데,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장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해당돼 적용 받게 된다. 그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하다.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사고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된다. 만약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접속→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계도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며 "환자안전 의무보고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6-30 09:45:27강혜경 -
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57년 11월 18일 첫 기념행사 이후 64년만에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이후 16회까지 행사가 진행됐으나 1973년 '보건의 날'로 통합되면서 행사사 중단됐다. 그러다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라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이후 2003년 약업계 단체 합의에 따라 약의 날을 부활시킨 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후원하고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2021-06-30 00:00:58강신국 -
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의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본부 내 설치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류병권)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류체계의 실효성 향상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파트너로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류병권 센터장은 "약국을 이용하는 내방객부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히 점검해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증진을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센터는 약국이 처방, 조제, 복약오류 등 의약품사용 오류를 수집, 보고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원의 사업기관 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인증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2021-06-29 22:15:44강신국 -
아세트아미노펜 공급 18개사 참여...종근당도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안정화 방안에 종근당과 녹십자 등 18개 제약사가 참여한다. 최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권고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강립 처장은 부광약품 안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관련 단체들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때에는 수급 안정화 방안 참여 품목으로 17개사 21개를 안내했지만, 이후 종근당이 합류하며 18개사 22개 품목이 됐다. 식약처는 해당 아세트아미노펜 품목 명단을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유했고, 약사회에서는 지역 약사회로 전달해 품목을 안내했다. 품목은 ▲조아제약 나스펜연질캡슐 ▲일양바이오팜 마하펜연질캡슐 ▲보령바이오파마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현대약품 솔루아펜연질캡슐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콜마파마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마더스제약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알파제약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이연제약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 ▲영진약품 영진아미노펜연질캡슐325mg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일양약품 크린탈정 ▲녹십자 타미노펜연질캡슐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세놀정500mg ▲한국얀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레놀160mg, 타이레놀500mg ▲알피바이오 타이로펜연질캡슐 ▲코스맥스파마 타이맥스연질캡슐 ▲코오롱제약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종근당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등이다. 작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분류와는 차이가 있고, 수급 안정화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은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에게 동일 성분 제제는 동일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임을 복약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며 시도약사회에 품목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2021-06-29 21:44:11정흥준 -
이대목동병원 주간 근무약사 채용...월급 46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은 평일, 야간약사를 각각 계약직 채용한다.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이며, 야간 근무는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다. 평일 약사는 월급여 460만이며, 야간은 1회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약사 모집은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삼성서울병원이 경력 2년 이상의 야간전담약사를 모집한다. 월 12~13일 근무하게 되며, 연봉은 수당 포함 8000만원 수준이다. 대졸 초임 세전 기준이며 월 근무 횟수와 인정 경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 3명을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약사로, 약무직 4급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7월 1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오산한국병원은 결원에 따라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는 A, B조로 나눠 교대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한다. 약사 채용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은 약제과장을 채용한다. 평일엔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토요일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말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경력 1년 이상이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서류 접수는 7월 6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보은성모병원은 정신병원 조제실 상근 약사를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급여는 퇴직금 포함 5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국군수도병원은 임기제 약무군무원을 채용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력 4년 이상의 약사를 모집중이며, 원서접수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6-29 12:04:40정흥준 -
김대업 회장은 왜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카드 꺼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자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내년부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일단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24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은 1월 기준 전국에서 82곳이 운영 중이며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18개 시도와 구군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취약시간대 경증& 8231;비응급 환자의 의약품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6월 "약사회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이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 장단점과 폐해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 목소리에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부수적인 노력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약사회의 강력한 요청과 복지부장관 교체로 복지부 내 기류도 변화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약사회가 약국 구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쉽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불편 해소라는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숨겨진 함의는 바로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되려 약사사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운영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정착되면, 화상투약기와 편의점약 확대 등을 막을 명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사업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에 대해 김대업 회장도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전국 약사와 약국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은 아니다. 약사회원들에게는 회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자살예방사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으로 약사 역할과 전문성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성과"라고 전했다.2021-06-29 11:19:47강신국 -
"과잉진료 막을 방법 있나요?"...약 배달 우려하는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료기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른바 '청소년 마약'이라고 불리며 최근 문제가 된 의약품인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 최근 식약처와 경찰청, 심평원의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 44개소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약사들은 과잉 처방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배달 약 서비스'의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명의 이용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대면 서비스는 이와 같은 악용을 막지 못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는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지 그 사람이 정말 맞는건지 확실히 알 방법도 없다.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마약류나 향정을 여러 곳에서 처방 받는 것들이 손쉬워진다. 약국의 관리는 과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의 한시적 허용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엔 일반약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B약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제약 배달 다음은 일반약이 아닐까 싶다. 처방약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약도 비대면으로 받으면 왜 안되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며 “지하철역 광고를 문제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조제약 배달이 되는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약 배달 서비스에 반발하는 약사들은 업체가 리스트업한 약국 명단에서 약국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마음대로 등록을 해서 처방전을 팩스로 받았다는 약사들이 있다. 나는 따로 연락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등록이 돼있는지도 모르는 약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C약사는 "왜 약사들이 각자 연락을 해서 내려달라고 해야되는 건지, 그게 맞는건지도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약사회에서 약사들 동의를 구해 한번에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1-06-28 18:51:38정흥준 -
광진구약,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경험담과 발전방향 등을 공유했다. 광진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5일 오후 8시30분 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상호토론 시간을 가졌다. 손효환 회장은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제약물사업에 자문약사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본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제 처방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여약사부회장 역시 자문약사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전반적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과 참여약사들의 상담 준비 및 방문 경험 공유를 통한 사업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현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부회장이 함께 참석해 사업의 방향성, 상담방법, 기록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희·김경훈·한은경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 조은희·최재희·정은숙·한혜란·이현정 자문약사,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06-28 16:03: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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