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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능한 분"…내부 확진 급증에 긴급구인 나선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 근무약사의 코로나19 확진이 줄을 잇자 약국장들이 속속 긴급 구인에 나서고 있다. 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근무 인력 확진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양성 확인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격리되는 만큼, 약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당장 7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정부가 약국에도 BCP 적용을 결정, 약사와 종업원 등 약국 근무자가 감염 후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에는 격리기간이 3일로 완화되면서 업무 공백 기간이 3일로 줄어들긴 했다. 약국들은 코로나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약국장이나 기존 직원의 업무량을 늘리며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최근에는 2~3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요즘은 일반 매약 상담뿐만 아니라 기본 조제, 재택환자 조제와 전화응대 업무까지 크게 늘어나 한 명의 직원이나 약사의 공백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형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얼마 전 전산원과 근무약사 2명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아 5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분회와 약사 커뮤니티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약사를 수소문했다”며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는데 그 안에 빨리 대체 약사를 뽑아야 해 급박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 명만 결원이 생겨도 기존 직원들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데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니 역부족이었다”면서 “당장 약국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시급은 부르는대로 주겠단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했다. 약국 내부 직원의 확진이 크게 늘면서 약국장들은 당일 구인에 나서는가 하면, 직원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급하게 근무약사를 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당장 업무에 투입해야 하므로 이들 약국 대부분은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동시에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약국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기존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기 근무직원을 채용하는 데 따른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상황에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장은 “곧바로 약국에서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따로 가르치거나 안내할 시간이 없어 2년 이상 경력자를 수소문했다”면서 “긴급하게 채용하는 만큼 평소보다 시급도 높게 책정했는데, 사실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 급여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비를 제공하는데, 1일 상한 금액은 7만3000원이다. 만약 사업주가 격리 기간 직원 휴가를 무급 처리했다면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하루 3만4910원, 2인은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이다.2022-03-16 11:02:50김지은 -
팍스로비드 처방 급증...RAT 확진 인정에 치료제 동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불필요한 경증 환자에게도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거점약국 약사들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이후 거점약국별로 치료제 조제량이 2~5배씩 늘어나면서 재고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다. 일부 약국은 하루 70여건 처방을 받아 3월 초 추가 공급받은 치료제를 모두 소진했다. 문제는 증상이 적은 경증환자들도 치료제를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약사들은 관할 보건소에 처방 오남용을 관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파구 A약국은 “처방이 쏟아지고 있어 문제가 많다. 평균 10~14건씩 나오던 처방이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으로 인정한 후에 74건이 나왔다. 최근에 100개를 받았는데 모두 소진돼서 더 이상 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약국은 “매일 해야 하는 사용량 보고도 벅찰 정도로 처방이 많아졌다. 약은 없는데 처방 환자는 계속 온다. 언제 또 치료제가 들어오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팍스로비드는 1인 치료 비용이 약 65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재택치료 처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은 치료제 처방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환자 부담이 없어 경증에도 치료제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처방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종로 B약국은 “우리 약국도 하루 조제량이 약 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는 재고가 20여개 남아있어 곧 동날 것 같다”면서 “중점관리군을 처방하는 병원에서는 치료제 처방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나오는 치료제 처방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B약국은 “ 경증 환자에게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환자는 약을 가져간 뒤 증상이 나아서 치료제를 반납하겠다고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면서 “60세가 넘고 신속항원 양성이 나오면 일단 치료제 처방을 병원에 요구하는 거 같다. 이대로는 꼭 필요한 중점관리군 환자에 사용해야 될 약이 없을 거 같아 보건소에도 처방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2022-03-16 10:33:54정흥준 -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 판로개척 기여로 중기부장관 표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비타민하우스(주) 김상국 대표가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표창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 후보자를 뽑아 공적을 심사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창한다. 김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1세대 기업인으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유통을 활성화했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마케팅 기법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코로나19 경제 침체 속 2021년 파격적인 급여 인상 등 고용 개선과 함께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도 반영됐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2-03-15 19:10:21정흥준 -
처방 한 장에 품절약만 4개…30년 차 약사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인생 30년.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가볍게 뛰어넘은 나름의 고수 약사다. 자주 쓰는 약들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지,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맞추며 '적절한 재고를 관리하는 일'쯤은 내게 식은 죽 먹기였다. 물론 확진자가 늘고 재택치료환자 처방이 쏟아지기 전까지 말이다. 지금 난 30년 만에 새로운 약사로서의 나 자신을 만나고 있다.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는 약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수강신청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고, 영업사원들에게 애원한다. 오늘도 나는 환자의 처방전을 보고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환자가 내민 처방에는 탄툼액, 코대원정, 에리텐캡슐, 자이펜정, 스토미정 5가지가 적혀 있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아래 약국을 시작해 여러 약국을 거쳐 우리 약국까지 왔다고 했다. 5가지 약 가운데 탄툼액, 코대원정, 에리텐캡슐, 자이펜정 4가지가 품절 약이다. 스토마정은 아직 품절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재고가 여유롭지는 않은 상태다. 다행이다. 새로 주문은 안되지만 탄툼을 제외한 코대원정과 에리텐캡슐, 자이펜정, 스토미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아 있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하지만 병원 전화기는 불통이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한껏 인상쓰는 환자를 나몰라라 할 수 없어 탄툼과 같은 성분인 퍼스가글로 먼저 조제를 해주고 '이따 병원에 전화를 할테니 충분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고 푹 쉬라'는 말을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품절약이 속출하면서 매일 조제에도 애를 먹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약사에게 의사 사전 동의 없이 약국에 있는 약으로 대체조제, 변경조제가 가능토록 조치가 마련되면 좋으련만 탄툼과 퍼스가글처럼 포장단위가 다르거나 배수처방인 경우에는 동일성분약이 있더라도 조제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환자는 넘쳐 나고 줄 약은 부족하고, 최근처럼 SNS 단체톡방을 드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서로 필요한 약을 교환하거나 사고, 팔고, 어느 도매상에 어떤 약이 풀렸는지 금세 다시 품절이 뜬다. 내일은 또 어떤 처방이 나올까, 어떤 품절약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찾아야 할까. 일일 신규 확진자 40만명 시대에 누구든 힘듦의 정도는 비슷하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부디 정점이길, 자연스레 확진자가 줄어들길 간절히 바래 본다.2022-03-15 17:53:13강혜경 -
"확진자 80명 왔다"...병의원 양성 판정에 약국방역 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어제(14일)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인근 약국으로 양성자들이 몰려오자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환자 투약대와 대기 좌석을 구분하고, 검사를 받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약국 문을 열어둬 환기를 시키고 알콜 스프레이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와 내과로 코로나 의심환자들이 몰렸다. 송파구 신속항원검사 의원 인근 A약국은 “원래 검사를 하던 곳인데 어제부터 검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확진을 받고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제만 80~90명 가까이 된다. 다른 환자들과 투약대를 구별하고, 좌석도 최대한 구분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약국은 “또 일정 거리를 두고 상담을 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 이해해준다. 혹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는 종일 손소독제를 쓰다 보니 손이 하얗게 부르텄다”고 토로했다. 정부 일방적인 지침 변경으로 감염 위험을 안고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대부분의 약국은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방역 강화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병원 인근의 또 다른 약국에선 감염 우려에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또 다른 송파구 B약국은 “우리 약국에도 어제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왔고 방금도 왔었다. 약국에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고, 알콜스프레이를 수시로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B약국은 “약국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 왜 정부가 이런 지침을 세운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키트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으나, 약국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도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2022-03-15 11:15:54정흥준 -
건기식협회, 건기식·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건기식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개설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영업상 필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해 수입식품정책방향 ▲알기 쉬운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정규과목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등 심화과목을 추가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또 법정교육과목 이외에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중점검사항목'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2022-03-15 11:10:05강혜경 -
무증상·경증 3일 뒤 현업복귀…약국도 BCP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가 시행된다. 15일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약국 내 환자 발생 시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약국 기능 유지를 위한 BCP가 마련, 본격 실시된다. 약국 BCP 마련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약사와 종업원 등 약국 근무자가 감염되고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격리기간이 3일로 완화된다. 이 경우도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으로 국한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된다. 3일 뒤 복귀해도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KF94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함께 식사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는 필수업무, 대체인력, 감염관리, 물품관리 수립에 대한 지침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약국이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으로 약국 개설자가 BCP 기준 시행에 근거, 자체 판단 하에 단축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약국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자체 BCP를 수립해 비상 체계 전환 준비,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1단계(대비)는 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2단계(대응)는 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3단계(위기)는 10만명 이상 등으로, 단계에 따라 업무분야, 약국인력, 물품, 감염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수기능= 환자의 건강·생명 관리에 직결 정도, 코로나19 방역에 직결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접촉 수반 여부 등을 고려해 비상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정하면 된다. 업무를 처방의약품 조제·복약상담 및 일반의약품·방역물품 정보제공·판매 등 우선 업무와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 취급·판매, 질병예방·건강증진 서비스, 기타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교육·상담 등 그 외 업무로 구분하고 환자 접촉 수반 업무와 환자 접촉 최소화 가능 업무를 고려한다. ◆조제·전달·복약지도 분야= 3단계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응한 조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전환된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을 준용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처방전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대상이 되며,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조제하면 된다. 전달은 약국에서 담당해 처방 당일 신속 전달하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를 기록하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한다. ◆약국인력 분야= 약국은 단계별 약국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에 대비해 필수업무 중심으로 인력배치 계획을 마련한다. 인력배치 계획만으로 필수 인력 공백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확진자, 접촉자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데,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접종완료자에 한한 것으로, KF94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근무하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은 금지한다. 또 필요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권고된다.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인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감염관리= 관련 지침·규정을 확인하고 시설 소독 등을 통해 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약국내 대기공간 등의 밀집도를 줄여 추가 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심·확진자 발생시 대응원칙을 세우고 기관 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른 신속 조치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로는 약국 내 감염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하며,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지속 권고한다. 또한 사람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하며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또 매 시간 창문을 여는 등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해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권고된다.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누, 손소독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 위생물품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서면 복약지도 또는 환자 귀가 후 유선을 통한 복약지도 등으로 환자와 대화를 금지(또는 자제)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을 설치, KF94 마스크·장갑·고글/안면보호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등 4종 보호세트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종사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출근하지 않고 약국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을 통해 약국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를 파악하고 약국 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지해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확진 환자 발생 시 환자가 머무른 구역과 호흡기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표면을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환기를 해야 한다. ◆기타= 물품 공급 대란에 대비해 4~6주 분의 보호장구와 방역물품, 환경 소독용 물품을 비치하고 환자 접촉 정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을 배정한다. 3단계 전환 시 환자 접촉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장구 및 방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2022-03-15 10:57:53강혜경 -
약국 인후통약 매출 12배 껑충…스프레이 제품 초강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인후통 치료 제품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후 스프레이 제품 매출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데일리팜이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트에 의뢰해 약국 411곳의 인후통 의약품, 스프레이 제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첫째 주 대비 인후통 관련 의약품은 12배, 인후 스프레이는 10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인후통약 매출 급성장=약국에서 감기 관련 제품 매출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후통약의 매출은 그 중에서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감기약은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 사실상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감기 관련 일반약 품귀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1월 첫 주 9190만260원이었던 감기약 매출은 2월 둘째 주에 2억8536만2913원으로 3배 가량 증가 이후 최근까지 2억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기약 중 가장 두드러진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인후통 의약품의 경우 1월 첫째 주 1441만8600원이었던 매출은 2월 둘째 주 5668만8821원으로 5배 상승하더니 3월 둘째 주에는 1억2053만493원으로 12배 가량 상승했다. ◆인후 스프레이 제품 강세=최근 약국의 인후통 치료제 판매 추이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선전이다. 그간 약국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던 인후 스프레이가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없어서 못 팔 만큼 히트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케어인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약품 목앤스프레이의 경우 411곳 약국에서 1월 첫째 주 183만940원이었던 매출이 2월 둘째 주 841만4101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3월 둘째 주에는 1743만7605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1월 첫째 주에 비해 해당 제품 매출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378곳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한 결과,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는 100위권에 처음 진입한 데 더해 판매량 4027개로 7위를 기록했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온라인, SNS 발달로 약 정보 공유가 빨라지면서 소비자의 특정 브랜드, 특정 성분 선호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성 성분 매출이 급성장하고 품귀는 더 심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2022-03-15 10:48:04김지은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추천"...약국, 단백질 제품 활용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단백질 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약사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근력 부족 노인, 성장기 어린이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추천이 가능해 활용만 잘 한다면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솔빛피앤에프는 신제품 ‘솔빛 멍빈프로틴’ 출시를 기념해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손원록 솔빛 대표, 정강희(대치필리아약국), 강동희(한강약국), 현고은(백향목약국), 윤영아(임마누엘약국), 변필임(서린프라자약국) 약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단백질 섭취 중요성과 솔빛 멍빈프로틴의 특징, 약국에서 응용할 수 있는 소비자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멍빈프로틴은 시중 단백질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윤영아 약사는 “시중 단백질은 유청, 초유, 산양유, 대두, 완두 등 화기 단백질로 근육을 주관하는 간에 열을 준다. 팽창하는 성질에 의해 근육이 부풀어보이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녹두추출단백질은 간이나 인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강희 약사도 “직접 섭취해보니 하루 1회로도 충분하다. 300g 중 91%가 녹두추출단백질로 양과 질 모두 뛰어나다. 또 생선콜라겐과 식용달팽이추출물, 페디오코커스 에시디락티시, 프락토올리고당, 칼슘과 마그네슘, 파인애플과 키위, 노근추출분말이 담긴 단백질 보충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돼있어 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강동희 약사는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돼있다. 부족한 부분은 생선콜라겐과 달팽이 추출물로 보완했다”고 했다. 약국에서 추천할 만한 소비자의 연령층도 다양했다. 현고은 약사는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영유아 및 청소년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성장기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필임 약사는 “우유 성분을 먹고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 근력이 떨어져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응용하면 된다”면서 “위와 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이뿐만 아니라 출출할 때 간식으로나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활용법을 조언했다. 업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품질 제품으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적다는 강점을 가졌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녹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비롯해 프락토올리고당과 저분자피쉬콜라겐, 페디오코커스 에시디락티시, 달팽이추출분말과 노근추출분말을 함유하고 있다. 녹두추출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동물성보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적다. 또 단백질 함량은 80%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2022-03-14 17:00:39정흥준 -
무증상·경증 약사 3일 뒤 복귀 곧 시행…의료계 지침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에 대해 3일 격리 뒤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적용이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전망이다. 약사들도 BCP가 적용될 경우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장이 5일 격리하면 환자 불편은 물론 경구용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사회필수시설인 약국도 B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건의에 따른 것으로, 중수본의 약국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국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바로 약국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BCP가 시행된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를 보면 먼저 BCP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에 대해 적용된다.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기준을 추가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상자의 동의 하에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BCP는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기간 단축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접종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BCP수립,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BCP가 당초 의료기관이 수립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고, 필요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명단 및 근무일수 등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돼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2-03-14 16:56: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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