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
- 강신국
- 2022-05-09 11:4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의약단체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 안내
- 올해부터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보공단이 최근 의약단체에 알린 내용을 보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는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의 바우처 사용 범위를 구분해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임신 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되며 분만 취약지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관련기사
-
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
2022-01-07 20:56
-
"일자리지원금 3만원부터 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까지"
2021-12-30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2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3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
- 4"키스칼리, 조기 유방암서 재발 감소…연령별 효과 일관"
- 5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항암제 수출 확대…현지 협력 강화
- 6HLB제약, 멥스젠과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맞손
- 7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전 직원 RSU 도입
- 8유한재단, ‘유일한 장학금’ 147명 수여…인재 투자 확대
- 9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10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