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SNS 약배달 광고...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
- 정흥준
- 2022-05-05 10:3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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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업체들, 특정 전문약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까지 활용
- 약사들 "규제" 목소리에 복지부 "협의체 구성 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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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이후 플랫폼 업체의 SNS 광고 규제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전문약과 일반약 제품을 홍보물로 제작해 약 배달을 광고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합성 이미지로 전문약까지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약사들도 플랫폼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환명을 지칭하는 광고에서 특정 의약품을 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업체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합성을 해서 이름을 바꾼 거 같다. 그럼에도 환자들로 하여금 특정 처방약이 떠오르도록 유도한다. 또 일반약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약국에 안 가도 약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약사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업체가 환자에게 배달을 받으라고 약 전달 방식을 정해주는 것이다. 약국은 생략하고 업체가 환자와 약을 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광고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4일 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갖고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처방약 이미지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약 배달 광고 행위도 추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하는 전문약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문약이 들어간 광고를 일괄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협의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되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민원 접수가 된다면 자세히 살펴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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