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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보이콧' 움직임서울시 약사회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단체 '건강문화사람들'(이하 건문사)에 대한 논란이 분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의 보이콧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4일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건문사 관련 문제 해결이 있기까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12일 진행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회의에도 일부 분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분회들은 현 건문사 대표자이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인 A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자리한 분회 대표도 분회장 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약에 전달한 공문 내용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는 서울시약사회 측에 건문사와 관련있는 A임원의 해임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문사 회원으로 등록된 약사회 회원의 즉시 탈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회는 분회장 협의회 공문이 관철되기까지 대다수 보이콧을 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서울시약 차원에서 확실한 결단이 없다면 다른 분회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사단에 소속돼 있는 약사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약사가 주도해 만든 민간단체에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이 소속돼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동을 민간단체 연혁 등에 이용하고 강사단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약사회 차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분회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약사 직능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컸다"며 "이번 일부 관계자가 외부단체에 약사들의 활동을 이용하면서 순수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자체적으로도 활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확실한 해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2-14 06:24:54김지은 -
"국민건강과 약사사회 대기업 먹잇감 전락할 것"약사단체가 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의 장점을 제시한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조치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약사가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조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국의 문제점과 영리법인약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약국 규모와 경영 효율은 별개 문제"라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또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영리법인약국의 영리추구로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심야휴일 약국 공백 문제는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정부의 개선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정부 설명과 달리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폐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개설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3개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체인은 도매업자로 통합돼 있는 독과점 구조로 운영된다. 1999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418개 지자체 중 44곳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안으로는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3-12-13 19:1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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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체인약국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의료비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네트워크 영리병원과 기업형 체인약국 허용안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 전환이며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방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 완결판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 모조리 이윤추구 사업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의료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도 내뱉고 있지만 가장 손쉬운 부실해결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 상승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재벌이나 제약기업 등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사용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을 시범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 알선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2-13 16: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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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모여 '유한책임회사' 설립 땐 지각변동정부가 약국영리법인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법상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다. 이들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기존 유한회사가 기본 모델이며 사채발행 허용 등 경영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출자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법인이다. 인적자산이 중요한 지식산업 업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 회사형태와 비교해보면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 책임범위와 공개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자본에 여유가 있는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원들을 고용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점 형태로 약국을 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약사들의 자본이 참여한 대형 약국체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약국법인의 개설 가능 약국수 제한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법인 1약국' 구조가 약사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대형 약국 유한책임회사가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개설, 독과점 구조가 되면 동네약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대형자본이 약국유한책임회사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국회 통과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약사회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를 의뢰해 약국법인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일단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가 약사사회의 논란거리다. 비영리법인으로 가면 일반인의 비영리약국법인 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으로 간다고 해도 독과점이 법인간 과당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3-12-13 12:25:00강신국 -
약국 영리법인 도입 추진…'유한책임회사' 유력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유력한 법인형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다. 일반인 약국 개설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유한책임회사)사원으로서 참여 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전적 정의는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기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또 유한책임이 부여되는 점이 합명회사(무한책임)와 차이가 있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영리법인 약국 도입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국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도 허용된다. 자법인의 역할은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추가허용 예시사업을 보면 의약품 개발, 건강기능식품개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교육·안행·산업·복지·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2013-12-13 10:00:43강신국 -
동의한방체인 회원들, "우리는 이렇게 상담한다"동의한방체인(대표 임교환)은 지난 8일 서울 장충동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2013년도 치험사례 발표회'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체인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교환 박사는 "서약의학이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약국에서 약사 상담을 통한 한방 과립이나 환제 등의 활용으로 약사 위상을 높이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한방 회원들이 약국 현장에서 겪은 치험례 발표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표에는 이혜선(서초 신안약국)·송은보(송파 가락약국)·한용문(고양 온누리종로약국)·양정희(광주 대추나무약국)·송성윤(동작 행복한약국)·배은희(부산 해성약국) 약사 등이 나섰다. 한편 동의한방체인 치험례 발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다.2013-12-13 09:29:01김지은 -
서울시약, 컴퓨터·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사업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회원약국 대상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실시한다. 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추연재, 위원장 오건영)는 최근 2차 정보통신위원회 및 1차 분회 정보통신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국환경에 적합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특별공급가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PC 및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는 내년 1월말까지 대한약사회 지정 PM2000 유지보수업체인 (주)팜베이스와 업무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컴퓨터 공급가격은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 설치, 데이터 이관, 주변기기(프린터 등) 설치비가 포함된 가격이며, 컴퓨터 배송만 희망하는 약국에는 공급가격에서 3만3000원이 차감된다.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는 기존가격대비 15% 저렴하게 회원약국에 공급된다. 오건영 정보통신이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PM2000에 적합한 Window7 OS를 탑재한 PC로 선정했다"며 "단순 PC구입 외에 토탈 유지보수서비스도 공동구매가격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오 이사는 "기존 PC 데이터 및 각종 인증서, 주변기기 세팅을 약국업무에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마쳤다"며 "특히 PC사용에 미숙한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각 구 분회에 공문을 보내 공동구매에 대한 상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2013-12-13 08:50:48강신국 -
내가 회원이라고요? 약사 민간단체 '건문사' 논란"2010년부터 의약품 안전사용강사단으로 활동하고 A약사 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와 분회로 의뢰가 들어온 강의를 하면서 저의 소속은 분회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들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이 '건강문화사람들' 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그 단체의 소개글에 저의 활동내용과 사진이 이용되고 있다니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사회 소속 약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모 분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가 분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약사들이 조직한 민간단체인 '건강문화 사람들'(이하 건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는 11일 건문사 활동에 문제가 많다며 공조직인 약사회를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건문사는 어떤 단체일까? 대표자는 대한약사회 임원인 A약사다. 서울시약사회 B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은 123명이다. 약사들이 민간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분회장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회원 모집에 공조직인 약사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분회에서 활동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원으로 등록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 분회장들은 각급 약사회가 운영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운영 등을 건문사 연혁 등에 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에 악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분회장협의회는 "건문사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약사회원은 즉시 건문사 회원 명단에서 탈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건문사는 회원 모집에 공조직인 약사회를 이용하지 말라"며 "서울시약 임원 중 건문사와 관련이 있다면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약사회는 앞으로 건문사와 어떠한 관계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문사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약물안전사용교육과 문화를 공유하는 약사 모임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이같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주의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어떠한 단체나 조직도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의 이름을 빌려 회원가입이나 후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 업무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약사회 인가 없이 외부 단체와 공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13-12-13 06:24:54강신국 -
"난,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정보가…" 약사들 '멘붕'[약학정보원 압수수색에 대한 약국의 반응] 약학정보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초 약사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놓였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 오전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구체적 정황과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약국의 조제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전송된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정보원으로 처방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 정보를 수집했는지 의문"이라며 "데이터를 업체에 판매한 것도 문제이만 약국의 동의없이 데이터를 모은 것도 불법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부천의 약사는 "조제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약정원이 해당 정보를 별다른 장치나 여과없이 업체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통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가 아닌 환자 처방데이터 자체를 전송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약정원이 약국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업체에 제공했다면 약사회와 약정원 관련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의 한 약사는 "약사들의 손으로 만든 약정원이 수익 때문에 개인정보를 업체에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보판매를 결정한 임원과 해당 수익의 용처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약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약사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전자처방전 등은 별다른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관련 회사로 전송이 되고, 바코드 업체 등에도 처방전 정보는 수집되는데 약정원만 특정 검찰 조사를 받고 언론화 되는 과정이 미심쩍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학정보원에서 데이터 추출시 자동으로 개인정보들은 암호화돼 볼 수 없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정보원이 업체에 의약품 데이터 외 개인정보를 제공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며 "특정 책임소지를 넘어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약국에 대한 부적적 사회 인식이 심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일부 약사는 언론을 접한 환자들의 문의나 항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는 "공중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서인지 오늘 오전에도 한 환자가 약국에서 해당 내용을 문의하더라"며 "보도내용만 보면 약국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식으로 인식되는 만큼 당분간 환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3-12-12 12:24:57김지은 -
처방약·보험코드 '다닥다닥'…참 이상한 처방전약국에서 처방전 자동 입력이 불가능한 '불량처방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처방전 입력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교묘해지는 불량 처방전이 접수되면 스캐너가 무용지물이 돼 어려움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불량처방전 대책 태스크포스팀(TF)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처방전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주민번호 뒷자리에 '***'표기를 하거나 주민번호 스캐너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음영을 넣은 처방전도 있다. 여기에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부분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등장한 불량처방전은 처방의약품의 글자간격을 축소한 사례도 나타나 약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처방입력 스캐너를 옆에 두고도 손으로 약제비를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번호 불량 처방전 발행은 2D바코드 업체가 경쟁상대인 스캐너 업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의 처방전 판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처방전 발행이 될 때 자동으로 주민번호 표기와 처방약 자간이 조정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불량 처방전 해결을 위해 청구SW심의위원회를 통한 관리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2013-12-11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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