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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체? 영리법인?…약사회 투쟁전략 공방

  • 최은택
  • 2014-02-17 06:14:59
  •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vs 건약 "영리법인 반대로 구체화해야"

대한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투쟁 전략을 영리법인약국 저지로 형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약사회 측은 현 상황에서는 법인 자체를 막는 전략이 더 주효하다며 맞섰다.

6월 지방선거 여파로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이제 형태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내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기본입장은 법인약국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다.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기반으로 투쟁전략을 마련해왔다.

비대위 윤영미 본부장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4곳과 전약협이 15일 저녁 공동 주최한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본부장은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에 미칠 폐해는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도 매우 크다. 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약사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전 회장은 "법인약국 반대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반면 영리법인 반대는 자본의 침입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면서 "법인약국 자체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전략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동안 법인약국이 아닌 영리법인약국 저지로 투쟁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리법인약국 대안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제시했다. 영리법인약국 저지는 시도지부 중 서울시약사회가 채택한 구호이기도 하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투쟁전략 형태전환을 촉구했었다.

유 정책실장은 "법인약국 반대, 이와 짝을 이룬 동네약국 몰락 구호는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 헌법불합치 해소와 의료민영화 방편으로써 영리약국법인 반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약국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구호와 투쟁전략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비대위의 생각은 달랐다.

오건영 비대위원은 "법인약국 도입방안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제 투쟁력을 모아가는 수준"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회세를 하나로 결집하려면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법인약국을 도입할 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다가 현 정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도 "영리법인약국이라는 구호는 비영리법인 허용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약사사회 내부 분열과 이견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쟁노선을 단일화하려면 지금은 법인약국 저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형태전환이 필요하더라도 집행부와 비대위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는 게 혼란을 최소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정책실장은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중요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나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공방은 건약 출신인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개입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지만 형태전환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 전략투쟁은 앞으로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 보험이사는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 법인약국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시점이 있을 것이다. 건약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법인약국이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법인약국 도입에 앞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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