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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진통제 '애드빌' 위력 만만치않네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진통제 애드빌이 국내 일반약 시장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애드빌이 본격 유통되면서 약국 진통제 판매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미국 일반의약품 1위 품목인 화이자 애드빌(이부프로펜)은 이달 초 정제, 연질캡슐 2종이 국내에 론칭됐다. 애드빌 국내 출시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 해당 의약품을 지명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해외 등에서 이미 해당 약을 구입해 복용했던 환자들이 약 출시 소식을 접하고 일부러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약사는 "초반에는 이미 애드빌을 복용해 왔던 환자가 약을 찾아 방문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이미 약의 효과성 등을 알고 있던 고객은 진열된 약을 보고 반가워하며 구입해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해당 의약품의 약효성과 안전성 등이 보장돼 있는 만큼 출시와 동시에 전진 배치하거나 진통제를 찾는 환자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애드빌 연질캡슐의 경우 다른 진통제보다 약효성이 빨라 환자들의 재구매율도 높다는 설명이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약사는 "기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진통제의 경우 안전성 면에서 환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싶지 않은 품목이었다"며 "애드빌은 성분면에서도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되고 효과도 높아 환자에게 더 권유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애드빌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판매가 많아지면서 기존 국내 진통제 시장에 선두를 달리던 타이레놀 판매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예측이다.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약사는 "본격적으로 TV 광고 등이 나가고 세계 판매도 1위 등이 알려지면 애드빌을 찾는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본다"며 "타이레놀 판매율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2013-12-23 12:24:58김지은 -
성남시약, 약국영리법인 총력 저지 결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정부의 약국 영리법인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 분명히 하고 회세를 집중해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9일 제4차(최종)이사회를 열고 약국법인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국 영리법인 정책은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결국 대자본과 대기업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사회는 "대자본의 무자비한 독과점 횡포로 동네약국 몰락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에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만큼 회세를 집중해 약국법인 도입을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13년도 회무사항과 일반 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했다. 분회비는 동결된다. 시약사회는 제42회 정기총회와 연수교육을 내달 16일 야탑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사회에는 김범석 회장, 김혜옥·주형수 정책단장, 김진웅·황종인·한동원·최재윤·전귀분 부회장과, 전성표(총무), 김윤순(약학), 정성희(의보), 이원향(홍보), 권세웅(문화체육), 변동성(한약), 류석렬(윤리), 강성희(여약사), 윤현애(건기식), 박종호(정보통신) 위원장, 임숙규, 선우명선, 김일웅, 김정희, 김문희 김은규, 문철, 정호은, 이옥심 등 각 지역 이사가 참석했다.2013-12-23 09:22: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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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앞에 대체조제 홍보나선 장은선 회장서울지역 분회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안전성과 효과를 홍보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 장은선 회장은 최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조제를 홍보했다. 장은선 회장이 이번에 출연한 '5분 발언대'는 정치인이나 지역 사회 단체장 등이 출연해 자신의 정견이나 단체 홍보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입장을 밝히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장 회장은 시민들이 대체조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대체조제에 대해 설명했다. 장 회장은 "제네릭 의약품 중 인체에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약 대신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같은 약을 쓰게 되니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면서 "대다수 오리지널 약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만큼 대체조제를 하면 국내 제약업계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상품명처방과 달리 성분과 함량, 제형으로 처방해 어디서든 조제할 수 있고 저렴하고 효과가 같은 약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며 "절감된 재정이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 출연에 대해 장 회 장은 시민들이 대체조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 일조하자는 취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건강 보험 재정 절감 차원서 실시되는 대체 조제를 약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은 노력이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회장이 출연한 방송분은 C&M케이블 TV에서 오는 31일과 1월 2일, 4일 오후 6시1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2013-12-23 06:24:53김지은 -
"선심쓰듯 공약했던 회비, 사과없이 원상회복이라니"대한약사회 연회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조찬휘 회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약사회는 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앙회비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 바로쓰기 운동 기금 1만원을 걷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인하됐던 3만원 회비는 원상복귀됐고 사실상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사들은 2만원을 추가로 회비를 더 내게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민초 약사들은 애초부터 회비 인하 공약은 무리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약을 제시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는 반응이다. 선거공약을 1년도 안돼 후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선거 공약을 제시할 당시 뚜렷한 사업계획을 갖고 회비 인하 공약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리한 선심 공약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면 정정당당히 회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또 선거에서 자신있게 내놓았던 공약을 파기한 점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들은 특히 이번 약사회 회비 인상 내용 중 특별회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성금, 기부 등의 형태인 특별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특별회비는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됐었다"면서 "이번에도 2만원 가량의 특별회비를 자율이 아닌 강제적으로 걷으려는 약사회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정책연구소 예산 부족 문제를 일반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거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 약사들은 이번 약사회의 조치로 회비가 상당 금액 인상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초 약사회 회비 인하 조치로 그동안 회원들의 눈치를 보며 회비를 올리지 못했던 분회들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줄줄이 회비를 인상했다. 약사회 회비가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분회 회비 인상으로 사실상 기존과 같은 회비를 내왔던 약사들은 많게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5만원 인상된 분회비에 이번 약사회비 인상분까지 하면 사실상 기존보다 7만원의 회비를 더 내게 된 꼴"이라며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 꼼수에 당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2013-12-21 06:25:00김지은 -
"명문 키미테, 콕 찝어 복약지도 하면 문제 없어요"키미테 패치제 복약지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약국에서 알아두면 좋을 키미테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9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키미테 콕 찝어 복약지도 해보세요'를 주제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키미테 관련 정보를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은 식약처가 최근 일선 약국가를 대상으로 키미테 패치제 복약지도 주의 공문을 발송함에 따른 조치로, 황은경 약국경영이사가 키미테의 작용기부터 부작용, 꼭 해야 하는 복약지도 등을 정리해 놓았다. 황 약사는 키미테 판매 시 환자에게 필수로 해야 하는 복약지도를 10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환부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또 눈동자가 커지거나 어지러움증, 방향감각상실,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붙이거나 떼어낸 후 양손을 깨끗이 씻고 눈에 대지 않도록 하고 한번에 한매만 붙이도록 해야 한다. 60세 이상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패치를 다시 붙일 때는 반대편 귀에 붙이도록 한다. 또 운전자는 졸음이나 방향감각 상실, 착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밖에도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내도록 하고 사용 후 부착면을 반으로 접어 버려 소아 등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도록 유도한다. 심한 가려움증이나 발진, 발적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도록 한다. 또 녹내장이나 서맥환자, 천식발작, 전립선비대증, 7세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등은 키미테 사용하면 안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많은 자료를 검토해 정리한 내용인 만큼 부산시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13-12-20 12:10:51김지은 -
약사회 "법인 도입되면 위장자본 유입 못막아"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1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고도의 전문성·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해 폐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2013-12-19 18:25:42강신국 -
약국, 개인정보 유출땐 개별통보…안행부에 신고도약국은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인지 즉시 정부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1만건이 넘으면 안전행정부나 전문기관(KISA, NIA)에도 신고한다. 또 대형약국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편)'을 제정했다.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와 규칙 등을 정의한 지침이다. 19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약국은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처리방침 공개는 홈페이지 게재가 원칙이지만 홈페이지가 없는 약국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도 된다. 또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는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방전 환자정보를 조제, 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벌칙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다. 홈페이지 상담코너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입력도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 상담 중 건강정보(병력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같은 민간정보 수집 때는 포괄적 동의 불가)를 수집하는 경우도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위탁할 때는 문서화하고 위탁사실도 공개한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비밀번호설정 백신설치,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가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문의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요청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대상이 안된다. 환자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 삭제 요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한다. 보유기간은 처방전 2년(급여비를 청구한 처방전 3년), 급여청구정보 5년, 조제기록부 5년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등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려야 한다. 1만건 이상 유출됐다면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에도 신고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최소 30일 이상 유출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했으면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했다. 영상정보도 안전관리대상인 데,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된다. 또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거나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사용하는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선헝 확보조치 일환으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소형약국은 1D 1ID를 사용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직원은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 주기로 변경한다.2013-12-19 12:24:56최은택 -
"헌법 불합치, 약국법인 도입 절대적 명분 아니다"약국법인 도입의 명분으로 정부가 거론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약사법 개정의 절대적인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한 개국약사가 주장했다. 전남 해남의 이승용 약사(대한약사회 보험부위원장)는 19일 헌법 불합치 결정만으로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법률 중에서는 헌재가 해당 법률 개정시한을 못 박은 것도 있고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개정 되지 않고 있는 법률은 개정 될 때까지는 합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법인약국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약사법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약사법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 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헌재 웹페이지를 보면 위헌-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법률 개정이 안 된 것이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개정 법률 현황을 보면 위헌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24개, 불합치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13개다.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3개 법률 중에는 헌재가 못 막은 개정 시한을 넘기 것도 3개나 있다. 이 약사는 "약사회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알려 서둘러 법인약국을 할 필요가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법인약국을 근본적으로 반대 하지만, 헌재 결정 때문에 어떻게 반대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가 헌법 불합치에 따른 약국법인 도입 약사법 개정 저지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3-12-19 12:24:54강신국 -
일동제약 좌훈패드, 홍콩 소셜커머스 업체 입점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의 좌훈패드가 홍콩의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등장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비크레이지(BEECRAZY)에 한방 좌훈패드 '온리유(溫利癒)'가 입점한 것이다. 홍콩의 소셜커머스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당장의 매출 성과 보다는 그 자체의 홍보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비크레이지에는 홍콩의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홍콩에서 화제가 된 브랜드는 중국 본토에도 파급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추후 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온리유는 약재를 끓이거나 훈증해 수증기를 쐬는 전통 방식에 착안한 온열 좌훈패드. 유기농 순면커버에 한방약제 등 식물성분을 사용하여 여성 건강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3-12-19 11:17:19이탁순 -
약준모 "시장형제 폐지…약가제도 재검토해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유예하고 현행 약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현행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무엇보다 대형병원의 합법적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건강보험료 중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88%인 반면 약국 9%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8%에 그쳤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곧 대형종합병원에게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준모는 이번 제도를 재시행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은 관료주의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실패한 제도를 복지부 장관이 유예없이 재시행 하겠다 나서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제도 재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형종합병원과 기업형 약국법인만을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 지급제도가 되고 결국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재시행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형표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2-19 11:15: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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