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미이행 30만원 과태료 부과 이달말로 연기
- 강신국
- 2014-06-1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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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관·국무회의 일정상 19일 법률안 공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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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시행일이 당초 예정된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률 공포 마지막 단계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 상 19일 법률안 공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를 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상 19일 공포는 힘들어졌다"며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르면 26일 약사법 하위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달말 공포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30만원 규정 ▲약사와 한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영업소와 창고면적 기준 위반 처분기준도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허가 취소'로 횟수에 따른 제재수단도 다르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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