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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당동 S약국에 차량 돌진…약사 1명 부상서울 동작구 사당동 S약국에 차량이 돌진해 약국이 파손되고 근무중이던 약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50분경 사당동 소재 S약국으로 승용차 한대가 약국 윈도우를 부수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약사가 다쳐 병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왜 약국으로 돌진했는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14-11-25 08:29: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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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법인약국·약 택배 단초 서비스법 폐기하라"약사단체들이 정부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준모 등으로 구성된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이하 약고모)은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서비스법은 2012년 한차례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었다. 하지만 정부 의지에 의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다시 상정됐다. 현재 서비스법은 적용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방송통신, 철도, 가스, 수도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고모는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령 위임을 통한 사실상 꼼수 입법을 통해 각종 민영화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 독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서비스법이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관련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고모는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연구를 발주하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브랜드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은 물론, 원격의료 추진과 더불어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고모는 "약사들은 서비스법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1-24 17:37:55김지은 -
약국, 건기식 유통 점유율 방판·전문점에 밀린다3조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약국의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기식 유통 상위 23개사의 유통경로 점유율면에서 약국은 단 2%에 그쳤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를 담은 '201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위 추정 23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유통채널별 매출액 점유율은 다단계 판매(37%), 방문판매(24%), 전문매장(10%), 홈쇼핑(7%), 백화점(6%), 할인매장(6%), 약국(2%) 순이었다. 반면 2014년 소비자가 건기식을 구입한 경로는 방문판매(23%), 전문판매점(20%), 다단계판매(11%), 홈쇼핑(10%), 약국(9%)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자가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원료는 홍삼(7942억원 36.6%), 비타민류(3685억원 17.6%), 오메가-3(2370억원 11.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1024억원 4.8%), 칼슘(1010억원 4.1%) 등으로 홍삼과 비타민 등이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지도를 살펴보면 홍삼(95.7%), 비타민류(93.1%), 오메가3(91.4%)를 알고 있었고 인삼(88.6%), 칼슘(85.8%), 알로에(80.5%)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홍삼, 비타민류, 오메가3를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자발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지인·주의 사람들 소개가 7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규방송 및 케이블 TV광고(38.1%), 인터넷 검색(34.7%), 판매원 권유(33.4%), TV 홈쇼핑(27.7%) 등이었다. 신뢰하는 경로도 지인·주위 사람들 소개가 36.0%로 비중이 높았고 뒤 이어 인터넷(20.0%),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나 권유(16.0%)로 나타나 의약사 보다는 지인의 소개가 건기식 구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섭취를 통해 해결하려는 건강 문제로는 피로회복이 31.8%로 가장 많았고 면역력 증진 (26.6%), 전반적 건강 증진 (14.7%), 영양 보충(13.5%) 순이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또는 피로 회복을 위해 섭취하며, 오메가3는 혈행 개선, 칼슘은 뼈 건강,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갱년기 건강, 프로폴리스는 면역력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2014-11-24 12:24:53강신국 -
의약품 가격비교 캠페인 소식에 찜찜해진 약국과 약사소비자단체가 '의약품 가격 비교하고 구입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해 오픈프라이스제도 아래서 가격차 발생이 불가피한 약국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다국적사 일반약 16개 제품 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시민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하고 구입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후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미 공정위는 소비자연맹의 일반약 판매가격 조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약품 선택시 약사의 결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연맹은 조사결과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와 거리 캠페인에 약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일단 논리가 비약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적정 마진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국들만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캠페인을 후원한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은 "판매자가격표시제 하에서는 가격편차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를 단순 비교해 약값이 비싸다, 저렴하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남약사회의 한 임원은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약사회나 반회별로 다빈도 품목에 대한 판매가 마진노선 책정에 대해 공정위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임원은 "법 위반 사항인 사입가 미만 판매와 호객행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난매를 방지하자는 차원의 반회나 분회별 활동에 대해 공정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연맹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 발표와 바로 진행되는 거리 캠페인의 이면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 이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4-11-24 06:14:57강신국 -
"난매약국은 어쩌려고…표준소매가 전환 위험한 발상"한국소비자연맹의 일반약 가격조사 발표 부작용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정가제 또는 표준소매가제도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1999년 이전 표준소매가격(일명 표소가)을 경험했던 약사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반면 오픈프라이스 제도만 경험한 약사들은 새로운 가격 제도로써 표소가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1999년 폐지된 표소가제도. 1984년 9월1일 시행된 표소가는 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의 약국 판매마진을 고려해 표준소매가가 정해졌다. 약국은 이 가격을 참조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 범위에서 가격을 정했다. 이후 행정관리품목제도가 도입됐지만 난매나 가격문란 행위는 기승을 부렸다. 결국 1999년 의약품 가격질서를 바로잡는데 실패하고 시장경쟁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오픈프라이스(판매자가격표시)로 대체된다. 약사들은 표소가제 회귀에 거부감을 보였다. 가격차가 당연하게 발생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아래서 오류가 있는 가격조사를 공개하는 게 문제이지 이를 바로잡자고 표소가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표소가가 도입되면 약국의 가격 마진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표소가 시절 난매행위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알만한 약사는 다 알 것"이라며 "실패한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도 "오류가 보정되지 않은 최저가를 무차별 공개하는 게 문제인데 다시 표소가나 정가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국 법인약국의 단초가된 K약사의 헌법소원도 일반약 난매와 제약사 행정처분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표소가 제도가 도입돼도 난매행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난매처벌이 쉽다는 약사가 있을 수 있지만 표소가를 경험한 상황에서 난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표소가를 도입해도 대형약국의 난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만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잘못된 가격조사로 적정마진을 받고 판매하는 약국들이 비싼약국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마진폭이 적은 다빈도 광고 품목 위주로 표소가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며 "다국적제약사의 일반약 마진은 20%를 넘지 않는게 현실 아니냐"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약국규모별 매입형태, 포장단위, 매입시점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비교를 통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현 제도부터 개선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2014-11-22 06:15:00강신국 -
세종시 상가 독점약국 분양가 8억 8000만원대정부기관이 속속 이전하면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 내 상가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약국, 의원자리 분양도 기재개를 켜고 있다. 먼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대영프라자'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 상가로 2015년 10월 경 준공 예정이다. 메디컬빌딩을 표방하는 이번 상가는 현재 건물 4~6층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정형외과 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피부과와 치과도 입점 협의 중이며 추가로 다른 과를 더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 1층 약국자리의 경우 대로변 코너 주출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독점 유치를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총 분양가는 8억 8000만원대에 책정돼 있으며 의원 한곳을 함께 유치해 오는 경우 분양가 할인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사무소의 설명이다. 약국자리의 경우 전용면적은 46.28m²(14평)이고 분양평수는92.56m²(28평)대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세종시 제1생활권 도시행정공공기관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주민복합센터, 우체국 등이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 5만여 세대가 인접해 있고 인근에 상가가 자리잡지 않아 선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반석동에 위치한 '한화프라자'도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시작했다. 한화프라자는 4층 건물 규모로 205년 2월 준공, 4월 상가 입점 예정에 있으며 1층 약국 자리는 독점계약 조건으로 건물 주출입구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 실평수 37.35m²(11.3평) 분양면적 66.11m²(20평) 규모로 총 분양가는 4억 9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분양 사무소에 따르면 이후 병의원이 유치되면 현재 책정된 분양가에서 1억원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임대도 가능하며 임대할 경우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는 250만원이다. 현재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 배후에 상가가 없다. 한화 프라자가 처음. 배후세대 3000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 바로 하나로마트나 성당이 있다. 3~4층 학원이고. 2층에 의원이 들어올 예정. 병원 들어오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유치되면 조건부로 계약하는 것. 치과하고 이비인후과는 협의 중. 한화프라자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준공 예정인 상가가 없고 이번 상가가 처음"이라며 "현재 3000여 배후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인근에 대형마트와 성당이 위치해 있는 만큼 유동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2014-11-22 06:14:52김지은 -
"하나보다는 둘, 셋"…약사 협업 프랜차이즈 약진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듯 최근 약국가에도 약사 협업 프랜차이즈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 본부 중심의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달리 개별 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참여 약사 중심 프랜차이즈들이 그것이다. 기존 프랜차이즈가 찾아내지 못한 약국가의 '언멧니즈(unmet needs)'를 잘 포착한다는 면에서 약국가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약국 시장은 물론 참여 약사들 사이에서 반응은 긍정적이다. 변화는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약사들에게 동료 약사들이 모여 새로운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이다. 전국단위 휴베이스·전라권 중심 데이팜 주목 해당 프랜차이즈들은 독립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약사들이 본부에 소속돼 각자의 역할을 하며 경영지원도 받는 형태의 약국 경영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서울, 경기권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휴베이스와 전남 광주권 약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데이팜 등이 있다. 휴베이스는 자발적 참여 약국을 슬로건으로 22명 주주 약사, 50여명 회원 약사들이 각 전문분야를 맡아 함께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며 업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법인 등록 후 8개월만에 전국 48여개 점포를 확보, 10여곳이 추가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참여 약사들이 업체를 이끌어가다 보니 본부 중심이 아닌 개별 약국이 중심이되고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며 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곳 업체의 콘셉트다. IT, 학술, 마케팅,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던 약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약국 운영의 지속적 경영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기존 약국,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레이아웃과 VMD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적용하니 매출이 많게는 100% 이상 성장한 케이스도 있다"며 "경영 강의를 비롯해 스마트기기 앱 개발 등 약국 경영 활성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전 원광대 약대 출신 8명의 개국 약사가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가맹약국을 형성한 데이팜 역시 최근 전국으로 가맹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는 업체 중 하나다. 매년 꾸준히 회원 약국이 늘어 현재는 60여개 가맹 약국이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들어 서울 양천구 가맹 약국 오픈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권에 2~3곳이 더 오픈을 준비 중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데이팜이 호응을 얻고 있는 데는 지난해부터 체인을 드럭스토어 형태로 변화하고 다각화된 제품을 갖추고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데이팜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과 부외품 종류는 약 4000~5000여개다.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업체를 이끌어가다 보니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고, 업체는 매월 '상임약사회'를 열고 전체 회원 약사들이 모여 학술 및 마케팅, 약국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여 약사들이 업체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데이팜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약국체인 개념보다는 약사 협업 공동체란 인식이 더 강하다"면서 "내년 중 가맹 약국 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들 머리 맞대다 보니 "진짜 가려운 곳 긁어줘" 약사들은 약사들이 모여 만든 협업 프랜차이즈의 최대 장점은 현재 약국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약사들이 중심이 돼 정보와 재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별 약사들이 그동안 아이디어가 있어도 동력이 없어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본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개별 약국들의 경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 역시 시사점이 크다. 기존 체인 업체들의 경우 가맹약국들이 개별 매출, 동향 등의 정보 공개를 꺼려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 약사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개별 약국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졌고, 해당 정보가 쌓이면 이후 약국 경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약사들이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가려웠던 곳을 긁어주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더불어 바잉파워를 확대하고 분석 데이터를 통해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여러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약업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 올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별, 동문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모델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4-11-21 12:25:00김지은 -
"위탁보관 처방전이 없어졌어요"…약국책임 범위는?약사법상 2년, 국민건강보험법상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을 외부에 위탁 보관했을 때 처방전 분실과 훼손이 발생했다면 약국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박정일 변호사는 처방전보관 제3자 위탁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 보관 후 망실되면 약사법, 건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법률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처방전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보관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 보관을 위탁한 약사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을 적용해도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약사에게 고의 과실 여부가 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약사는 처방전의 분실에 있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문제다. 위탁자인 약사에게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처방전 보관사업은 약사회와 협약을 맺은 팜디엠에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처방전보관업체의 과실로 약사에게 손해(과태료 등)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설정한 바 있다.2014-11-20 06:14:57강신국 -
약사-한약사, 약국 명칭 동시사용 찬반의견 '팽팽'약국과 한약국을 약사법상 완전 분리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약사법 2조 3항 약국의 정의를 보면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약국명칭을 약사와 한약사가 같이 쓰게 한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의원과 한의원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은 약사, 한약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민 부회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 관련 브리핑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이 계속해 증가하면 한약은 한약국에서만 취급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한약국 분리 반대논거의 배경에는 향후 통합약사로 가야할 때 약국과 한약국 분리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배경도 기저에 깔려있다. 명칭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마트 등에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현실에서 한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제한을 해야 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94년 1월7일 개정된 약사법은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약국은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결국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약사법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2001년 행정선례를 통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00한약국'이란 명칭으로 표시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2014-11-19 12:00:53강신국 -
참실련 "한약사 약국 진출 제한 직능이기주의"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약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이 모색하자 한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 임의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를 동원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고시로 일반의약품중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고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참실련은 "최근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을 개설함에 하면서 약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약사들은 의미없는 고발과 언론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참실련은 "실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양약사 고용역시 보건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실련은 "한약사의 정당한 개국가 진출을 막고자 이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약사회가 식약처, 약무정책과와 같은 정부주요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팜피아 집단이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4-11-19 10:2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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