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디테일만으론 2% 부족…맞춤형 영업스킬 대세"이슈를 알아야한다. 디테일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도 이미 사라졌다." 제약 영업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신규거래처 확보다. 쌍벌제 시행이후 의약사와 제약사 간 관계 정립에 큰 변화가 오면서 신규처 만들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리베이트 파장이 확산되며 거래처 확보와 관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고 신규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테일 영업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1+1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디테일+컨설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로컬 중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들이 각 의료기관별 이슈를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고민은 무엇일까? 제약 마케팅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과 세무 문제가 의사들의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플러스' 영업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예를들면 정형외과의 가장 큰 이슈는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이다. 따라서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물리치료사 인력 채용 부문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제약사에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래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 개원의들은 암검진 서류 등을 직접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업무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문건 작성이 쉽지 않아 공단에 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의사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제약사가 이같은 문제점들을 마케팅에 접목할 경우 의사들과 관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는 관계중심 영업방식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중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소그룹 세미나 확대 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임상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디테일에 활용하거나, 신제품 론칭 시 의사 그룹별로 묶어서 품목을 디테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업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개별 영업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마케팅 전문가는 "개원의들의 개별 이슈를 파악해 접근하다는 것이 영업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며 "디테일만으로 영업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2013-11-01 06:11:00가인호 -
10월 제약주 '뜨뜻미지근'…시가총액 2% 하락상승세로 접어들었던 제약주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30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10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시총이 9월 대비 2.3% 하락, 13조원대에 머물렀다. 대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한달이었다. 그러나 몇몇 상승세를 이어가는 제약사들이 눈에 띈다. 종근당, 일동제약, 근화제약 등 3개사는 1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들 회사는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이어 왔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9월 19% 시총이 오른데 이어 이번달에도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종근당의 기존 주력 품목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로우'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텔미누보'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시총이 가장 크게 하락한 회사는 영진약품과 한미약품이었다. 이들 회사는 10% 가량 하락률을 보였다. 영진약품은 3분기 실적의 부진이, 한미약품은 화이자와 진행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상표권침해소송 2심 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나머지 모든 제약사들은 시총이 올라도 10%, 떨어져도 10% 미만이었다. 한편 증권가는 올해 4분기 제약업종의 외형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간거래(B2B)가 가시화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9월 원외처방액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등 부진했던 내수 처방시장 회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일수 감소와 추석 연휴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던 9월 원외처방 성장률은 예상보다 호조였다"며 "특히 영업일수 보정시 규모 성장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위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이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B2B사업 가시화에 따른 수출 급증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조언했다.2013-11-01 06:10:54어윤호 -
식약처, 국세청과 연계해 과징금 납부 높이기 추진식약처가 미납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해 고의적인 과징금 미납을 막겠다는 것이다. 31일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식약처의 낮은 과징금 수납 실적을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부과한 과태로 수납률을 보면 2010년 49.4%, 2011년 43.2%, 2012년 27.2%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현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행방조사, 독촉장 발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를 통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이 미납될 경우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향후 국세청 등과 연계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11-01 06:10:51최봉영 -
미국 배심원, '토파맥스' 태아 결손 피해 배상 판결J&J의 얀센 지사는 간질약물인 ‘토파맥스(Topamax)'의 태아 결손 유발에 대해 402만불을 지급하라고 필라델피아 배심원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6개월간 편두통 치료제로 토파맥스를 복용한 버지니아 거주 여성이 구순열이 있는 남아를 출산함에 따라 제기됐다. 검사는 태아 결손과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주립 법원에는 134건의 토파맥스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파맥스는 지난 1996년 미국 승인을 획득한 약물. 지난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J&J의 거대 품목 중 하나였다.2013-10-31 09:19:38윤현세
-
약사들 반발속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또 오픈약국 명칭과 이미지를 차용해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홍대 술집이 서울 건국대 인근에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마포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가게 측은 개인 사업 아이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1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 측은 이달 중 같은 약국 명칭과 콘셉트의 클럽약국 2호점을 오픈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테리어 등은 모두 마친 상태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 없이 1호점과 2호점 모두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게 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상호에 문제 소지가 없더니 이제와서 약사회 민원 때문에 상호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약사회의 월권과 구청의 집권남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구청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며 해당 가게의 명칭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 민원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가게 측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2013-10-31 06:24:58김지은 -
"업무정지 받은 Y산부인과,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심사평가원이 분당 Y산부인과가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하다고 최근 낸 성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Y의원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확인서 서명날인조차 전면 거부하는 등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 산부인과 의원은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로 1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협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Y산부인과 의원은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 대상 기간별 구분 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 기록들까지 포함된 전가지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권유했음이도 복지부가 현지조사 거부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산부인과 의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찾아간 심평원 관련 직원들은 당시 이 의원이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았고,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을 제출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입원과 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 서명날인도 전면거부해 현지조사 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협이 주장한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의 경우 복지부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 중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판례로도 나와있다"고 밝혔다. Y산부인과 또한 소송을 제기, 현재 1~2심 모두 패소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감에서도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방해, 기피현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성실히 조사에 협좋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들은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 취소 및 정지까지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거부기관은 단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13-10-28 16:34:54김정주
-
"대장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2천만원 손배"대장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환경을 막론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 측 책임이 30% 있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 7월 A병원에서 54세 환자 B씨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회복 도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불거졌다. A병원은 이 환자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있었던 인산나투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한 뒤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 돼 이를 제거한 B씨는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공단은 A병원에게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100%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과 환자 측 청구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 공단은 즉시 항고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환자의 실제 상태를 봤다. 환자 B씨가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로,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호사가 부축했더라도 추가 안내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환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미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실신할만한 질환이 있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급격한 저나트륨혈중상태가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따라서 법원은 병원 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147만50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아,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며 "환자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3-10-28 11:14:39김정주 -
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약국 이미지를 차용한 홍대 한 술집이 결국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에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 왔다. 명칭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고 있다. 또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탕과 젤리 등의 안주는 약봉지에 넣어 제공하기도 했다.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하고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근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그 이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명칭을 사용했다며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거 복지부에서는 식물약국이나 구두병원 등 약국과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일반 가게들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2013-10-28 06:24:49김지은 -
성분명처방 의욕없는 공단, 국감답변도 '어물쩍'[건보공단 국정감사 종합] '모든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수로 통(通)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공단이 추진하는 급여관리, 부과체계 개편과 얽힌 보험자의 시각이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전제로, 재정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공단의 여러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짚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타 질환에까지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성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와 진료비 총량관리, 보험사기 등 환수와 절감은 공단 사업 최대의 키워드였다. ◆진료비 총량관리와 수가계약 =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행위량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현재의 환산지수 기전만으로는 건보재정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총량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자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량관리와 동시에 의료의 질을 수가계약에 연계시키는 방향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을 연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에 대해 공단은 '미지근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약사회와의 부대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등 갈등이 될만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은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척결과 정부부처 공조 = 재정절감의 키워드는 보험사기 척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환자-병원 적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강변하며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간보험 일색의 미국에서도 보험사와 법무부, 검찰이 공조해 보험사기를 잡고 있는 만큼 정보유출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간보험을 대변하는 금감원이 먼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원리인데, 상대 측이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를 공단이 BMS로 솎아 정보를 가공해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며 "업무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품질불량·급여중지약 환수 = 식약처 조치에 의해 회수되거나 복지부 급여중지가 뒤따르는 불량약에 대한 보험자의 사후관리 요구도 제기됐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식약처가 강제회수를 명령하거나 급여중지된 약들의 환수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있었던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 이어지는 의약품 품질에 대해 보험자가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남윤인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부과 문제 등을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정책과 담배소송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역차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것도 보험자가 관망할 수 없는 문제였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이후 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과 관련해서는 '정중동' 입장을 취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업체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승소여부를 타진하고 내부 설문도 진행했지만, 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소송 외적 고민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3-10-26 06:34:55김정주
-
의료계는 왜 동아제약을 몰아치는 것일까?|서른세 번째 마당|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사태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한동안 따라잡을 뉴스가 없어서 심심했던 분들은 없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늦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올해 1월부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사건,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의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시죠? 소송 기사가 나올 때면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의사들을 까는(?)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리베이트 받을 땐 언제고 딴 소리 한다는 식의 댓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의사들이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부터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10년 넘게 관절염 진료를 한 전문의 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누군가 '퇴행성관절염'을 주제로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면 3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동영상 제작 업체가 직접 여러분들의 진료실을 방문하면, 여러분들은 관절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이 동영상 자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교육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망설여지나요? 혹시 '검은 돈'일까봐 움찔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약회사가 이미 법률자문을 마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깐요. 어떤가요. 구미가 확 당기죠. '레드선!' 이제 상상 속에서 나와도 됩니다. 독자로 돌아와주세요. 자,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가설이 아닙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문에 나온 사례를 새롭게 구성한 내용이죠. 이번 소송에 연루된 의사 18명 중 13명은 지난 4월 26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받은 강의료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의약품 처방 대가라고 인정했고. 결국 이들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 의약품 처방 대가의 불법 리베이트인줄 알았던, 몰랐던, 법원은 18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죠. 법원 판결 이야기는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할게요. 4월부터 진행된 1심은 지난 9월 판결이 나오면서 정리가 됩니다. 일부 의사가 항소하면서 2심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1심 판결만으로도 의료계는 상당한 패닉 상태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자는 검토를 하기도 했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었죠. 동아제약도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긴 마찬가지죠.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한 게 가장 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검찰진술서에 리베이트를 인정한다면서 서명한 영업사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우스워집니다. 의료계의 협박이 먹힌 건지, 진술서에 서명을 한 영업사원들이 "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한 진술서는 오류다. 왜곡됐다"면서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죠. 결국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는 발언과 컨설팅 업체에 강의를 추천한 의사를 향해 사과를 한 영업사원도 등장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12월 말 검찰진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아제약이 의료계를 '기망'했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퍼졌죠. 의사들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집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리베이트라고 밝혔으면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와 연루돼 처벌을 앞둔 의사가 수백 명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동아제약에 대한 분노는 끓어오를 수 밖에 없죠. 동아제약도 나름대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퇴직한 영업사원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증언했죠. 결국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사실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동아제약과 의료계 사이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사태는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처음 겪었던 일이니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이번 동아제약 사태는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뼈가되고 살이 되는 힘든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심 판결문을 살짝 살펴보려 합니다. 법원은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를 왜 리베이트로 봤을지 궁금하죠? 법원은 강의 내용 부실, 동영상 교육 대상 선정이 처방액과 비례해 선정된 점 등을 들어 이번 강의가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어요. 동아제약은 2008년부터 DDC라고 동아클리닉코디네이터를 시행하면서 거래처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을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제공했죠. 현금과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는 리베이트 형태를 피한겁니다. 여기서 동영상은 '용역'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DCC는 결국 현금 제공 위험을 방지하면서 세제상 혜택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봤어요. 판결문을 보면 동영상 뿐 아니라 리서치도 문제가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불편해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설문 내용이 빈약하고 상식적이라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죠.2013-10-26 06:34:5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AI 툴 약사가 직접 만들어라"...바이브코딩에 답이 있다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