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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2천만원 손배"

  • 김정주
  • 2013-10-28 11:14:39
  • 서울고법, 식물인간 판정 환자 보호의무 30% 책임

대장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환경을 막론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 측 책임이 30% 있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 7월 A병원에서 54세 환자 B씨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회복 도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불거졌다.

A병원은 이 환자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있었던 인산나투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한 뒤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 돼 이를 제거한 B씨는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공단은 A병원에게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100%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과 환자 측 청구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

공단은 즉시 항고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환자의 실제 상태를 봤다.

환자 B씨가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로,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호사가 부축했더라도 추가 안내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환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미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실신할만한 질환이 있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급격한 저나트륨혈중상태가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따라서 법원은 병원 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147만50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아,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며 "환자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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