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 '토파맥스' 태아 결손 피해 배상 판결
- 윤현세
- 2013-10-31 09:1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소송 이어질 것으로 전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J&J의 얀센 지사는 간질약물인 ‘토파맥스(Topamax)'의 태아 결손 유발에 대해 402만불을 지급하라고 필라델피아 배심원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6개월간 편두통 치료제로 토파맥스를 복용한 버지니아 거주 여성이 구순열이 있는 남아를 출산함에 따라 제기됐다.
검사는 태아 결손과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주립 법원에는 134건의 토파맥스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파맥스는 지난 1996년 미국 승인을 획득한 약물. 지난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J&J의 거대 품목 중 하나였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AI 툴 약사가 직접 만들어라"...바이브코딩에 답이 있다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