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반발속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또 오픈
- 김지은
- 2013-10-31 06: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대 이어 건대 인근에도 오픈 예정...논란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마포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가게 측은 개인 사업 아이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1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 측은 이달 중 같은 약국 명칭과 콘셉트의 클럽약국 2호점을 오픈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테리어 등은 모두 마친 상태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 없이 1호점과 2호점 모두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게 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상호에 문제 소지가 없더니 이제와서 약사회 민원 때문에 상호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약사회의 월권과 구청의 집권남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구청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며 해당 가게의 명칭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 민원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가게 측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
2013-10-28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 9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10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공단, 재정영향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