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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

  • 김지은
  • 2013-10-28 06:24:49
  • 약사회 등 민원제기로 13일 영업정지...해당 업소, 소송

약국 이미지를 차용한 홍대 한 술집이 결국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에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 왔다.

명칭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고 있다.

또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탕과 젤리 등의 안주는 약봉지에 넣어 제공하기도 했다.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하고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근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그 이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명칭을 사용했다며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거 복지부에서는 식물약국이나 구두병원 등 약국과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일반 가게들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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