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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환자 건보자격 미확인땐 과태료 100만원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약국까지 내려보내 공단 부담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 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 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000만원 재정 누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중 42%인 8억 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행 건보법을 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0-11-17 12:28:18강신국 -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약사법 심사 지연 불가피오늘(17일)부터 사흘간 진행키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중단됐다. 정가에 회오리를 불어오고 있는 이른바 ‘청목회’ 사건의 여파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여야 간사의원은 오후부터 18일과 19일 소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약국 등 그동안 방치돼온 약사법령 법안처리도 자동 지연되게 됐다. 또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게 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 처리 법안과 새 법률안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목회' 회오리는 16일 야당 보좌진들이 긴급 체포되면서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2010-11-17 12:26:54최은택 -
약국법인 등 방치된 약사법 무더기 심사 개시오늘(17일)부터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약사법들을 이번 회의에 무더기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입법 등 9개 법안이 대상이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약사법의 경우 지난 2년여간 방치돼 왔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상정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법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정부 입법안, 도매 창고면적 부활을 담은 원희목 의원 법안, 병원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법안,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 법안 등 9건이 대상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순위에는 33번에서 41번 사이에 올라 일단 뒷전에 밀렸다. 하지만 화장품법 등 선순위 법안들도 병합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순위는 10번째 이내에 해당돼 이르면 내일(18일) 중에도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들이 오래 묵혀 있어서 이번에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면서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법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위에서 의결한다.2010-11-17 08:44:15최은택 -
슈퍼판매 주장 경실련, 재분류 신청권자서 배제되나지속적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분류 신청권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가 재분류권자로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소비자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했다. 다만 여기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단체에 해당되지만, 경실련은 그렇지 못하다. 경실련이 신청권자에서 빠지게 되면 재분류 논의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정부정책에 덜 자유로운 소비자단체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분명 경실련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정부방침이 정해졌다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008년에도 정부에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경실련은 재분류권자가 되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었다.2010-11-17 06:42:17이탁순 -
보건복지위, 소위 수정 원안대로 예산안 가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년도 복지부, 식약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2010-11-16 16:2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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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시술' 논란, 보건연 내년 예산에도 후폭풍'카바시술' 논란의 영향권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 내년도 예산까지 도마에 올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사업 증액분 전액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보건연이 의료기술 비교 평가사업을 객관성을 가지고 올바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연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오류투성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연구기관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연구와) 인프라는 달리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보건연이 더욱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0-11-16 15:3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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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세정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약외품 지정의치(틀니) 세정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한다.2010-11-16 15:0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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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 추가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행 규정에는 제약사나 의약단체만이 의약품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시민단체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손질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를 이의제기권자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의약품 재분류가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0-11-16 14:58:43최은택 -
국회,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예산 338억 증액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9억원도 되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가 기재부와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축소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상당수 원위치시켰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고 복지부와 식약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중에서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진료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A형간염 추가, 금연클리닉, 보호자없는 병원 등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당초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천원만 부담하도록 예산안을 마련했다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진료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백신비용 144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예산소위는 이에 대해 총 338억8400만원까지 예산을 회복시켰다. 통과된 안대로라면 백신접종자는 진료비 1만5천원 중 5천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예산소위는 또 전액삭감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예산 62억6500만원을 원상 회복시켰다. 이와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민간에서 금연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복지부 제출안을 폐기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169억원이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은 제도추진 비용 3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의 이 같의 의결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는 데 특위에서 또다시 칼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0-11-16 12:10:53최은택 -
위탁·공동생동 제한 규정 내년 11월 폐지위탁·공동생동을 2개사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년까지만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초 3년에서 1년만 연장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위탁생동 금지와 공동생동을 2개 제약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1년간만 추가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 저하 및 보험약가 선점 등 시장교란의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제한규정을 한시적(3년6개월)으로 도입·운영해오다 제한규제의 일몰기한이 올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규제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규개위 규제심사과정에서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1년 동안만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효력상실형 일몰제)한 후 폐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행 위탁생동 금지 및 공동생동 부분허용(2품목) 규정을 내년 11월 25일까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 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청은 각 업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생동성시험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11-12 16:55: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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