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 세정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약외품 지정
- 최은택
- 2010-11-16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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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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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틀니) 세정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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