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건보자격 미확인땐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10-11-17 12:28: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재정 누수 방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약국까지 내려보내 공단 부담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 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 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000만원 재정 누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중 42%인 8억 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행 건보법을 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