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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직 퇴임 후 3년간 제약·병원 등 21명 재취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제약사나 병원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소속 공무원 2명이 퇴직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웅바이오와 일동제약 등 제약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는 총 21명이었다. 복지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 중에서 취업 제한기관 취업을 원하는 취업심사대상자(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감사·회계 분야 7급 이상인 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었으나, 퇴직자 대부분이 주로 병원과 제약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민간병원, 공공의료원 등 다양했고 제약업계, 금융회사 등 취업 사례도 다양했다. 특히 공무원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고공단 소속 인사 3명 중 2명은 재취업 자리에 제약사를 택했고, 1명은 단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2019-09-30 10:05:33이혜경 -
"요양기관, 10월 급여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자료의 인수부터 지급 결정 전까지의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심사가 완료된 9월 15차수부터 10월 1~2일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9월 접수분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이 예정됐고, 10월 1차수부터 16차수까지는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로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이나 전화(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6차수부터 심평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화면을 추가·개편했다. 심평원 인수자료가 없는 경우 심평원 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sso=ok)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2019-09-28 18:11:02이혜경 -
심평원, 원주 문화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구)춘천지법 원주지부에서 국화 화분 1000여개를 심어 '심평정원'을 조성했다. 심평정원 조성은 문화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며 소통하고자 기획됐고, 원주에 전하는 메시지와 그림 등을 화분에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정원이 심평원과 원주 시민이 문화로 공감할 수 있는 열린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림책 만들기, 시민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정성스럽게 꾸민 ‘심평정원’에서도 많은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2019-09-27 18:02:05이혜경 -
약국, 라니티딘 재조제시 문제의약품란에 'A/01' 기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 8231;응답'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은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을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로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A/01' 코드는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감기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청구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청구▲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등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기재해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재처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은 총 8일분의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1', 특정내역구분 'MT059', 특정내역 'A/01'을 적으면 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1210원이 나왔다면, 본인일부부담금 30%에 해당하는 3300원을 제하고 7910원의 공단 부담금이 청구된다. 재처방시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을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는 않는다. 이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약국에 방문했다면, 약국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의원과 똑같이 적게 된다. 라니티딘 재조제시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대체약을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약을 5일분 처방받았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명세서와 다른 질병 명세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건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59에 'A/01'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징수할 금액은 없지만, 다른 질병 상병에 처방 조제된 건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돼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하면 된다. 가루약 혼합조제의 경우 처방전 발급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면제되지만, 약국에선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과 함께 조제된 의약품의 약품비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명세서 조제투약 내역상 라니티딘 8일치 약품비가 4272월, 다른 성분의 감기약이 624원 이었다면 총 약품비 4896원 중 환자 본인부담률 30%에 해당하는 1469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가루약 가산료, 의약품관리료 등은 환자 부담이 면제 된다.2019-09-27 15:10:18이혜경 -
라니티딘 혼합조제 가루약 재처방, 약품비 환자 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약제가 혼합조제된 가루약을 재조제할 경우 환자로부터 약품비를 받아야 한다.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혼합조제라면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 이번에 추가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재처방할 수 있다. 라니티딘 대체약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약국에서 라니티딘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 일부부감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확인하려면,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라니티딘 재처방 등)해야 한다. 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 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일반약은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없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로 청구할 수 있다.2019-09-27 14:51:16이혜경 -
제약-도매 라니티딘 공급내역 'KPIS' 홈페이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6일 '판매중지 라니티딘 위장약 의약품 목록 및 유통정보 조회서비스'를 안내했다. 또한 의약품정보개발부에서는 전화 응대(033-739-2263, 2264)를 통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고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자사 의약품이 아닌 타사 의약품이나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 약국으로 전달한 중간 유통단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선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접수내역 조회 ▶공급내역 보고 현황 조회판매중지(라니티딘)을 누르면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라니티딘)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 반품 후 폐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익월 말일까지 일련번호를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2019-09-27 11:21:17이혜경 -
심평원 '라니티딘' 전담조직 구성…직원 33명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파동 당시 만들어졌던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재가동한다. 심평원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1급 실장 5명, 2급 부장 5명, 3급 차장 7명, 4급 이하 15명 등 33명 이내로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와 처방·조제를 제한했다. 심평원은 라니티딘 성분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의료기관 혼란 해소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대응 전담조직을 바로 가동했다. 대책 추진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바 있다. 이번 대책 추진단에 실무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식약처 발표 이후 집중되는 민원으로 심평원과 통화가 어려웠던 제약업계의 불만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추진단은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총괄반장을 맡고 김미정 DUR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장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장을 맡는다.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과 의약품안전홍보반은 각각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과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이 겸임한다. 특히 의약, 제약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처방 조제 차단과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지원은 각각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과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이 담당한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3, 2264)로 연락하면 된다. 의약품정보개발부 판매중지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관리는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이 지원한다. 한편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판매중지 의약품 요양기관과 복용중인 수진자 관리지원 및 의약품 회수 관련 사항 DUR시스템 반영 등을 진행하는 만큼 DUR 알리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9-09-27 06:17:21이혜경 -
판매중지 '라니티딘' 보험약 210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210품목이 오늘(26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210품목에 대해 26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10시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선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급여중지 품목을 209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삭제 유예중인 '라슈트정'을 추가해 210품목으로 수정했다.2019-09-26 14:29:07이혜경 -
'라니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잔탁으로 유명한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품목이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후속 대응방안 숙지가 필수요소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환자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 지침과 약제 교환,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등 산정 부문을 숙지하는 일이 과제다. 대상 의약품과 교환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거나, 처방 받았던 병원이 사는곳에서 너무 멀어 재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의 원하는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야 합니다."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합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2019-09-26 10:03:40이혜경 -
건보공단,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질 향상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내& 8231;외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연명의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등록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엔 85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1일 평균 1200여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135개 등록기관 누적 등록건수 33만건의 약 62%에 해당하는 20만건을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8228;연명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사 상담 환경 개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해 상담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9-25 17:55: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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