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사익 이용시 민·형사 처벌 검토
- 이혜경
- 2019-10-14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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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지적에 양 기관장 "규정 정비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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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도자 의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지적에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공단은 아직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결과 제출 건수는 136건, 12.6%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 수준에 그쳤다. 두 기관의 제출 비율을 합쳐도 11.7% 수준인 셈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잘 지적해줬다. 연구비가 지급되는 연구는 결과 관리를 하는데, 빅데이터는 자료 협조 수준이라 결과물 관리가 미진했다"며 "시정하겠다.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료가 사익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을 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김승택 워장 또한 "현재로선 규정이 없다. 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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