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특사경 도입하면 수사기간 최대 3개월 단축"
- 이혜경
- 2019-10-14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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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에 "사무장병원 절대 차릴 수 없도록 단속"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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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남인순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남 의원은 "특사경 법안이 법사위에 있고, 정부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국감현장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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