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여론조사 자료제출 거부…국회서 '뭇매'
- 이혜경
- 2019-10-14 14:0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세연 위원장 "서류를 통한 소명 없이 응하지 않은 부분 문제 있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날 오후 2시 국감을 재개하면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서류를 통한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건 수감기관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전 국감에서 윤종필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진행한 사무장병원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항을 만들거나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하다보면 수감기관이 의뢰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게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증언 등의 법률은 다른 법률 보다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종필 의원실과 건보공단 간 열람을 통한 자료 확인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선, 이 같은 방침으로 진행하는걸 이해하겠지만 수감기관은 국가 기밀도 장관 등이 소명을 해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은 서류 소명 없이 응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