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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파글리나이드계 약물, 인슐린 병용시 용량제한 삭제복지부, 약제기준 변경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레파글리나이드계 약물(노보넘 등)을 인슐린과 병용할 경우 용량을 제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또 말라리아 국산신약 피라맥스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항혈전제 신약 에피언트는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7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산 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는 클로로퀸 내성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이나 삼일열원충 말라리아로 진단돼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단 환자의 체중은 20kg 이상이어야 한다. 또 프라수그렐 성분 항혈전제 에피언트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항혈전제 급여기준 원칙에 성분명이 추가된다. 또 관상동맥중재술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할 경우 1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상승 심근경색,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레파글리나이드와 인슐린 병용시 인정용량은 의학적 타당성, 다른 메글리티나이드 계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 6mg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요법에서는 1일 6mg으로 동일하지만, 인슐린과 병용할 때는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로 제한하고 있다. 또 크로나제팜(리보트릴정) 성분은 식약청으로부터 공황장애 승인을 받아 급여기준에 반영됐다. 이밖에 디에노게스트 경구제(비잔정)와 튜베르쿨린 푸리필드 프로테인 데리바티브 성분(뉴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의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비잔정은 복강경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경우,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는 호흡기계통 증상으로 결핵이 의심되거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상 필요해 치료전에 시행하는 결핵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2012-06-27 17:00:08최은택 -
박민수-노환규, 환자단체 주최 간담회서 재격돌환자단체 주최 포괄수가제(DRG)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재격돌 했다. 양 측은 저수가 문제와 DRG 핵심 쟁점인 의료의 질 하락 등을 놓고 종합적인 토론을 벌였지만 첨예하게 맞서면서 공전이 재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오전 복지부와 의협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를 주제로 제 3회 환자권리포럼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수의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던 복지부 박민수 과장과 의협 노환규 회장이 각각 참석해 강연과 문답, 반론제기 등의 순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양 측은 의료의 질 하락과 건보재정 부담 증가,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 환자 선택권 박탈, 553개 질병군 신DRG 전면 확대, 건정심 구성의 비민주성,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의사 인건비 등 그간 논쟁이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1시간20분에 걸쳐 다뤘다. 논의는 크게 DRG에 대한 의료계 불신, 신DRG 시범사업 확대 계획, DRG 열외군 제도 등이 있었다. 노환규 회장은 저수가 체제에서 DRG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 행위별수가체제에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최선"이라고 역설했다. 최선의 치료를 고려할 때 의사는 DRG 하에서 과소진료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과잉진료 억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의 '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민수 과장은 신DRG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의료계에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박 과장은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DRG 적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신을 드러내는 노환규 회장에 맞서 정부 문건을 제시했다. DRG 열외군제도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이견이 제기됐다. 노 회장은"DRG로 인해 과소진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박 과장은 "신DRG에서 나머지 부분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공단과 환자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바탕으로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의협 모두 환자와 국민을 위해 찬반하고 있었다"고 평한 뒤 "다만 이번 DRG 당연적용과 관련해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공개와 가격변동 내용을 공지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내년 종별 확대시행 전까지 공개적인 평가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DRG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적용병원 공개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2012-06-27 15:3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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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용납못해"…요양기관 75곳 형사고발지난해 현지조사를 거부했거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 75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관련 2011년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84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는데, 의원이 441곳(52.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00곳(23.7%), 약국 201곳(23.9%)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이중 689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해 187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은 347곳이며, 342곳은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124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고, 129곳에는 업무정지 처분, 94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특히 허위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미이행 요양기관 75곳을 형사고발했다. 고발대상은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이며,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위반, 허위보고 등은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된다.2012-06-27 12:26:19최은택 -
허위청구 의료기관 20곳·약국 3곳 실명 공개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3곳의 명단이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시군구,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 규모로 기관당 약 5400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의 명단을 내일(28일)부터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51개 요양기관 명단을 세 번에 걸쳐 공표해왔다. 이번 공개대상은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약국 3곳 등으로, 이들 기관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급여비 12억4100만원(기관당 5395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별로는 1500만~3000만원 미만과 3000만~5000만원 미만 각 7곳, 5000만~1억원 미만 4곳, 1억원 이상 5곳으로 분포했다. 거짓청구 비율은 10% 미만 11곳, 20~40% 6곳, 10~20% 4곳 순으로 나타났다. 50%가 넘는 기관도 2곳이나 됐다. 이중 T기관이 1억3856만원(24.17%)을 거짓 청구해 부당금액이 가장 컸다. 이 기관은 내원일수를 증원하거나 행위료를 거짓청구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금액을 환수당하고 12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강력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기관은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는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의거해 1년 이내에서 이뤄진다. 과징금은 100일 이하 업무정지에 갈음해 선택 가능하다. 부과액은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결정된다.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다. 조사거부나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엔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에 형사고발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2012-06-27 12:00:45최은택 -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H.E.L.P) 9기 수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저녁 7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제9기 수료식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 행사를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제9기 수료생과 1기부터 8기까지의 수료생 대표, H.E.L.P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9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이고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9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 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심평원에서에서 보건복지 정책 과제와 전망, 심사·평가·의약품 관리제도, 외부 인사 초청강의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이번 최고위자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욱 알찬 내용의 제10기 H.E.L.P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6-27 10:31:16김정주 -
심평원, 약국 대체청구 환수액 정산에 '진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보험약 청구-구입 불일치 내역을 토대로 환수액 정산에 한창이다. 대체청구 정산대상이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가 생동성인정 약제 여부에 따라 환수액 산정기준이 달라 상당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청구-구입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1만8000여곳의 약국에 대한 환수액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청구 환수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제와 통과하지 못한 약제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진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으로 조제한 뒤 대체청구한 경우 원래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던 약제와 비교해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으로 조제할 경우 청구금액 전액이 환수된다. 대체조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금지이므로 전액 환수된다"며 "실제 조제한 약의 생동성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액수가 크게 차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한 약국 수, 대체청구 규모도 정산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수 대상 약국 수와 품목이 워낙 많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 소요시일 예측은 어렵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대체청구 정산 작업을 마무리하면 약국별 행정처분과 환수액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약국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약국 이의신청을 거치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012-06-27 06:45:21김정주 -
공단, 신DRG 의료기관 확대적용 방안 기획 연구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를 진단하고 병의원 확대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공단은 신DRG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정성 평가를 골자로 한 '신포괄수가제도 모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6개월을 기한으로 기획, 착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7월 병의원 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과 함께 전체 질병군에 적용가능한 신DRG를 개발해 2009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신DRG는 7개 질병군 DRG와 통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분석과 평가, 확대 시행을 위한 모형 개선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신DRG 시범사업 분석과 모형의 적정성 평가, 외국 모형과 비교 및 개선·확대적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분석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보험자·본인부담과 의료기관 수익 변화, 주요 질병군의 행위별 수가 대비 진료비 차이 분석이 포함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 행태와 의료의 질 변화, 이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변화와 진료 효율화 노력 정도도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신DRG 모형 적정성 평가에서는 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 산정방식과 수준, 지불정확성 등 모형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등이 진행된다. 한편 공단은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DRG 원가분석 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난 5월 착수, 진행 중이다.2012-06-26 15:34: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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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대상 윤리·청렴 특별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타 기관 반부패 사례를 통한 의료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이뤄졌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7개 지원으로 생중계됐다. 도재식 청렴도향상추진팀장은 특강에 앞서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 '청탁등록시스템'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을 강조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청렴인식제고를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통한 상시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2012-06-26 12:16: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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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환자 1위 결핵…수두·유행성이하선염순지난해 말라리아를 비롯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감소한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환자는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A형간염, 쯔쯔가무시증 순으로 많았는 데, 이들 5개 감염병이 전체 발생건수의 93% 가량을 차지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환자수는 9만8717명으로 2010년 13만3559명과 비교해 26.1%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수도 266명에서 195명으로 줄었다. 이는 2009~2010년 발생한 인플루엔자A(H1N1)pdm09 유행 종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발생규모별로는 결핵과 수두가 각각 3만9557명(40.1%), 3만6249명(36.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유행성이하선염 6137명(6.2%), A형간염 5521명(5.6%), 쯔쯔가무시증 5151명(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다발순위 1~5위 감염병은 전체 발생건수의 93.8%를 점유했다. 질병분류별 감시결과에서는 전수감시 대상 급성 간염병은 전년 9만6475명에서 지난해 5만8265명으로 39.6% 감소했다. 증가한 감염병은 수두, 성홍열,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등 10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신고 증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신고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성홍열, 백일해의 경우 진단기술 발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감소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A, 말라리아, 쯔쯔가시무증, 홍역, 세균성이질,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렙토스피라증 등 16종이었다. 말라리아 등 매개체전파 감염병은 폭우와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개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만성감염병은 같은 기간 3만7084명에서 4만452명으로 9.1% 증가했다. 신고대상인 결핵(9%), 후천성면역결핍증(14.9%), 한센병(16.7%) 모두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감시방법이 변경된 감염병 5종 중 A형간염은 5521명, B형간염은 1675명, 매독은 965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29명이 신고됐다. 반면 웨스트나일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규 추가된 감염병은 4군 감염병 5종이 있는 데 이 가운데 라임병 2명, 유비저 1명이 신고됐다. 환자 사망신고도 기존 1군 감염병 및 일본뇌염에서 1~4군 감염병으로 확대돼 536명이 신고됐다. 3군인 결핵이 340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148명(27.6%), 비브리오패혈증 26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2009년 200명 내외로 보고됐다가 2010년에는 335명, 2011년 349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감염병은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며, 주로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과 가나, 카메룬, 케냐 등 아프리가 국가에서 유입됐다. 표본감시 대상 24종에 대한 감시결과에서는 총 5만9389건이 신고돼 전년 2만7605건 대비 115.1% 증가했다. 이는 의료관련 감염병(2만2928건, 38.6%), 급성호흡기감염증(1만5558건, 26.2%), 기생충감염증(6종, 2730건. 4.6%)이 감시대상에 새로 포함된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감염병감시시스템(NNDSS)을 통해 신고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오는 28일 발간하기로 했다.2012-06-26 12:00:10최은택 -
공단, 베트남 보험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베트남 보건부와 국무총리실, 재정부, 국방부, 사회보장청, 병원 관계자 등 각 부처의 의료보험 제도 운영 실무자 2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늘(25일)부터 2주 간 연수를 실시한다.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인 의료보험 제도 운영 실무자 초청연수는 공단 실무자 중심의 강의와 토론, 한국의 의료전달 시스템 및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해 한국 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단은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베트남 참가자에게 베트남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과제를 사전에 부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 과정이 향후 베트남 건강보험정책 수립 및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6-25 10:13: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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