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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조치

  • 최봉영
  • 2012-08-09 12:00:04
  • 후진국병 결핵 10만명당 91.8명…전년비 2.9% ↑

정부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등 결핵 환자 관리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 신고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결핵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가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보고된 결핵환자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1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핵환자 신고환자수는 5만491명(인구 10만명당 91.8명)으로 2010년 4만8101명(인구 10만명당 89.2명)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수가 2.9% 증가했다. 질본 관계자는 "정부가 결핵발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자 지난 해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 원년을 선포하고 환자발견사업과 민간공공협력사업의 확대실시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해 전국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 사업 중 중요 사안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고를 독려하고 향후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4제 복합제로 올 연말에 개발할 예정이다. 복합제가 개발될 경우 복용량은 13정에서 4정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결핵환자의 결핵약 복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결핵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등 34개 지역 시·군·구와 함께 ‘한국형 직접복약확인(DO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받아, 결핵환자일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 해외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법정 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심각한 결핵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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