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지역·피부양자 자격폐지, 소득중심 통합을"
- 김정주
- 2012-08-09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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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쇄신위 연구결과…'소득-소비' 기준 단순화, 무임승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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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원에는 조세부문을 추가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그간 8개월여 진행했던 쇄신위원회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재정은 통합됐지만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현 체계를 진단했다.
◆부과체계 단일화= 부과체계 단일화 논의는 자격별로 삼원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불평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보험 특성에 맞춘 '능력에 따른 부담'을 현실화시키고, 보험자 입장에서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있고, 지역가입자 또한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돼 부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직장피부양자 제도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임 없이 불거짐에 따라 가입자 자격 분리 적용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쇄신위는 세 가지 유형의 가입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수와 재산, 자동차, 성과 연령으로 나눴던 대상을 종합소득과 소비로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소득중심 부과가 시행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가입자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많은 개인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증가하는 것일 뿐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쇄신위 부과체계개선TF팀장인 공단 전용배 부장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형평성이 강화된다"며 "보험자인 공단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예방중심으로 인력을 전환, 투입할 수 있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기반 확대=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에 소비세 항목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방법론도 제시됐다.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류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보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소득은 건보법상 보수월액과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쇄신위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증가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재원도 소비세에서 부과되는 일정률의 건보재원 안에서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전용배 부장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현행과 같지만 소비기준 재원은 국세청 원천징수를 공단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쇄신위는 올해 건보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직장(피부양자 포함)과 지역 가입자별로 연구내용을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소득보험료' 부과액은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건보료 추계액 35조5758억원보다 2조9221억원 줄었다.
소비기준 건보재원을 부과하면 현행 소비세율을 약 0.54%p 인상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납금액 1조80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소비세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료 인상-인하 세대 수를 살펴보면, 인상은 전체 7.3%에 해당하는 153만8000세대가 인상되고 92.7%인 1962만3000세대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세대는 10.3% 수준인 136만9000세대이고 89.7%에 해당하는 1189만2000세대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상되는 세대는 직장가입자의 8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1% 수준인 16만9000세대만이 인상되며 97.9%인 773만1000세대는 건보료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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