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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소폭 인상변경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복지부 예규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경 적용기준 가입자 수당 지역보험료액이 1명 1만3600원 이하에서 1만3800원 이하, 2명 1만7900원 이하에서 1만8100원 이하, 3명 3만200원 이하에서 3만600원 이하, 4명 4만5200원 이하에서 4만8000원 이하, 5명 6만3300원 이하에서 6만4900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6명 이상은 7만9700원 이하에서 8만3400원 이하로 변경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은 2억4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고 가입자수당 보험료액이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1명 2만1000원 이하에서 2만3200원 이하, 2명 3만5500원 이하에서 3만8300원 이하, 3명 4만5600원 이하에서 5만100원 이하, 4명 5만5700원 이하에서 6만1400원 이하, 5명 6만6000원 이하에서 7만2100원 이하, 6명 이상 7만6400원 이하에서 8만3900원 이하 등이다.2015-02-01 13:4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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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LO, 2년만에 383억원 기술이전" 성과지난 2013년 발족한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협의체 출범 2년 만에 국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추진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 TLO 성과확산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TLO 협의체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술이전 65건, 383억원 규모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협의체에는 연구중심병원(10), 국공립연구소(4), 보건의료 R&D 사업단(14) 등 28곳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2015-02-01 13:2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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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 환자 연 2.6% 증가…병원진료 16%씩↑일명 '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질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평균 2.6% 가깝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증가세가 뚜렷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74만953명이었으며, 남성이 28만8346명, 여성은 45만260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57배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3.55%)이 여성(1.96%)보다 높았다. 같은 해 기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대부분인 8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70대가 5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277명, 80세 이상 3617명, 50대 3028명 순이었다. 40대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30대 이하 연령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월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 그 중에서는 3월의 진료인원이 연중 가장 두르러졌다. 남성과 여성에서 이 같은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9~11월에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다. 수술 진료인원은 2008년 2744명에서 2013년에는 9457명으로 대폭 늘었다. 해마다 28.08% 씩 증가한 셈인데, 이는 전체 진료인원 증가율인 2.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 수술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24%, 60대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일산병원 재활의학과 홍지성 교수는 수술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한 환자들의 수술 비율이 늘어난 결과"라며 "수술 전 환자의 정확한 진찰과 상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인원은 병원급이 15.8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감소(증가율 -0.99%) 추세를 보였다.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5.15%로, 병원급의 증가율(26.01%)이 역시 두드러졌다. 종합병원(9.6%)은 뒤를 이었다. 오십견은 흔히 '동결견'이라고도 말하는데,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동반한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심한 통증을 시작으로 차차 어깨 관절 범위 제한이 일어난다. 특히 50대 중년들에게 아무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며 무리한 운동이나 가사일, 국소적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초기 보존적 치료로써 수동적 스트레칭(passive stretching exercise)과 온열 치료,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다. 2013년 수치는 지난해 6월까지 지급분이 반영됐다.2015-02-01 12:00:20김정주 -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정지 시 '포괄일죄 적용'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7월2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종기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도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포괄일죄(包括一罪)'가 적용되는 것이다. 포괄일죄란 여러가지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30일 공고했다. ◆시행시기= 지난해 7월2일 제도시행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행위(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위반행위는 '종기시점'이 제도 시행일 이후인 경우를 말한다. '종기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면 종전처럼 '약가인하' 처분대상이다. 이 때 위반행위가 7월2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떤 처분기준을 적용할 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단 '종기시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급여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7월2일 이후 위반기간이 전체 위반기간에 비해 짧아서 급여제한을 적용하는 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일반기준= 행위주체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다. 이들 업체가 리베이트 금지규정을 위반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처분대상이 된다. 다만, 의약품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적용된다. 위반횟수는 처분 후 5년 이내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적용일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적발된 날'이란 검찰의 처분통보일(공문시행일), 검찰수사 없이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만 있는 경우는 조사결과통보일(공문시행일)을 의미한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1차 위반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각각 산출해 합산한다. 처분발령일 전에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처분의뢰기관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처분의뢰기관이 달라도 위반기간,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수수자(요양기관), 제공금액이 모두 동일하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당금액 산정기준= 리베이트 약제 품목별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한다. 행위주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리베이트 제공금액, 행정처분일 때는 식약처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각각 '부당금액'이 된다. 만약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대상 금액이 다르다면 형사처분 대상 금액으로 한다. ◆대상약제 선정기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때 특정된 약제가 대상이다. 단,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고 행위주체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요양기관이 범죄기간동안 처방(판매)·조제한 전체 의약품이 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확인되는데 역시 품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한 전체 의약품 중 청구금액 상위품목 순으로 대상약제를 선정한다. 또 위반 약제 품목별로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품목별로 이를 산출하지만, 총부당금액만 확인됐다면 이를 위반약제 품목 수로 나눠 품목별 부당금액을 정한다. ◆급여 정지 등 절차·시기= 검찰 수사결과(공소장 등) 등이 통보되면 이를 토대로 사전통지 등 급여 적용 정지 등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행정처분서 또는 판결문 등이 확보되면 최종 처분내용을 검토한다. 급여 정지 등의 적용 시기는 행정처분이 확정돼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15일 이전이면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월의 15일 이후이면 그 다음달 1일부터다. 요양기관 업무 혼선방지를 위해 사전에 의약단체에 통보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에 해당 약제의 급여 적용정지 등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으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은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업체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12개월 내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분할납무 가능사유는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을 말한다.2015-01-31 06:36:00최은택 -
조충현 서기관 "복약지도 보도 취지 잘못 전달된 것"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은 복약지도 없이 약말 주면된다'는 표현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서기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의 문제다. 약국은 이 사업에서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된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해 금연치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서기관은 "복약지도에 대한 적용(보상)은 금연치료가 급여화돼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의료기관 중심 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약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등한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2015-01-30 12:24:57최은택 -
오늘부터 휴양콘도미니엄도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관광진흥법 상의 휴양콘도미니엄도 오늘(30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는 2007년 4월11일 전부 개정된 약사법 부칙(4조)에 근거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4시간 운영 점포(편의점 등)에 한정해 판매 가능하지만 이 고시에 의해 그동안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판매자가 없는 곳도 허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 가능한 장소는 174곳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취급자(인근지역 약국 약사)와 대리인(휴양콘도미니엄 관리책임자)을 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174곳 중 몇 곳이 신규 판매장소로 등록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올해 8월23일로 정해진 고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점은 매 2년 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2015-01-30 12:24:56최은택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개정 약사법 시행됐다앞으로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최대 5000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법률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진 약사법 조항은 93~95조까지 3개가 있다. 약사법 개정전 9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9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9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권고에 따라 양형기준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상한액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면허대여, 무자격자 약국개설,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과거에는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 약사(한약사) 사칭, 개봉판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 벌금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더 높아졌다. 아울러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유통 및 판매질서 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2015-01-30 06:14:57최은택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성과 암울…성과연동 필요"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사업 성과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의 간접적 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한 성과연동지불제 개편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수시보고서인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를 내고 보건·분야·재정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크게 보건·사회·저출산-고령화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또 다시 투자활성화대책과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주력하는 부문은 부가가치 상승이다. 이는 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 원격의료 등이 수단이 된다. 그러나 연구진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올리기에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단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극렬히 반대해 국민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 해외 환자 유치의 경우를 환자 다변화와 유치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체계 마련 등 제반여건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와 국내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상담과 교통, 숙박 등을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도 일정 수준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과는 단박에 가시화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 정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둬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장성 강화 부분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분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비롯해 3대 비급여,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독거노인 돌봄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요 규모가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직접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키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성과연동지불제를 제안했다. 성과연동지불제는 질과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체계를 바꾸는 것인 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와 신포괄수가제에 이어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 산하 보건의료미래기획단은 중장기적으로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통합 모형을 마련할 때 성과연동지불제도를 고려하되, 그 전제로 인센티브와 질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연구진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단기적으로 구축하고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은 정부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2015-01-30 06:14:53김정주 -
"건보료 개편안도 엉터리, 처음부터 재논의하라"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돌연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수습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발표하려고 했던 개혁안 자체도 엉터리여서 부과형평성 논란 뭇매를 또 다시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개선안은 개혁안과 거리가 멀었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은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송파 세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기본보험료는 기존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원대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사실상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 부양가족 편입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보료 부담과 기업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국민의 2%대로 축소시켜, 건보재정 악화-생계형 건보 체납자 150만명 양산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상의료본부는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 포장을 하려고 한다. 이는 완전한 기만"이라며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며 전면적인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2015-01-29 18:51: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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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4년도 기록관리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14년도 기록 관리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정부산하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이 가운데 공단은 최고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공단은 2009년도부터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관리를 시작했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45만권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생산문서에 대해 국가기록물이라는 인식아래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가 표준화를 추진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2015년 말 원주로 사옥 이전함에 따라 신사옥에서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증설해 표준화와 효율화를 높여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01-29 17:5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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