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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차상위 2종 무료

  • 최은택
  • 2015-03-22 13:53:18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7월부터

정부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15%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상은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 위험 방지 등을 위한 79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는데, 지난해 7만4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면 약 42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투입돼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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