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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계명재단은 약국개설 시도 중단하라"

  • 정흥준
  • 2019-03-25 17:42:10
  • 규탄 성명서 발표...달서구청에 허가 철회 촉구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대구 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의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달서구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5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과도한 진료와 처방을 감사하는 약국의 역할이 침해받게 됐다. 국민 건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만든 의약분업의 목적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 법에 의거해 개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만행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동행빌딩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행위는 약국을 자본과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재단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부끄러운 작태"라며 "계명재단은 약국 입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달서구청은 약국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 그릇된 결정에 대해 사죄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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