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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계명대 법인소유 건물 약국개설 중단하라"

  • 강신국
  • 2019-03-20 10:21:40
  • "분업 근본취지 훼손...약사법 위반 행위" 규정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도 계명대학교 법인 소유 건물 약국 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약국개설을 허용한 달서구청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담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구청 구조조정위원들이 계명대 재단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분리는 20년간 분업의 근간으로, 현재는 국민 모두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한 상식과 원칙으로서 지키고 있다"며 "분업 원칙에는 약사와 의사는 서로 협력하되 견제와 균형을 이뤄 2중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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