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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계명대 소유건물 약국 개설, 소송도 불사"

  • 강신국
  • 2019-03-18 11:49:54
  • "구청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에 실망과 분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18일 성명을 내어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 회원의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계명대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달서구청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법인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의 원칙을 준수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구청에 있다"면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측은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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