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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끈질기게 추진하려나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무산됐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관행적으로만 보면 지난달 29일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안이었기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무리 없이 심의·통과됐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법리적인 검토까지 거친 법안이 이른바 통과의례에서 제지당했기에 매우 이례적이 사건이다. 그만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우리가 그토록 적시해 왔던 사안들이 내재된 문제 투성이의 제도다. RN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그런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여전히 고집을 꺽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국회에서마저 심의가 유보됐다면 여론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력히 열변을 토해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제약사들의 약가인하를 우려하는 속내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가거품을 없애는 기대효과가 분명한데 그 부분의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반론이다.물론 맞는 얘기다. 정부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제약사들의 이권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바로 약가다. 제약사의 ‘약가 이권’은 도매, 의료기관, 약국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런 속내를 거침없이 표현한 정부의 생각이 표면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생각을 또한 모두가 충분히 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 뻔 한 상황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부는 그래서 차라리 순박한 것인가. 정부의 생각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 원론이 시장에서는 배척을 받고 통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결과론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나친 배수진을 치다보니 당초의 정책수립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기까지 하고 있어 역시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기대효과’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엄정히 말하자면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별로 없다. 흔하게 거론돼온 얘기지만 이른바 분자/분모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자료가 최근에 또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분모)는 6%대로 OECD 회원국의 1970년대 중반수준이다. 이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 체코(7.2%), 뉴질랜드(9.0%)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전체 국민의료비가 개도국 수준이라면 약제비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제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중에 약 27%에 달해 여전히 꽤 많은 것 처럼 보인다. 포르투갈(21.9%)과 체코(25.2%)에 비해서 조차 현저히 높으니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제비가 보험재정 절감에 절대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개도국 수준의 전체 의료비 한도를 감안하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표가 나지 않는 일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그래도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따져 보자. 그 역시 일견 정부의 틀리지 않는 논리가 일관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뒷거래, 불법 마진 및 리베이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음성거래는 안타깝게도 쉽게 없어질 요인들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심지어 적자가 나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없어지지 않을 불행한 관행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적 요인이다. 덤핑한 만큼 약가를 다운시키면 거품이 사라질 것이고, 아울러 음성거래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온전히 맞는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극단적으로 약가 0원짜리도 나돌 수 있는 현실인데, 이래도 약가를 인하시키는 정책이 전가의 보도인가. 음성거래는 약가인하라는 시장적 접근 보다는 관리나 감시감독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분자/분모론을 또 보자. 정부는 지난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내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 근거의 배경에는 약제비 비중의 높은 증가에 있었고 그 비교수치에는 OECD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약제비 비중의 증가가 약값에만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의료이용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정확히 따져봤어야 맞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진도 한 몫 크게 기여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의약분업이 그 요인이다. 전체 약제비라는 분모 자체의 크기가 작은 것도 그렇지만 분자에 대한 분석 전반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약값, 그것도 제네릭 약값만을 제물로 해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보기만 좋은 떡을 만드는 순간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는 5·3 약제비 방안의 하나다. 그래서인지 2010년까지 매년 1%씩의 약제비 비중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할 숙명의 과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약제비 비중은 국민건강 척도와 효율을 가늠하는 절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분자의 구성이나 분모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하나의 고물줄 수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율이 아니라 약제비 절대액이 보다 중요하다. 절대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할지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그런 의미로 보면 시답지 않은 정책일 뿐이다.2008-02-18 06:3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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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문제 약사회 팔 걷어야“소포장, 소포장 하는데 정말로 나오고 있긴 하나요?”소포장과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약국가의 한결 같은 질문이다.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한국제약협회 발표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가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포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제약협회는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4476개 품목 가운데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이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재고율 50%를 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제약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첫째는 도매에 납품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매가 비싼 용량의 덕용만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러 구비해놓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위해 제약계에서 고의성을 갖고 생산과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소포장 생산 수치가 아니라 생산·공급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한 소포장 가운데에서도 특히 30T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하소연도 많다.크고 작은 약국들 중 일방적인 종병 처방이나 장기처방을 주로 받는 곳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약국들은 30T 소포장을 원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목소리다.소규모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전방위 지역 처방을 수용하고 있는 약국들까지 30T 소포장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인터뷰에 응한 모 약사는 “가끔씩이나마 꾸준히 나가는 약들은 알 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고·반품 처리에 비하면 30T를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나 30T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한 제약계의 목소리도 들어볼 만하다.제약계는 생산 미이행이 아닌, 도매업소의 소포장 보관 공간에 대한 문제와 소포장을 원하는 약국과의 ‘백마진’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소포장을 두고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한 가운데 약사회는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소포장 수요 비율, 품목, 유통과정 상 문제들을 정확히 조사,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이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면 약국-제약 모두 앉아서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도출될 약국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제약계와 면밀한 공조로 회원들의 수요충족을 극대화 시키고 제약계의 소포장 제품 재고를 줄여 상생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2008-02-15 06:45:55김정주 -
무리수 많은 지정기탁제의약품 유통의 투명거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른바 ‘ 지정기탁제’가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자못 주목거리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개별 제약사들이 의료계의 각종 행사나 학회 등에 후원금이나 발전기금 및 기부금 등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하는데 있다. 이른바 사전에 정해진 공개적 루트를 통해 제3자 지정방식으로 기탁하는 방식만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쪽도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한다. 사실 혁신적 방안이다.빠르면 이달 26일께 제약협회가 사인을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후 협회 소속 제약사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만을 경유해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전달해야 한다. 개별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회원 제약사들은 비용절약과 부담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 국내사들이다. 하지만 시행이후 지정기탁 수준이 정말 ‘푼돈’ 수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걱정이다. 외자사들과 참 대비가 될 것이다. 나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버리면 심히 더 걱정이다. 국내제약사들의 위상만 곤두박질친다.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바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정기탁제는 KRPIA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반드시 양 단체 합의를 전제로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만큼 지정기탁제의 성공여부는 외자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제약협회는 이를 간과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 별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듯 해 보인다.물론 출발이 중요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기탁제는 깃발만 들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국내제약사들만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성과도 없이 괜한 발목만 잡힐 쪽은 국내 제약사들이 될 여지도 많기에 그런 뒷감당을 생각지 않고 출발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이를 반영하듯 KRPIA 고위 관계자는 지정기탁제와 관련해 제약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의 합의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색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문지를 통해 들은 내용이 다라고까지 덧붙였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바꿨든지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분명한 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선 합의를 통해 가야하는데 시행 로드맵이 먼저 터져 나온 것은 잘못이다.취지가 좋고 공정위의 협조도 받아냈으니 시행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철부지 같은 생각이다.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외자제약사들의 다양한 의료계 지원활동과 그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상당부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기까지 하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정기탁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용기가 참 가상하다.그렇지 않아도 외자제약사들은 국내업체들의 음성적 뒷거래에 대해 대단히 심드렁하다. 이 부분을 놓고 정부에 늘 공격적이다. 박차고 나가 독립 단체를 만들고 별도의 공정경쟁규약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당을 애써 간과하려는 것인가. 제약협회가 KRPIA에 소리를 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지정기탁제가 기대되는 아이디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외자사들과 함께 가야 한다. 제약협회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KRPIA에 내줄 것을 찾아봐야 한다.2008-02-14 06:4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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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박카스와 약국 박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즉 장기적인 검토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공정위는 여기에 1약사 1약국 개설 규정도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약국에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영리법인을 접목해 보자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이같은 공정위의 발상은 전국 최대 경제계 단체인 전경련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핵심은 의약품 유통을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공정위와 전경련 주장의 공통점이다.하지만 약국 개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약사들도 긴장할 필요는 있다.일반약 슈퍼 판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카운터의 약 판매와 불충분한 복약지도에 저녁시간 약 구입하기만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터져 나온다. 슈퍼에서 사 먹는 박카스나 약사가 건네주는 박카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이제는 약사가 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하고 약사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보여 줘야할 시점이다.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새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08-02-13 06:40:28강신국 -
오래 못 버틸 보험재정 위기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에 이어 최근에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라는 말이 또 화두다. 언뜻 듣기만 좋은 용어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면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보고 싶기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일단 기대를 걸고자 한다. 능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역시 모호하기는 하지만 다른 국정지표와 비교해 보면 매우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 의지가 함축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에 관한한 중점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에 주목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능동적 복지의 과제로 인수위는 총 42개를 제시했다. 그 중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8개의 핵심과제이고 그 안에서 건강복지와 관련된 것 하나가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바로 그것이다. 문구로만 봐서는 사실 의료보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늘 위기를 겪어 온 건강보험재정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중을 강하게 내비쳤다. 의료보장의 확충과 건보재정의 안정화는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확충의 기반이 될 현재의 건보재정을 보자. 한마디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총 25조2697억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지출은 총 25조5544억원(급여비 24조5614억원, 관리운영비 9734억원, 기타 196억원)으로 당기 누적적자 2847억원을 보였다. 적자 규모가 전년의 747억원 대비 4배 가까운 증가 규모다. 당기 수지도 전년의 1조1798억원에서 8951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런 상태로는 누적수지가 얼마 못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건보재정의 표면적인 지표다. 건보재정 수입중 건보료 이외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금(2조7042억원)과 국민들의 담배부담금(9676억원)이 3조6718억원에 달한다. 이를 빼고 나면 적자규모는 천문학적 숫자다.이를 감안한 듯 인수위는 하루에 13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부채만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부당하게 새 정부에 떠넘긴다는 불만까지 거침없이 털어놨다. 실제로 이런 부실한 재정을 갖고 과연 능동적 복지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이 가능하겠는가.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절대로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우리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중 ‘국민건강 위험의 보장’을 통해 제시된 대안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은 보험자를 보험공단이 아닌 정부(복지부)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은 국민연금 등과 같이 기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료 이외에 담배부담금과 같이 더 다양한 재원수입 창구를 만들 장점이 있다.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방안이다.건보재정은 그 성격상 순수하게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상호부조의 보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이 깨진지 이미 오래다. 국고보조와 담배부담금이 없이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메우기 어렵고 아예 끌고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판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보험료를 매년 올려봐도 별 효과가 없다. 최근 몇 년간의 보험료 인상요율만 보면 그렇다. 인상률이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도 6.4% 오른다. 그래서 보험자를 정부로 함과 동시에 업무 위탁기관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관리원을 비롯한 의료평가원(심평원), 건강정보원 등으로 하는 대체 조직체계 방안은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제시된 건강보험관리운영시스템의 개편방안이 아울러 주목이 간다. 16개 시·도 단위로 성과에 기반을 둔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재정 징수 및 관리, 서비스의 질, 심사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해서다.재론하지만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장성 범위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취약계층 및 노인 등에 대한 건강복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재정을 기금 성격화 하는 것이 국회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건보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뾰족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2008-02-11 06:5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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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최악 막는 법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제약계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새 제도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된다’, ‘R&D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별 제약기업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뒷돈이 더 커지게 생겼기 때문이다.게다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뒷돈’의 책임은 요구한 쪽이나 받은 쪽은 놔두고 준 쪽에만 무게가 실려있다.제약계는 돈은 더 주고, 채찍은 더 맞아야 하는 이중고가 더 확대될 지경이니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여기에는 정부정책이 제약업계에만 칼날을 들이대고 요양기관에는 관대한(사실은 힘에 밀린) 처분을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한 몫한다.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지난 99년 11월 고시가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당시 정부는 종전 약값을 30.7%나 일괄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의 마진을 없애겠다고 했다.대신 사라질 약가마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줬다. 제약계는 이 때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값이 일괄인하된 뒤에도 음성적 뒷거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그리고 이런 우려는 제도시행 1~2년만에 현실화됐다. 병원에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 다른 보이지 않는 명목으로 뒷돈이 제공됐다.약국에도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뒷돈이 관행화 됐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리베이트율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결과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7년만에 기대했던 약값거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음적적 뒷거래만 더욱 활개를 치는 쪽으로 수렴됐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처럼 실효성이 없어진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고(약값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것이다.하지만 정작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다. 제약사들이 알아서 이면계약을 해주거나 이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이 쪽이든 저 쪽이든 손해날 장사가 아니라는 속셈인데, 무게는 더 큰 이익(이면계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이면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확대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고시가 회귀냐’, ‘실거래가제 현행 유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차선책으로 유의미 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부작용(리베이트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따라서 그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두 오픈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말의 행간에는 중차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숨어있다.(물론 이 제도는 강기정 의원실이 입법안을 만들어 끌고 왔었다.)그의 말처럼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반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까놓은 뒤, 차선책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가중되는 혼란을 막을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는 병원(요양기관)을 설득하고, 먼저 뒷돈을 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병원과 담판을 짓지 못할 바에 애초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얘기다.2008-02-11 06:40:14최은택 -
기묘한 굿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17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또 하나의 졸작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의약계의 합리적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도 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온통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일체 요지부동이다. 약가를 통제하는 바이블이 돼버린 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중 하나로 들어있기에 배수진을 친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실을 무시한 그 일방주의적 행보가 지나치고 과하다.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던 날에는 환호를 하고 나선 정부다. 복지부는 벌써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분주하다고 하니 그 의지나 추진력이 정말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약값 재정절감이 목표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한가 대비 싸게 구매한 차액만큼 초기에는 최대 80~100%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나아가 덤핑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약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더 깊은 시행이유이고 취지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제도의 도입목적이 입찰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면피성이다. 물론 개정법률안에도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이라는 취지의 전제가 달리기는 했다. 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양기관 이외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서도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것을 보면 의약계 전체가 정부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실상 공개경쟁 입찰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양기관과 업계 모두는 제도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에서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기에 정부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정부가 입찰 요양기관 이외에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불가한 이유를 분명히 다시 적시하겠다. 하나는 아무리 싸게 보험약을 구매해도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실제 구입가를 신고할 요양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오히려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압력을 넣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많은 덤핑을 유도케 하고 그로인해 이면계약을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덩달아 백마진이 커질 환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요양기관과 이해를 같이할 수밖에 없거나 먼저 이 같은 행보를 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실구입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양기관이나 업계 모두 인센티브에 대한 매력 보다는 인센티브로 인한 뒷거래 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게 된다. 그것이 설사 일반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종병 등 입찰에서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들의 공개경쟁 입찰은 사실 실구입가제와 배치되는 모순된 구매방식이다. 엄연히 상한가를 지켜야 하면서 그것을 어기더라도 상하한선 최대범위가 설정돼 있지만 입찰은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덤핑만큼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듯해 보이지만 아니다. 싸게 샀다고 해서 준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마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나서 노마진이어야 할 보험약에 마진을 얹어주는 셈이다. 실구입가제의 보완이 아니고 실구입가제의 전면 폐기다.더구나 구매가격에 따라 마진이 들쭉날쭉하는 방식이니 이상야릇한 변칙 고시가제나 다름없다. 매 품목별로, 구매할 때마다, 개별 요양기관별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마다 등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특이한 마진율 폭이 모두 달라지니 하는 얘기다. 실구입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실구입가 틀은 갖춰놓고 틀을 망가뜨리려는 정책을 편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유통시장의 혼란은 가중된다. 그래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불가하다.또 하나 불가한 이유를 따져보자.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해당 요양기관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일부라도 그것이 활성화 됐을 때라도 일어나는 문제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요양기관은 너무나 확연히 구분된다는 말이다.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이 대부분일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다. 거래관행상 불가피하다. 이는 보험약의 간접마진(인센티브)이 시장원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기에 보험약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조치다. 그렇다고 제약사가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거래대금으로 납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식은 결국 보험재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마구 퍼주어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요양기관과 업계 간의 시장원리에 따른 사적이익에 도움을 주는 소위 봉으로 전락한다. 그것이 보험제도가 있을 이유인가. 바꾸어 말해 시장적으로만 보면 제약사가 보험약에 마진을 붙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결국 보험약의 포기다.우리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실구입가제의 보완을 촉구해 왔다. 보완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기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 실망이다. 유통시장의 뒷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보험약의 공공성조차 위기에 처할 제도에 찬성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제87조의2(장려비의 지급) ①공단은 약제·치료재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등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비의 지급방법& 8228;절차& 8228;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08-02-04 06:44: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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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에 빠진 지부장들최근 약사사회에는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설이 화두다. 그동안 원 회장의 입으로 ‘약사회장직 수행’을 이유로 국회진출설에 대해 부인해오던 터였다.그런데도, 이것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정계진출설이 시도약사회장들에 의해 수면 위로 불거진 탓이다.16개 시도약사회장은 최근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려다 내부 반발로 무산되자 ‘약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 주리라 믿는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추천서를 각 정당 대표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약사사회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면, 특정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다른 약사 출신 경쟁자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약사회 제출이 무산된 건의서나 각 당 대표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진 추천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소위 '바늘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약사 출신의 인사들이 여럿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회장의 국회진출을 촉구하는 시도지부장의 건의서 채택이나 ‘약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문구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약사 출신 인사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약사 사회의 바람이다. 하지만, 특정인물은 물론 여타 후보군에 대해서도 각 시도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는 '객관적 거리유지'와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그것이 직선제 회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각 지역 약사들의 정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월권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지난달 31일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이 보도자료에서 ‘일부 전문언론의 경우 지부장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마치 분열과 갈등의 국면으로 각색하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데일리팜을 간접 지칭하면서 약사사회의 분열과 갈등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단정짓고 있지만, 이는 자기모순을 외부로 돌리려는 변명으로 읽힌다.오히려 약사사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은 각 지역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다 다른 경쟁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물의 국회진출을 촉구하려 했던 행위에 있는 탓이다.16개 시도약사회장 명의로 다수의 약사를 국회로 보내려고 했다면,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듯한 문구를 삽입하려 했던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어야 한다.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인물을 밀기 위한 제스처를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약사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제된 정책과 당당한 의사표현으로 정치권에 어필해야 한다.일부 시도약사회장들은 데일리팜 보도와 사진자료에 대해 ‘자작극’이라는 막말을 하거나 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취재협조 여부는 개인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각 지역의 직선제 회장이라는 위치에서는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들춰내고 싶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약사사회의 단결된 힘을 표출해내야 할 것이다.2008-02-03 22:39: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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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서 정책 입안 하나?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정치이다. 현장을 가봐야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모토이기도 하다.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대번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거품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정책이란 것이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가 얻어지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을 90원에 저가구매해서 5월~9원의 이윤 확보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트리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어느 누가 그것을 공개해서 이득을 취할것인가? 감춰두면 사탕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것인가? 유치찬란한 발상이다.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다.이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국회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2008-02-01 06:57:12가인호 -
벌금 300만원에 과연 꿈쩍할까의약분업의 본질은 처방과 조제의 직능구분이지만 환자지향적으로 본다면 엄밀히 협업적 성격이기에 그 핵심절차인 처방전의 이중검토는 강제 보다는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력이 긴요하고 우선이다. 그러나 그 협업이 원만하지 않아 결국 강압이라는 강제장치가 동원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약사가 의심처방전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고 해당 의사는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 약사는 공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환자들 보기에 참 민망한 법안이다. 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벌금이다.의·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법에 강제조항으로 마련된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벌금 처분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무서워 이제까지 잘 안 해오던 것을 한다는 모양부터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잘못된 처방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의사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아니 의·약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 윤리다. 그 기초적인 의무와 윤리를 벌금형이 들이대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으니 고개를 못들 일이다.문제는 그래서 벌금이 아니다. 벌금이 의심처방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는 약화사고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악착같이 의심처방을 확인해야 한다면 불협화음과 책임공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의심처방 범위에 있는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해 환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여부는 그 책임소재를 가르는 사안이 된다. 약사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수시로 변경 고시되는 품목허가 및 신고 취소품목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동화 툴이 있다고 해도 고시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물리적 시간차라는 한계가 있고 그 작업에 신경 쓰는 것이 예의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에게는 확인 증거를 일일이 남겨둬야 하는 상황까지 낳을 것이다. 즉답을 받지 못하면 환자를 설득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불편까지 가중된다. 반면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구가 참으로 애매모호해 얼마든지 약사의 문의를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법 조항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보완이 시급하다.우선 약사의 처방검토에서 의사와 같이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어 의사와의 잦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유격을 두어야 한다. 가령 품목허가 취소 및 고시 정보가 미처 약사에게 인지되지 못했거나 프로그램화 안 돼 있을 경우 약사는 그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 확인거절을 당하거나 장기간 확인이 안 될 경우 발생한데 따른 책임소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의사와 접촉이 어려울 때 일정 처방범위내에서 간호사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 폐문 이후 받은 의심처방은 조제보류 내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규정 역시 필요하다. 처벌의 경우는 첫 회에 막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차등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주면서 처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강제화된 법조항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오히려 갈등과 책임소재 논란만 가중된다면 입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볼썽사나운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세운다면 법은 현실과 따로 노는 셈이다. 대체조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응대를, 약사는 불편이 가중된 의심처방전의 상시검토를 각각 얼마나 완벽하게 해나갈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어느 때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또 어느 때는 지나치게 담합으로 밀착돼 있는 문제 역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물론 의사응대 의무화 조항은 필요했다. 강제화가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해도 자발적 협력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랬다. 또한 약사의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는 했지만 이를 곱씹어 보면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이고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한다. 약사 스스로 직능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처방검토에 보다 철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관건이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처방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나돌고 있다면 의약분업은 제구실을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다. 대단히 후진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지탄받아도 유구무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재론하지만 자발적 협력사항이 법으로 강제화 된 것은 낯 뜨거운 일임을 명심하고 강제화된 틀에 상관없이 의·약사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처방전의 이중검토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의심처방 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조항 [약사법]제26조 (처방의 변경·수정)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올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제95조의2 (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8-01-31 06:3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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