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인터넷 실명 공개
- 데일리팜
- 2008-05-22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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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이고 해묵은 문제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초강력 근절대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병·의원 및 약국가에서는 격렬한 찬·반여론은 물론 크게 술렁이기까지 하고 있다. 현대판 인민재판 내지는 온라인 인격살인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실명공개’ 때문이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앞으로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지난 3월 28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안에는 거기서 나아가 면허번호, 연령, 성별까지 공개하도록 추가됐다. 가혹하리만치 엄정하고 냉혹한 유례없는 단죄다. 그 뿐이 아니다. 실명 공개 기간 중에 주소나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까지 해야 하니 중범죄자의 공개적 전자팔찌 관리 수준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온갖 부정하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이 허위·부당청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다양한 백태는 강력한 관리·단속에도 여전하다. 하물며 죽은 사람이나 가공의 인물이 동원된 사례들이 나오는 판국이다. 심지어 가짜 급여서류로 청구하는 것은 예사로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실명공개를 법에 명시한 강력 대책을 동원해야 하는 것에 동감한다. 실명공개 입법에 동조하는 여론이 우세했던 배경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공개 시행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되레 부작용만 일으키고 성과는 없는 요란한 용두사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62조의3에 있는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규정’과 같은 령 제62조의4에 있는 ‘공표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보면 그렇다. 이 조항을 보면 공표심의위원회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10명 이내의 이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다. 정부 지휘·감독 하에 배심원의 평결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회의 개의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 기준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하게 엉성하다. 공표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인 것도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소명기회를 주는 것 또한 상당한 잡음과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크다. 엄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혹시라도 위원들의 자의적인 시각이 가미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은 공개결정이 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 언론공개 부분의 경우도 봐주고 안 봐주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실명은 물론 주소, 나이, 근무처까지 신상 일체가 공개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살펴봐야 할 줄로 안다. 의사·약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와 신상 일체의 공개는 정부의 생각대로 망신 수준이 아니다.
14일의 소명기한 역시 짧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결정적 단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억울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의 재판이 길면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름도 안 되는 소명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공표대상자를 특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이곳저곳에 게재하는 것 역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시행령은 복지부, 심평원, 시·도 또는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 거꾸로 주어담기 어렵다. 또 6개월이라는 줄기찬 공표기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해 온 가혹한 범죄자 이상의 기준이다.
공표기준 규정도 모호하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간 규정이 없는 금액 기준만으로 공표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심의와 선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한달, 분기, 연간 등의 분명한 기준이 적시돼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 기준도 마찬가지다.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을 일률 적용하면 횟수나 기간에 따라 죄질의 수위가 천차만별인데도 무차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번 중 20회와 1천번중 200회를 같이 적용하는 것과 1년에 20%와 5년에 20%를 동일 선상의 죄질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허위·부당청구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처벌규정이 되레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곳곳에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호한 처벌이라고 해도 법령의 신뢰성이 떨어져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준법의지를 떨어뜨린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명공개는 요란하기만 하고 내실은 없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의 실명공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3월 28일 공포)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5월 20일 입법예고) 제62조의2 (공표사항의 유형 등) ①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4.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 ②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서 해당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료인의 성명 2. 그 밖에 면허번호, 연령, 성별 및 요양기관 종별 등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62조의3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2. 다음 각 목의 3명 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나.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공표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4 (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그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 및 진술된 자료 또는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표대상자를 보건복지가족부·공단·심사평가원 및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관할 보건소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기간 중 요양기관의 주소, 명칭 등 공표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변경된 사항에 따라 공표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중 실명공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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