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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임상시험 세액공제해야미국FDA승인 기준으로는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임상 1상부터 3상 완료까지는 평균 7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국연구중심제약기업협회(PhRMA)에서 발간한 2009년도 Industry Profile에 의하면 총 신약연구개발비의 약 27%가 기초탐색, 후보물질도출에 사용되고, 나머지 73%의 비용은 임상시험에 소요된다고 한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1억달러가, 이후 2005년까지는 50%이상이 상승된 평균 17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글로벌신약개발비의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혁신신약 창출시도를 통한 기회선점 및 시장점유를 위해서 기초탐색영역에서 일부 비용이 상승한 것과 허가당국의 약물안전성 규제강화에 따른 임상 2상 및 3상의 비용 상승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다. 국내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신약 당 매년 일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나 국내 기업여건상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연간 일천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신약개발자금 규모로는 한 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기업투자분에 대응하는 각종 출연자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임상연구비에 대한 조세지원이야말로 글로벌신약개발 임상시험투자비 확대의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금년 2월 8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에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 하여 후보물질발굴기술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바 있다. 그런데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이를 감안한다면 전주기 신약개발과정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후보물질발굴기술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 것은 실효성과 세제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월 말에 2차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추가 개정 시에는 임상시험비용도 세액공제대상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단계부터 응용, 개발 등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 전주기 연구개발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기술가치사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초탐색 - 전임상/임상 후보물질도출 - 임상시험등의 신약개발과정에서의 단계구분은 의미가 없다. 지금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신약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던 제휴,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범위를 신약연구개발 전반부인 전임상 및 임상후보물질로 넓히는 한편, 국내외적인 아웃소싱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발간한 2009년도 한국제약산업연구개발백서에 의하면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절반이상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머지는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다. 전주기 신약개발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임상시험비의 비중은 매년 40% 이상을 상회 할 것이다.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 본격적인 개발 및 마케팅 단계에 돌입할 시기에 투자여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상시험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강국으로서 글로벌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해 주길 바란다.2010-08-12 06:48:58데일리팜 -
사무장병원, 의사·사무장 처벌해야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 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 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2010-08-11 06:30:54이혜경 -
처방목록제출, 현실화가 옳다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10년동안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보면,어떤 식으로든 실효성있게 손질하는 것이 ?ゴ? 처방약 목록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합의였을지 모른다. 개인병원이 동일성분내에서 자주 처방을 바꾸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또 개인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목록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도 없다. 의사회 분회사무국이라는 곳이 공문수발주와 회합 등 간단한 사무처리기능을 담당할 인력정도만 두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토록 각 회원병의원에 강제하거나, 독려해 취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가 약국으로서는 처방목록의 약만 비치하면 사실상 동일성분의 약들을 주루룩 채비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발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식약청이 인증한 생물학적동등성제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의원들이 쓰는 약들이 다달라서 의약품목록이 거의 동일성분의 전제품을 망라할 경우 주택가 단골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목록이 있어도 이 약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항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목록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의약품목록을 분회의 소임으로 맡겼다는데 있다. 분업초기와 달리 지금은 심평원산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에서 자료취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약국에 공지할 수 있다. 이때 지역내 의약품목록중 동일성분 상위20%만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조제불편을 해소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판은 복지부가 벌여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의약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의협은 폐지이유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10년이다. 약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원적 이유가 동일성분내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처리문제에 있음을 의사사회가 언제까지 모른척만 할 것인가. 사회적 낭비 또한 충분한 소재거리다. 의료계는 약국의 시설문제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방변경 전의 해당병원이 처방하던 동일성분의 의약품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동일성분 조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주면 어떨까. 의사사회가 지역처방목록에 대해 예민한 것은 처방목록에 있는 약이면 대체조제가능하다는 조항이 앞으로 어떤 파워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듯하다. 이참에 지역처방목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연구해보자. 약사사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화를 위한 테이블로 의료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2010-08-09 06:59: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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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선결제 추가보상 이뤄져야의약분업이 시작 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분업의 골격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그리고 의약품의 구매 금융비용 인정제도로 인해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포기하고 위 세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있지 않나 싶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수가 및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실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담배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조만간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필자는 위의 문제들 중 의약품 구매 금융비용 인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우려되는 사항을 짚고자 한다.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들이 마케팅수단으로 사용하는 할부금융과 마일리지제도 혹은 캐쉬백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할부의 경우 3개월 기준 보통 1%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카드사들은 전략적으로 이를 사용액에 따른 캐쉬백과 함께 사용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금융비용은 주로 회전일을 단축하거나 매출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일단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자. 예대금리 기준 6%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달 0.5%를 기초로 3개월 회전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단축 할 때마다 0.5%를 추가 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3개월인가? 약국과 제약 혹은 약국과 도매의 회전 평균일이 90일인가? 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병원들의 회전일은 평균 180일에 달한다. 기준을 잡는 3개월이 우선 의아심이 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도매가 제시한 안을 보면 2.1% 즉 월 0.7%를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 해보아야 할 일이다. 도매는 3개월 회전이면 2.1%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회전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빠른 수금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확보로 인한 메리트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충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캐쉬백을 분리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카드사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구매금액의 0.5%를 제공한다.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리턴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마일리지를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가 공급자가 카드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에서 구매자에게 리턴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순수히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순수 마일리지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비용 인정 부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합리성이다. 약가 마진을 제공한다면 그 마진의 폭을 누구도 인정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후일에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추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하지만 그래도 10여년간 유지 했던 실거래가상환제의 틀을 깨는 취지의 제도라면 조금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0.5% 정부안을 받아 들이는 전제 조건하에 제품이 도착 1개월 후에 결제시에는 1.5%, 2개월 후에는 1.0%, 3개월후에는 0.5%라면 즉시결제시에는 한달 결제를 미리 당겼으므로 0.5% 추가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제품도착 후 즉시결제시에 0.5%를 추가 하면 2%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1개월 후 2.1% 안이라면 2.8%가 된다. 또 한가지는 투명성이다. 약국에 관한한 팜스넷이 10년전 출범하였고 이미 3-4개 업체와 'b to c'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이 전국 약국 2만개 중에 70~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1월이면 강제화되고 제조업이나 유통에서 의약품정보센터에 생산 및 거래실적으로 모두 보고하는 세상이다. 특정약국에 전문약에 한해 정부가 굳이 의도한다면 약국장보다 재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추천한다.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10년의 분업의 역사와 함께 약국시장에서는 대중화돼 있고 이미 약국 대다수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카드 결제, 그리고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 방식이다. 즉,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공급자는 이미 이루어진 매출에 대한 부실채권이나 잔고 관리가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업의 생리상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오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노출돼 투명성은 당연지사이기도하다. 그럼 여기서 위에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라면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안 도출은 정부, 도매협회나 제약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위의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은 없다. 협상의 제 1원칙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야 비로소 테이블에서 악수를 할 수 있다. 긍적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2010-08-09 06:30:49데일리팜 -
진수희 내정자에 바란다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 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 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2010-08-09 06:30:24최은택 -
수가협상 근본적 틀 바꿔야 한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 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2010-08-05 20:50:08이상훈 -
의약품 생산·유통 전문화 요원한가어떤 산업이든지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전문화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경제순환의 효율성에 기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을 산업의 정맥이요, 산업의 인프라라고도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아직도 1차산업의 구조처럼 생산자(제약사)가 생산을 하고 유통과 판매도 직접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기관이 편승되어 의약품유통의 전문화의 길인 유통일원화제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는 도매업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의약품 도매유통 비중을 25%에서 54%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매유통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향한 기대와 성과는 결국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힘은 결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여된다는 점에서 재삼의 변론이 없다. 도매가 유통을 책임하면 종전의「판관비 의존형 복제의약품 영업 일변도」에서「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갖도록 각성시키는 것이며, 특허기술 및 국산 신약 등 의 개발을 촉진케 하는 촉매작용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의약품 유통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약가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반면, 제약사와 종합병원 간의 직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거래부조리 발생을 크게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쌍벌죄 제도 및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유통일원화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다양한 판매경로로는 능률과 효율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증대로 제약 본연의 임무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치열한 국제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된다.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의 성장은 생산과 유통의 균형적 성장이 동반돼야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다. 절름발이 산업의 구조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 현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기존의 유통일원화제도를 향후 3년간만 더 유예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제시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좀 늦게 폐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도매업계의 요구가 아닌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보는 거시적인 시각, 제약산업과 의약품유통산업을 전문화하는 시각으로 보는 의약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기대된다.2010-08-05 06:24:41데일리팜 -
공정하지 못한 보건산업대상최근 보건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정부 표창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가 하면 상 취지와 걸맞지 않는 기업도 여럿 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최측과 표창을 내준 정부기관들은 서로 남의 탓만 하며 자기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1차에 이은 2차 심사과정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애초 수상자 선정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주고 있다. 정부 표창 기준이 엄격함에 따라 수상자를 못내는 일도 여러해 동안 있어왔다. 특히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상은 몇년째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은 있으나, 마땅한 자격자가 없어 부실한 시상식이 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산업대상은 정부 표창을 내걸고 있는만큼 엄격한 심사와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받는 수상자도 영예롭고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의심가는 상에 누가 박수를 쳐주겠는가? 보건산업대상이 권위를 되찾으려면 후보추천부터 수상자 선정까지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 진흥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나가는만큼 수상자의 공적조사만 살펴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건산업에 공로가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2010-08-04 06:30:53이탁순 -
의료전달체계와 본인부담금 인상인간이 겪는 질병중 80% 정도는 1차의료로 해결가능하고, 10%는 고급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10%는 현대의학으로써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말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의료서비스의 80%~90%는 동네의원이 담당하고, 10%~20%를 종합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일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만해도 전체의료의 70% 정도를 동네의원이 담당했으나 지금이 상황이 역전되어 동네의원의 비중이 35%, 병원급 의료기관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급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의료공급구조가 이처럼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급변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 동네의원보다 병원에 유리한 건강보험제도, 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 민간의료기관의 압도적인 비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중 의료수준의 격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이유이다. 즉, 단순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임상진료지침이나 의학교육방법의 개혁, 의료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혁신은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편, 지난 십수년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대체로 병원급에 유리하고 동네의원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결정이 많았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나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이익단체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개별 사안별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모든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서 비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본인부담금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천원만 설정해도 단순한 남용을 막는 데는 충분하며, 오히려 이것이 저소득 계층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의학적 필요에 의해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몇만원으로도 부족하다. 남용을 막고자 설정한 본인부담금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니, 도대체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의료급여환자에서조차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본인부담금 인상보다는 선택병의원제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안은 지난 수십년간 의료전달체계가 쟁점이 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레퍼토리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다. 의료기관종별 표준업무라든가 1차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2차의료는 전문분야별 재편, 3차의료는 중증의료와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제는 지겹기까지 하다. 사회적 입원이 만연되어 있고, 전문의가 동네의원에서 1차의료를 담당하며, 인구의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이 1시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가능한 나라에서 작동가능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병협을 배제하는 것이 일의 핵심 순서이다. 이들의 의견은 참고로 듣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말아야 정상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동네의원의 병상 폐지를 요구하면서 종합병원 외래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병협과 무슨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는가? 복지부가 과연 이익집단의 압력과 반대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반복된 정부실패의 과정을 이번에도 답습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자.2010-08-02 08:35:34데일리팜 -
심야응급약국, 김구 회장이 나서라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2주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당초 약사회가 발표했던 전국 51곳의 새벽 6시 약국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과 의약품 취급소들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시범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약사들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일선 약사회와 회원들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약사 직능의 책무인 동시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약사회와 회원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 전해지는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채 스스로는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담겨있다. 실제로 김구 회장의 약국이 있는 성남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리팜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져도 새벽 6시까지 운영되는 레드마크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인 실정이다. 약사회장의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심야응급약국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모든 전투에서 수장이 선두에서 말을 달릴 필요는 없다. 선두에선 수장이 위태로워질 경우 자칫 군대의 진형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의 사기가 저하돼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장이 앞에 나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되새겨 본다면 과연 지금의 김구 회장은 심양응급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말로 할 수 있는' 대회원 담화문 외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명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과 명분은 김 회장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자세와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뭉쳐져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독려가 아닌 참여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회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2010-08-02 06:30: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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