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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를 보는 두가지 시선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제약업계 못지 않게 약국간 조제료 격차 등에 따른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조제료 격차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건의했던 각종 대안들이 줄줄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시행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약사회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반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 아닌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있다.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저가공급 차단과 저가구매 여력이 부족한 약국 환경이 맞물려 저가구매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너무 앞서서 불안감을 떠안으려 한다는 것이다.비록 저가구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 정도가 저가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까지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국간 조제료 격차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회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실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약국가의 움직임을 보면 약사회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에 귀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벌써부터 일부 문전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세적인 저가구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여타의 문전약국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구매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다.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저가공급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 볼 지는 미지수이다.또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환자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가에서 시작된 약국간 조제료 격차는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국마다 가격 차이를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줘 동네약국에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문전약국까지 조제를 받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조제료 차이를 보이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비용을 저울질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특정 약국이나 지역에서 저가구매의 물꼬가 트이면 약사 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약사회가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0-05-28 06:30:56박동준 -
더 이상 생동시험을 폄하말라심평원 국제심포지움에서 비전문가들이 식약청 소관업무에 엉뚱한 화살을 날렸다. 보험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제네릭이 생동성 파문이후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생동파문은 몇몇 연구자들의 불찰로 빚어진 작은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울뻔한 안타까운 사태였다. 어쨋거나 그로써 생동시험에 관여했던 소수의대, 다수약대교수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며 그후 생동시험은 자료보관이나 디테일한 절차에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정부는 제네릭약이 생산 보급되어야 약값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값비싼 오리지날 대조약 대신에 값싸고 품질 좋은 제네릭약이 많이 생산되어 시판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대로 오리지날약의 원개발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까다롭게 해 후발사의 복제를 막고 싶어한다.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정책을 말할 때 생동성 시험을 의약품의 품질보증수표처럼 맹신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다.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시험약이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제제가 “비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제제가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제간의 혈중농도 추이에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이의 유무를 검정하는 통계 (Student's T-test)와 동등성을 입증하는 통계 (BE Test)의 방법론이 다름에 기인한다.즉 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는 생동성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건강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피험자 수를 늘려서 시험을 하면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특성도 제조 번호 (롯트 번호)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제조번호의 대조약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느냐에 따라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을 선정하는 기준은 (1) 오리지날 제품 (2)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 또는 (3)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약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바 결코 과학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대조약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조약이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생동성 시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기준이 흔들리는 약, 가장 우수하지 않은 기준에 복제약의 품질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완벽한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시험을 금과옥조처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가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마당에 생동성시험의 신뢰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나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리지날제약사에 알게 모르게 프로모션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일이다.2010-05-27 06:42: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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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평가반박 영향력 없다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본평가가 시범평가 논란의 전철을 밟고 있다.반론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규합에 관련 의학회들이 가세하는 판박이 구도가 시범사업의 선행학습 효과를 무색케 할 지경이다.분석 방법론과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문제 삼았지만, 소모적 논란을 답습하는 대결구도 또한 연구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 반박 근거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그 전면에 나선 의료계의 대응은 더욱이 아쉬움을 남긴다.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스템에 반발하는 제약업계는 의사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의료계의 반론이 판도 변화를 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안 없이 협회 의견서를 되풀이한 의학회의 반론을 이미 예견된 수순이나 감정적 액션 쯤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인식대로라면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무수한 잡음의 잔재를 밟고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실제 의료계의 반박내용은 제약업계 공동 의견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외곽에서는 의료계의 반응을 의약품 정책에 대한 대정부 항의의 일환으로 귀결시킨 해석도 등장했다.수가보전을 미끼로 한 저가약 활성화 정책이나 리베이트 정책노선이 일관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데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본 것이다.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5개 효능군의 본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체를 둘러싼 갈등 국면은 무한반복을 면할 수 없는 것일까.한편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일대의 사건이 법률적 약가분쟁을 양산한 것처럼,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기업들도 집단 소송에서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고혈압약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본심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방법의 과학적 재정립이나 임상근거 축적, 제도의 정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인 본연의 권위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2010-05-26 06:31:37허현아 -
쌍벌죄 시대, 저가약 활성화 대안은?지난 주 발표된 제외국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고자하는 정부에 갈길을 보여줬다.바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이 연구에서 절대가격만 놓고 보면 국내 제네릭 약가가 해외보다 결코 비싸지 않으며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수준도 비교국가 중 중간에 위치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사용량과 가중평균가 등을 보정한 종합적인 가격지수를 대비하면 한국의 제네릭 가격수준은 3~4순위로 높았다.권 교수는 제네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고가(퍼스트제네릭)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이 가격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면서, 저가 제네릭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부 또한 권 교수의 정책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미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제는 10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미진하기는 하지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운영 중인 제도다.정부는 이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저가약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한발짝 더 나아간다는 전략이다.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가 의약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리베이트 쌍벌죄가 오는 11월 말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제네릭을 많이 쓰거나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쌍벌죄 하에서 또한 이런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겠다며 사실상 복제약 처방 자체 의지를 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정부는 병원급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보상으로, 의원급에서는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제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하지만 제네릭 사용과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연동되는 일각의 시선이 상존하고 의료계가 저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의 순기능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쌍벌죄 하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 제네릭의 활로를 찾는 방안은 바로 이 두 가지 쟁점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쌍벌죄가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부정적 여론에서 구출하고, 아울러 저가 제네릭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적정수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2010-05-24 06:35:09최은택 -
오리지날 처방 증가 견제장치 필요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실시후 늘어나기 시작한 오리지날 처방약 추세가 쌍벌제 도입 결정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벌써 아토르바스타틴계 오리지날 리피토는 올해 1천억원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성분의 제네릭약은 2년전에 이미 100여개가 풀렸다. 노바스크, 플라빅스 등 제네릭약이 풀렸음에도 오리지날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인은 의사들이 약가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대체조제가 자유로운 나라 미국과 참조가격제로 환자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독일에선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들나라의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80%대를 넘는다.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쌍벌제도입이후 의료계는 오리지날 처방을 늘여 보험재정에 타격을 주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이다. 쌍벌제를 막아내지 못한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보복수단으로 내걸린 성명내용에 불과하다면 다행이다. 또 국내제약사들의 시장행위가 작동하는 이상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이 때를 틈타 오리지날약에 대한 판촉활동을 늘이고 쌍벌제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한편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한다면 처방은 쉽게 오리지날약으로 바뀔 여지가 크다.정부는 의사사회의 뿔난 성명이 말 그자체로 지나가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이왕 처방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요량이라면 약에서 이문을 취할 수 있는 이유를 마저 없애야 한다. 쌍벌제 이후 오리지날로 약처방이 바뀐다는 것은 약에서 이문을 취하지 않는대신 다국적제약사에 엄청난 이문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의사들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낸 이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참조가격제든, 대체조제든 견제장치를 이중삼중 개발해놓길 권유한다.지난 2003년 참조가격제가 도입직전 백지화된 것은 참조가격제를 신약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이었다. 다국적사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지만 당시 이들도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약에 대해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명분이 없었다.참조가격제는 지금같이 의사단체들이 오리지날처방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심각해진다면 다시 도입을 검토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다. 평균가이상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물리는 일이다. 처방에 환자의 약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가격대의 제네릭처방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약제비증가가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으로 지목받을 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히거나 형평성시비에 말릴 이유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환자에게 약선택권이 전혀 없는 구조지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환자가 비용효율적인 약제선택에 참여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됨을 홍보하면 시민단체가 반대할 명분도 없다.성분명처방은 대체조제가 원활한 나라에서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로도 장려되어야할 일이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쌍벌제가 연착륙해 의약품으로부터 이문을 취할일이 없어지고 의사사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1차의료기관 운영정상화에 돌입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10년을 즈음해 향후 수년내 성분명 도입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선 일본의 제도변경방식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일본은 큰 줄기의 제도변경은 그 사회의 충격완화와 시행준비를 위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2010-05-24 06:3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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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가 논란 의미 없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의 선진국비교실태는 별 의미없는 연구에 불과했다. 기준이 되고 있는 약가가 2006년도 자료이며, 2007년 1월부터 제네릭 신제품이 80%에서 68%로 대폭 인하돼 시장의 구제품을 트렌디하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비롯 약가인하를 위한 무려 6중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제네릭약가가 높다 낮다하는 논란은 의미를 찾기 어렵다.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등재된 의약품 80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15개국 약가·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은 70%로 비교대상 국가중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 미 FDA공인 신약 단하나를 내놓은 국가의 제네릭약가로는 무난한 편이다.미국의 경우처럼 제네릭의약품이 나오면 오리지날시장의 90%를 대체해버리는 처방문화라면 제네릭약가는 좀더 낮아도 후발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리지날제품이 성성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나라다. 보험재정이야 어떻든 오리지날약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노바스크와 플라빅스 제네릭이 그렇게 많은데도 시장점유율은 이들 오리지날이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바스크가 630억원대, 플라빅스가 1천억원대다. 다국적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시장은 수지맞은 시장이다.그런 마당에 쌍벌죄 도입관련 의사사회가 국내제약기업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고가약을 처방을 늘려 정부의 보험재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저가 제네릭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쌍벌죄 도입에 따른 혜택(?)은 금전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연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의뢰로 진행됐다. 연구자체를 폄하하거나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삼을 일이지 논란의 중간에 이 자료를 인용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2010-05-20 06:45:3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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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책 연신 '헛발질'정부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책의 초점은 '수출'에 맞춰져 있다.국내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내다보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일환이다.내수시장은 당국의 각종 규제로 한참 위축된지라 '살려면 나가라'는 정부의 처방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는 듯 보인다. 정부는 특히 거대시장 '미국'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지난 17일 제약산업발전협의체에서 나온 의제도 우리 제네릭의 미국 수출 지원이었다. 미국 수출을 위해 정부는 펀드를 통한 생산지원 및 RFID 부착 확대 등을 목표로 잡았다.하지만, 목표는 목표로만 끝날 수도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면 더더욱 그렇다.제네릭 지원을 위한 재원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펀드는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펀드로, 이때문에 투자를 받아내기가 무척 어렵다.대부분, 민간 펀드들은 단기간 수익보장을 위해 주식상장(IPO) 등을 노리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한다.더구나 수익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국 수출하나만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작년에 결성된 이 펀드는 아직 국내 투자대상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FID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약품 유통가가 RFID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건 현실과는 한참 떨어진 발상 같다.물론 RFID 부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막대한 투자비는 국내 제약사 사정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렵다.이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정부눈치를 보면서 RFID로 가야하는지 망설이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울며겨자먹기'로 따라간다지만, 이게 과연 제약산업을 위한 지원책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먼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공산이 크다.기업 지원책 구상하는데 힘쓰기에 앞서 먼저 현장의 귀를 귀울이라고 말하고 싶다.2010-05-19 06:30:07이탁순 -
2차 DUR사업 보고서에 담긴 의미고양-일산의 6개월에 걸친 DUR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매우 놀랍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약사용과 관련된 문화로서 사회심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반성의 과제를 일깨우는 것이다.DUR제도,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의사표시를 했다그간에 DUR 제도에 대한 태도는 약사회의 일관된 지지태도와 달리 의사단체의 태도는 엇갈렸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였다.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DUR을 의사가 주도가 되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표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의사단체의 태도는 제도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고 DUR을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받아왔다.DUR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대 교수는 명백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동일 반복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국민의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일반환자와 경험환자의 DUR 서비스의 필요성 및 태도 일찌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DUR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경험하기 전보다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절대적 찬성응답이 나타난 것은 경이롭거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DUR누가 해야 하는가?DUR시범사업을 보이콧하려다 약사들이 참여하자 뒤늦게 일부 지역 의사회의 태도 변화로 참여하게 된 의사회는 그나마 3개의 구중 하나의 구만이 참여 하였고 처음에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다가 시범사업 마지막 9-10월에서야 79%의 참여율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는 의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일산 동구의 마지막 기간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한데 필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한 기관의 처방과 타기관의 처방 간에 점검하는 처방간 점검이다.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에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3,251건으로 그 합은 19,847건에 이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불과하며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향후 의사들의 태도변화가 더 나타난다 해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로서 DUR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DUR의 가치는 얼마인가?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DUR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DUR업무처리를 위하여 중간 값 기준으로 대략 7분정도를 더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복용할 약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7분의 자기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그 업무의 가치 평가에 응용될 수 있다.법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시간 당 임금기준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시간당 4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평균적 시간 가치는 그 2-3배의 영역에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7분의 시간은 1,000원-1,500원의 가치가 부여되고 연간 5억 건의 처방조제를 가정하면 5,000억-7,500억 원의 가치평가가 가능해진다.이러한 반면에 비용이랄 수 있는 약사의 시간 비용과 통신비 등은 전체 처방의 2.3%에서 조제 1건의 1/2정도의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제건당 100원 남짓의 비용이 계산되어 비용 효과비는 10-15배가 대략 예측된다. 비용/효과비가 10배가 넘는 새로운 제도 역시 필자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수치이다.DUR제도의 사회적 의미DUR제도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국민의 호응은 국민의 안전 감수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높은 안전 감수성이 생긴 것은 역시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수없는 안전 불안요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성격과 또한 의료와 건강자체가 상업적 목표로서 국민의의식이 조작되어 이용되어 온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하여왔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안전 감수성은 국민의 의식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유 있는 것이기도 하다.의약품 사용 체계로서 의료가 국민에게 약을 먹이기 위한 체계로서 정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그 점을 누구든 공감하기 때문이다.2010-05-17 07:51:24데일리팜 -
리베이트 신고 포상, 역효과 초래리베이트관련 내부자고발을 포함한 신고포상제도의 적용이 시작됐다. 어느 회사도 자유로울수 없을 만큼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마당에 시행되는 억대 포상금제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제약사가 문제가 되어 회사존립을 위협받을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카파라치, 팜파라치나 양심선언 등으로 대변되는 다른 신고제도와 비교해볼 때,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은 지탄받을 행위를 한 소수의 개인에게 그 결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의 법인이 적용 대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여파에 휩쓸리는 사람은 해당제약사의 전직원이 된다. 이를 감안해 정책당국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현재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종합해보면 다국적사보다는 국내제약사가 불리할 것이며, 영업인력이 많은 상위제약사가 더 취약할수도 있고, 정보력이 적은 중소제약사가 적응력이 더딜 수도 있다. 한번 걸리면 직접적 피해와 이후 해당제약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후폭풍 등으로 단순 수억대의 금전손실만이 아니라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이 제도시행의 배경에는 어차피 제네릭은 너무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그 중 수십개사 제품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일반론적 추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대상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재정의 수혜자는 극소수의 일부 제약사에 그칠수 밖에 없으며, 리베이트 차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임상비용이 급증한다면 신약개발비 한푼 보태주면서 필요경비는 두푼 아니 세푼을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풍선효과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가약제의 생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약사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어 저가약제의 공급에 영향이 가고, 이로 인해 고가약제로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기존의 뒷거래 관행을 두둔하자거나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정책당국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의약분업 직전, 의약분업을 하게되면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증가수준은 그 이전의 한자리수 증가에서 2자리수 증가로 급증했고 급기야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보험료율을 급조정해 수습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일반약이나 복합제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다 고가의 유사효능 전문약으로 전환돼 제약사간의 처방이전에 그치거나 풍선효과를 유발시킨 사례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결과가 모두 리베이트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시점에서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최소한의 추세를 분석하고 추적관리할 시스템의 구성없이 새 제도를 시작한 결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 리베이트 포상제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2010-05-17 06:35: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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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약국-정부 온도차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지역 일선 약국가는 성분코드 입력에서부터 재고전산관리, 환자저항까지 혼란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제주도 약국가에 따르면 4가지 성분 중 일부 비급여 제품에 주성분 코드가 없어 전산입력이 안되는 데다가 '해열·진통제' 모두 DUR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환자들의 저항까지 발생하고 있다.약국가는 4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코드 부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시행됐어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반해 심평원 측은 당초 코드 부여 제품만 실시키로 홍보했던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문제될 게 없다는 심평원 측 답변도 그렇지만, 약국가도 "알고보니 코드부여가 다 안된 상태더라"하는 반응에서, 시작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상 유례 없는 사업 특성상 이렇다 할 사례도 없어 본보기 삼을 수도 없었던 데다가 단지 4개 성분이라 해도 품목 수가 많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에서 조차 몇차례 홍보와 교육으로는 돌발사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풍경이다.당초, 4개 성분 중 사업시행 직전까지 잡아놓은 성분코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실상 필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겨운 전제였던 것이다.150개를 웃도는 제품들 가운데 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당초 예측은 환자저항과 업무 혼선을 보건데, 시범사업에 대한 약국과 기관 간 온도차가 작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일반약 DUR 시범사업은 이제 갓 2주를 넘겼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시범사업은 애초에 문제점을 잡아 본사업에 가서는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번 일반약 DUR 시범사업 장소가 상거래와 개인정보가 오가는 실제 현장인 데다가 그 대상이 의약품이라는 점이다.온도차에 대해 심평원-약사회-현장 모두 이 점을 쉬이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0-05-17 06:3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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