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선결제 추가보상 이뤄져야
- 데일리팜
- 2010-08-09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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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광 약사(동오약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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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그리고 의약품의 구매 금융비용 인정제도로 인해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포기하고 위 세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있지 않나 싶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수가 및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실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담배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조만간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필자는 위의 문제들 중 의약품 구매 금융비용 인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우려되는 사항을 짚고자 한다.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들이 마케팅수단으로 사용하는 할부금융과 마일리지제도 혹은 캐쉬백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할부의 경우 3개월 기준 보통 1%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카드사들은 전략적으로 이를 사용액에 따른 캐쉬백과 함께 사용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금융비용은 주로 회전일을 단축하거나 매출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일단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자.
예대금리 기준 6%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달 0.5%를 기초로 3개월 회전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단축 할 때마다 0.5%를 추가 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3개월인가? 약국과 제약 혹은 약국과 도매의 회전 평균일이 90일인가?
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병원들의 회전일은 평균 180일에 달한다. 기준을 잡는 3개월이 우선 의아심이 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도매가 제시한 안을 보면 2.1% 즉 월 0.7%를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 해보아야 할 일이다. 도매는 3개월 회전이면 2.1%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회전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빠른 수금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확보로 인한 메리트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충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캐쉬백을 분리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카드사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구매금액의 0.5%를 제공한다.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리턴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마일리지를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가 공급자가 카드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에서 구매자에게 리턴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순수히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순수 마일리지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비용 인정 부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합리성이다. 약가 마진을 제공한다면 그 마진의 폭을 누구도 인정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후일에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추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하지만 그래도 10여년간 유지 했던 실거래가상환제의 틀을 깨는 취지의 제도라면 조금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0.5% 정부안을 받아 들이는 전제 조건하에 제품이 도착 1개월 후에 결제시에는 1.5%, 2개월 후에는 1.0%, 3개월후에는 0.5%라면 즉시결제시에는 한달 결제를 미리 당겼으므로 0.5% 추가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제품도착 후 즉시결제시에 0.5%를 추가 하면 2%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1개월 후 2.1% 안이라면 2.8%가 된다.
또 한가지는 투명성이다. 약국에 관한한 팜스넷이 10년전 출범하였고 이미 3-4개 업체와 'b to c'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이 전국 약국 2만개 중에 70~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1월이면 강제화되고 제조업이나 유통에서 의약품정보센터에 생산 및 거래실적으로 모두 보고하는 세상이다. 특정약국에 전문약에 한해 정부가 굳이 의도한다면 약국장보다 재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추천한다.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10년의 분업의 역사와 함께 약국시장에서는 대중화돼 있고 이미 약국 대다수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카드 결제, 그리고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 방식이다.
즉,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공급자는 이미 이루어진 매출에 대한 부실채권이나 잔고 관리가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업의 생리상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오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노출돼 투명성은 당연지사이기도하다.
그럼 여기서 위에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라면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안 도출은 정부, 도매협회나 제약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위의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은 없다. 협상의 제 1원칙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야 비로소 테이블에서 악수를 할 수 있다. 긍적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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