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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의약품접근권과 약가에 미치는 영향들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2003~2008년도 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 115개 개발도상국에 AIDS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은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AIDS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인도 이외 국가의 제네릭이 8%, 오리지널이 5% 점유).인도 제네릭 AIDS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특허보호수준 때문에 복합제와 다양한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아용 AIDS치료제)과, 무엇보다도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이 확대되었지만, 2005년에 인도특허법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고,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허가 연계 등 특허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동안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국내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약품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보호를 폐지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이로 인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립스협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특허법이 개정될 당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환자, 전문가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인도특허법에는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둘 수 있었다.그 중 가장 큰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소한 변형으로 신약을 가장한 약에 대한 특허 부여를 막아냈다.그러나 올 3월에 서명할 예정인 인도-유럽FTA는 지적재산권, 투자, 집행조항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UN산하 국제기구들도 인도-EU FTA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제네릭을 구입한 적이 있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당시 제네릭 생산을 인도회사와 상의한 바 있다.인도정부와 EU간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압류 문제로 이른 바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다. 유럽이 위조품압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네릭을 위조품 취급하여 압류, 소송,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또 자료독점권도 주요 쟁점인데,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도 자료독점권이 적용되어 독점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과 강제실시가 불가능해진다. 수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타격이 된다. 특허가 만료되어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자료독점권이 도입되자 의약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도 미국과 FTA 후 자료독점권 때문에 추가 지출된 비용이 630만 달러에서 2,204만 달러로 추산되었다.이는 고혈압, 천식, 당뇨, 정신병 등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신약에 대해 추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당뇨와 심장병 치료에 드는 신약비용은 트립스 플러스 장벽이 없는 이집트보다 2~6배나 높았다. 요르단 환자들은 이집트환자보다 몇 배 더 비싼 신약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인도활동가들은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FTA 역시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내 FTA전문가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약도 아닌 무늬만 신약인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 언급했듯 약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약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 중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는데,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조항은 한-미, 한-EU FTA의 상호 악영향을 주는 한 예로 이 조항이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인도-EU 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작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해 500만이 AIDS로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FTA를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11-02-24 08:41:53데일리팜 -
국산 카나브, 과대나 과소평가 말자보령제약이 대략 15년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신약 프로젝트가 일제로부터 해방일인 삼일절을 기점으로 일단 방점을 찍게됐다. 카나브는 식약청 시판 승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60mg 670원, 120mg 807원의 가격을 받았고 3월 1일 급여등재된다.그야말로 생동성시험도 없는 복제약(단순카피) 만들기에 몰입하던 국내 제약산업계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신약만이 살길'이라고 의식을 전환후 국산신약은 카나브까지 15개가 나왔다. 기업을 필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복지부 등 정부와 신속한 허가심사 체계를 도입한 식약청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완벽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하지만 국산신약은 '국내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업들에게 충전시켰으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업적 성공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신약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단순하고 강한 믿음이 오늘 날 국산신약을 이끌어온 추동력이었으나 상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였음을 기업들은 요즘 절감하고 있다. 시장의 니즈를 읽지 못한 연구소 주도의 연구, 초창기 국산 신약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 등 총체적 미숙함의 결과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업료를 부담해야하는 통과의례'일 수 밖에 없다.카나브는 역대 국산신약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간 다른 신약들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내 고혈압시장은 1조4000억원이며 이중 카나브가 경쟁하게될 시장은 자그마치 8000억원 규모다. 신약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라면 전주기적 신약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이 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약개발 자금이 결국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국산신약을 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약개발 왜 했나 싶다'는 실망감을 비치고 있다. 퍼스트 제네릭 수준의 약가 등 신약에 대한 가치평가는 낮은 상황에서 제네릭에 치중해 더 잘나가는 제약회사들이 곁에 있는 탓이다.처방의사들과 약사 등 전문인들도 국산신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플루 대란에서 녹십자가 일깨워준 의약주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봄직하다. 카나브가 새로운 작용점을 찾아낸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 신약은 아니지만 여러 ARB계 신약들과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신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FDA와 조화를 추구해온 식약청이 국내 의료진의 높은 임상수준으로 진행된 시험결과를 오랜 검토 끝에 승인한 신약이기 때문이다. 국산이라는 말에 과도한 애국심을 투사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국산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과소평가될 이유도 없다.2011-02-24 06:28: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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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경쟁적 스카우트 지양해야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제약사들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사에서 영업 사원은 매출 최전선에 있는만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마케팅 상당 부분이 제한되면서 영업 사원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대에 걸맞는 영업 사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키워놓은 영업 사원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빼가기를 일삼고 있다.일부 직원에 국한된 일이라면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번에 많은 영업 사원들을 뺏긴 제약사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가 됐다. 모 중소 제약사는 영업팀 전체 중 4분의 1 가량이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있다고 하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 어떤 제약사는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영업팀 전체가 경쟁 제약사로 이직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샐러리맨으로서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으나, 제약사에 타격을 줄 정도의 스카우트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종 영업사원들과 달리 제약사 영업 사원은 담당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 사원을 뺏긴 제약사는 거래처까지 함께 뺏기는 것이다.이런 사례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대형제약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최근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2011-02-23 06:39:44최봉영 -
지능화되는 컨설팅업자들최근 내과가 입점한다고 속이고 상가를 임대한 컨설팅업자에게 사기혐의 징역이 선고됐다.이들 컨설팅업자는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한다면서 약국을 개국하면 일처방 250건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는 사탕발림을 했다.하지만 결국 내과는 들어오지 않았고 약사는 업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의약분업이후 처방전 흡수율에 따라 약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만큼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분양계약시 가장 살피는 것은 병의원 입점이다.이를 잘 알고 있는 컨설팅 업자들의 수단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다.얼마전에 만난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노인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기를 당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말했다.내과 등이 입점할 메디컬 빌딩이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국 계약을 하지만, 처방과는 무관한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이다.임대 또는 매매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일 처방전이 200건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나, 독점약국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더욱이 분양계약서 이면에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제3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약사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그러나 여전히 병의원에 인접한 문전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은 적지 않다. 의원 인테리어를 도맡아 해주겠다는 약국도 있다.잘나가는 약국이 처방전 수용정도에 의해 판가름되는 현실에서 병의원에 의존하는 약사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잘나가는 약국 첫번째 조건이 친절한 서비스와 꼼꼼한 복약지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2011-02-21 08:41: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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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시장형 부작용의 증거를 대라제약업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부의 선처만 바라보는 등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국내 개별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외자 제약회사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만 쳐다보며 어찌 좀 해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두 협회는 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견상 나타난 모양새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협회들도 어쩌지 못하는 속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회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다.개별 제약회사들의 최고위 임원들이 한국제약협회의 중책을 맡아 회의를 열고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제도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자고 협회가 제안하면 "그건 어렵다"면서 한발 빼기 때문이다. 근거입각주의(Evidence-based)를 주창해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이 같은 현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교훈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일텐데 입다물고 아닌척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부작용 사례를 놓고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정부도 진지하게 제약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죽겠다는 목소리만 높고, 그 원인과 결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한 발을 더 내딪으면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면서도 '1원'을 써 낼수 밖에 없었던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토록 문제라면 이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도로 인한 피해영역은 무엇이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한편 각종 입찰에서 1원 낙찰을 배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겨울을 거쳐 봄이 오듯 건전한 갈등이 극대화돼야 비로소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1-02-21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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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변신술: 뭐로 변신했을까?"얼굴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가슴속 그리움은 바다와 같아서 두 눈을 감을 수밖에"제가 사는 해남 우수영 초등학교, 2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해마다 동문들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 해주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식날 직접 학교까지 내려와 인생선배로서 이야기도 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60이 넘는 동문회장이 13살 후배에게 들려준 시입니다.두 눈을 감아 봅니다. 우수영,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장소입니다. 전쟁, 내 아비와 남편이 죽고, 내 누이와 엄니의 몸이 망가져, 가슴속 피맷힌 분노가 한이 되는.분노. 요즘 약사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가 꽤 들립니다. 전쟁의 분노보단 못하지만,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분노.“약사는 약싸개다”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이 2월 8일 찌져진 입으로 “약사는 전문가가 아닌 판매상이다. 일반약을 약국에서 파나, 슈퍼에서 파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은 약사의 사회적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쌍스러운 소리였습니다.허나 어쩌겠습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아 야죠. 그러나 이것은 못 참겠어요.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임 무서운 호랑이의 말.기억을 떠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두 눈을 감아봅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입니다.대기업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진출에 대하여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의 정신을 악용해 병원개설자의 배우자, 다수의 의료법인이 케어캠프에 출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쩌렁쩌렁 강당을 울립니다.눈을 뜬 3년 후, 임 무서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이쯤에서 “以短攻短” 이란 말이 생각 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호랑이의 변신술.자, 분노를 승리로 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부터 전자상거래로 의약품을 살 때 정신 차리고 클릭을 잘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공동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가 지름신이 강림 하셨을 때 클릭을 조심해서 했을 뿐입니다. 1000억 매출 중 200억 매출이 좌지우지 됩니다. 클릭을 조심히 합시다. 끝.(☞ 케어캠프: 삼성물산이 5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순천향대병운, 차병원, 백병원 등이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함.) |편집자 주| 칼럼 등 외부 의견은 본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1-02-21 06:39:59데일리팜 -
슈퍼판매 국감보고서 채택 안될말국회 2월 임시회가 오늘(18일) 소집된다. 보건복지위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해 간사협의가 한창이다. 일단 상임위 의사일정 1차 회의는 내달 3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수재된다.이중에서도 중요과제들은 시정 및 처리나 제도개선 항목으로 분류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내용이다. 이 초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로 열거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을 강변했다.박 의원은 두번에 걸쳐 진수희 복지부장관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채근했다. 물론 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논란에 불이 붙을 때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약국 접근성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보건복지위 행정실은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2011-02-18 06:33:23최은택 -
사이버연수센터 설립의 필요성사회가 요구하는 약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약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대 6년제 신커리큘럼에 대응하는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연수교육은 약사 자질향상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연수교육을 통해 함양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구체적 실천과정이기도 하다.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약사연수교육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신커리큠럼에 대응하는 연수교과목 개편, 연수교육 시간의 확대,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과 확산, 연수교육 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그 중에서도 교육수요자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의 구축과제는 약사연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무척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 연수교육의 포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A 교육센터’(edu.kma.org)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의 KMA 교육센터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회원이 온라인으로 연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회원은 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검색, 관심교육 정보 열람, 실시간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이수내역서 온라인 발급, e뉴스레터 수신 등의 연수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한국병원약사회도 이미 사이버연수원(www.kshpce.or.kr)을 운영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도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간호사 연수교육의 대부분을 소화시키기고 있다.2009년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를 희망하는 회원이 전체응답자의 41.9%를 차지하였고, 사이버 연수교육으로만 연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회원의 응답비율 (11%)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회원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종전의 집체교육과 더불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사회는 의협,한국병원약사회, 간호사협회의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와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듯이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사이버 연수센터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약대 6년제 시대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김구 현 집행부에서 약사 연수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2011-02-17 06:33:01데일리팜 -
제약 마케팅 위축되면 안된다제약업계가 공정경쟁규약 발효 이후 마케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해외학회 지원이 사실상 차단됐고, 학술대회 행사 지원 등도 타이트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또한 이번에 공정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강연료-자문료 기준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이냐를 놓고 업체별로 판단기준이 제각각 다른 데다가 기념품 제공같은 아주 조그마한 마케팅 활동까지도 상당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경조사비 지원은 더욱 그렇다. 사회적 의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칫 문제가 될 까봐 액수 설정을 놓고 고민중이다.제약사들은 "5가지 항목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소액물품 제공이나 경조사비 지원, 명절선물 제공을 놓고 불공정행위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다.'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도 많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의 마케팅 운신폭은 매우 좁아진다. 혹시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연료-자문료 항목 등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도 이 부문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5개 항목을 규약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상 업계에서 스스로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이럴때 일수록 보다 규약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연한 기준을 제약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제약산업 유통 유통 투명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제약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2011-02-16 06:35:50가인호 -
'차라리 과징금' 소리 안나오게 해야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도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이 넓은 현행 규정을 손 봐 과징금 대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실제 현행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아 몇 백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회사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사함'을 받고 있다. 행정벌의 처분 대상자들이 오히려 행정처분과 과징금 사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식약청은 따라서 이번 새 규정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품목이 없는 치료제 등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밀하게 한정했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모든 법이나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새 규정안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있어 미리 물동량을 생산해 유통가에 풀어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조업무 정지나 판매업무 정지는 솜방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돼 온 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행정처분만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징금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과징금 대체대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식의 경조풍시를 막기위한 과징금액 인상방안도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고난 후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벌의 목적을 달성할 있을 것이다.2011-02-14 06:39: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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