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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P와 R&D, 단김에 산업문화로 정착시키자국내 제약산업계 안에 두 가지 문화가 움트고 있다. 하나는 CP(Compliance Program·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를 앞세운 윤리경영으로 이를 당연시하는 제약업계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다. '리베이트=필요악'이라는 인식을 넘어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다른 하나는 'R&D를 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믿음, 다시말해 신약개발을 목표 삼는 R&D 가치의 급부상이다. 종전 판매력을 앞세워 제네릭 비즈니스에 몰두했던 산업계의 풍토와 질감부터 아주 다른 변화여서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이 두 가지 현상은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화하는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여서 반드시 당당한 문화로 자리잡아야만 할 것이다.그렇지만 아직은 윤리경영이 산업계의 주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먼길을 가야 하는 현실을 더 많이 보여준다. 작년 하반기를 달궜던 제약사들의 너도 나도 윤리경영선언의 실체는 빈곤하다. 제약사 50여곳이 CP를 가동한다,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언했으나, 제대로 된 전담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제약사는 10여곳 남짓하다. 나머지는 명목상 담당자 한명 정도만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CP가 할일 많고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한 개인이 해 낼 수는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CSO라는 근사한 이름 아래 멀쩡한 영업조직을 개인사업자로 바꾼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여기저기서 리베이트 조사설도 끊이지 않는다. 제약협회가 무기명 투표를 해서라도 리베이트 기업을 찾아내 자제시키려는 것 역시 미완성 윤리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수용되는 지경이다.반면 R&D 가치의 중요성은 급부상하며 산업계의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미약품이 다국적사에게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하면서 R&D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줬지만, 이미 제약산업계는 다른 산업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만큼 R&D를 기본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상장 제약회사 53곳의 작년 '매출액 R&D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 비중이 10%가 넘는 제약사만 14곳에 달했다. 1만원 어치 매출을 일으켜 1000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쓰고 있는 셈이다. 매출액 R&D비가 늘어난 제약회사도 24곳이었다. 이같은 통계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 변화와 절박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R&D 투자를 기반으로 FDA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딴나라 이야기 같았던 R&D투자는 밥 먹고 물 마시는 일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산업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R&D 하나만 가지고 제약기업들이 일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리경영과 R&D는 자전거의 앞 뒤바퀴처럼 함께 돌아갈 때 달릴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바퀴 R&D엔 기름이 쳐져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뒷 바퀴 윤리경영엔 아직도 묵고 찌든 때가 덕지덕지 앉아 제대로 돌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회사들은 작년 하반기 보여줬던 윤리경영 선언이 단지 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할 시점'이다. 최근들어 이런 저런 R&D 성과가 나오며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불법 리베이트라는 악재가 한건이라도 터지면 모처럼 받았던 박수는 금세 비난으로 바뀔 수 있음을 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은 불법 리베이트라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글로벌로 행진할 수 없다.2015-04-02 06:1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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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재량 한계와 급여 지급청구권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9다45379판결 참조).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진료의 재량성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의사의 진료재량의 한계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먼저, 진료 자체의 합리성이라는 내적 측면에서, 의사의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진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 1881 판결 참조).다음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외적 측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①건강보험은 국민의 질,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점, ②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적정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혹은 손해는 당해 환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없는 점, 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그 세부사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 인정에 있어서 재정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만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누16382 판결 등 다수).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제 하에서 의사의 재량으로 선택한 진료가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고, 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진료,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의 요양급여기준(심사기준)이 인정하는 진료만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요양기관이 일정한 진료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심사기준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의해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51145판결 참조).불필요한 과다진료 등으로 인한 부당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국민의료의 질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의사의 진료재량의 한계를 제시한 위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태도입니다.특히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권에 대한 이 판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정한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의 성립되어 있지도 않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심사(조정)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2015-03-30 06:14:49데일리팜 -
[칼럼] 조찬휘 회장이 대체 무슨 책임을 졌단 말인가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게 '보너스'는 애틋하고 각별하다. 가계 살림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정규 급여라고 한다면, 보너스는 모처럼 본인이나 가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수익이다. 어깨 한번 펴보는 것도 이 때다. 누군가에겐 눈여겨 보아뒀던 '핸드백'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가족들의 '외식 밥값'이다. 보너스는 저축보다 거의 다 지출하는 경향이 짙다. 해서 줄 때는 자비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껏 폼잡고 선심 썼던 회사 대표가 "지난 번 준 보너스 300만원에 문제가 있으니 되돌려 달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은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특이한 사례지만 보너스는 그렇게 빚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대표가 보너스를 줄 때 "이거 어떻게 마련된 돈인가요?"라고 질문할 대한민국 직장인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돈엔 귀도, 눈도 없다.대한약사회관에서 황당하고도 씁쓸한 일이 벌어졌다. 흑자를 기록한 연수교육비 1억원 가량을 세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격려비로 나눠줬던 조찬휘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를 다시 토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견상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 목적으로 만 사용돼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감사단이 "원상복구"를 지적하자 이를 성실히 따른 모양새다. 임시총회를 거치며 원상복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각에선 조 회장의 통큰 결단을 예상하는 관측도 적잖았다. 책임감을 앞세우는 조 회장이라면 사비로 빈 연수교육비를 충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어떤이는 만약 조 회장이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린다면, 사비를 들여 책임지는 모습이 선거에서 2억원을 쓰는 것보다 더 약사회원들에게 감동을 줄지 모른다는 관전평도 했다. 조 회장의 자비는 '거위 깃털 살짝 뽑는 방식'까지 였다. 6개월 분할 반납이다. 직장인들은 깃털 하나 뽑혀도 아픈 존재다.직원들의 억울한 심경보다 더 씁쓸한 건 조찬휘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은근슬쩍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 행보다. 조 회장은 사무국의 회계 처리미숙을 문제로 꼽고 있는 듯 하지만, 문제의 시발점은 목적대로 써야만 하는 연수교육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누구 책임인가. 문제의 출발은 회장을 잘 못 보필할 사무국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 책임은 조 회장이 지는 게 수장의 당당한 자세다. 문제 유발이라는 것도 그렇다. 조 회장이 큰 줄기를 애초부터 바로 잡았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 회장은 23일 열린 직원 결의대회에서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직원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회무에 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의문이 든다. 대체 조 회장이 무슨 책임을 졌다는 말인가. 임시총회 때 사과한 것 밖에 없고, 직원들이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는데 말이다.이렇게 묻는다면, 조 회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직원들이 자진반납을 결의한 것이지, 언제 내가 먼저 반납하라고 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외견상 맞다. 약사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오전 직원 전체회의를 열어 지급된 격려금 전액을 자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조 회장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니 말이다. 직원들의 충정이 가상한가. 23일에는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직원들이 앞장서 조 회장을 병풍처럼 둘러치는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마치 연수교육비 격려금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사무처와 직원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처럼 부각되고 있다. 조 회장은 23일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그런데 보여지는 조치는 말과 달리 이뤄지고 있다. 뒤따라 인사 문책도 논의될 것이다. 해서 말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사무처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자신과 집행부의 책임은 무겁게, 직원들에게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2015-03-26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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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보이는 불공정과 윤리의 충돌카오스(chaos)는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를 말한다. '캄캄한 텅빈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나 보편적으로 혼돈이나 무질서 상황을 일컫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오스 이후 가이아(Gaia 땅, 대지)와 타르타로스(Tartaros 지하세계), 에로스(Eros 사랑, 욕구)가 순서대로 나타났다.이후 가이아(땅)로부터 우라노스(하늘)가 태어나고,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합. 즉, 땅과 하늘의 사랑의 결합에 의해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 이전에 카오스가 있었다.많은 이들이 제약업계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불공정행위와 윤리경영이 충돌하는 과도기로 인식하고 있다. 불행한 건 그 '과도기'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것이다. 2006~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로 제약업계에 CP(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가 본격 도입됐고,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외쳤던 단어가 바로 '윤리경영'이다.CP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약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엄밀히 말하면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니 매출액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오너들은 영업과 마케팅을 규제하는 CP운영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그들의 질투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잘나가는 제약기업들은 항변한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어쨌든 최근 제약업계가 위기인 것 만은 분명하다. CSO와 관련된 검찰의 기획조사와 모 대학병원 리베이트 파장이 여전하다.큰 기업을 비롯한 제약사들의 잇단 리베이트 적발 소식은 암울하기 까지 하다. 제약기업과 제약협회는 수없이 공정경쟁을 외쳤지만 정작 영업현장은 나아진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고육지책이라는 비난속에서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은 서글픈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중소제약사들은 상위사들이 실적이 떨어지니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의 단초는 불신이다. 제약사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불신의 원인은 '보여주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현재 CP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몇 곳이나 될까? 제약협회는 50여곳 정도가 CP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관계자들은 약 10여 곳 정도만이 제대로 된 CP부서를 운영중이라고 말한다.이런 의미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와 의사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도 있어야 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리베이트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행동과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오는 4월 14일 진행하는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투표가 여러 부작용을 노출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약기업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협회도 투표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약사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여주기식 CP전담팀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담 조직을 가동해 업계에 고착화 된 불신의 벽을 깨야한다.그리스 신화에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갖춰지기 전에 카오스가 있었다는 것은, 제약산업에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다. 제약사들이여! '품목 세일즈'도 중요하지만 '희망세일즈'에 적극 나서자.2015-03-26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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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 훌륭하면 뭐하나…행정이 굼벵인데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로 처방 단계에서 한번, 조제 단계에서 또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DUR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 조치가 늦어져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구멍이 뚫렸다. DUR만 도입되면 모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것처럼 정부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마인드 부족에다, 늘어지는 행정절차로 때문에 환자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데일리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작년 4월30일 돔페리돈 제제와 관련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조치를 근거로 의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이제제 사용에 경각심을 높였다. 핵심 내용은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때 심장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성인의 경우 1회 10mg, 1일 3회 분할해 최대 1주일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안전성 서한에 이어 올해 1월 21일 아예 허가사항 변경까지 했으나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용량 제한을 두 배나 초과한 처방이 계속되고있다. 일부 약국이 이를 처방의사에게 코멘트 하지만 DUR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현실이다.이처럼 한심한 상황은 비단 돔페리돈 제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약국들에 따르면 티오콜키시드는 하루 사용량을 최대 16mg으로 작년 6월23일 제한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에 반영한 것은 작년 12월30일이었다. 해외 기관에서 안전성 정보가 나오면 식약처가 거의 동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처방과 조제현장에 효과적으로 전파, 활용할 수 있는 DUR 반영이 하세월인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식약처가 외국 안전기관의 정보 등에 기반해 특정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검토를 해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여기서 심사를 해 심평원에 통보하는 구조다.현 상태에선 다층적인 검토단계가 문제인지, 아니면 기관별 워킹데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원인 파악이 쉽지 않지만 이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 그러니 정부 당국자들은 머리를 맞대 안전성 정보를 전파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가급적 빠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끼리 병용금기나 연령제한 등처럼 좀더 복잡한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쳐도 위험성은 높으면서도 업무 속성상 난이도는 낮은 용량 변경 같은 경우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이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DUR에 적용되도록 단계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병용금기 같은 문제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용돼 살아있는 조치가 돼야한다.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안전성 정보가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한 전문인인 의약사들도 마땅히 해야 할일이 있다.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안전성 정보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에 기반한 것들이다. 다시말해 임상시험 등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했던 특이 사항들이 현장 약물사용에서 드러나 허가당국이 취한 조치다. 당연히 이에 대해 환자를 대신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성정보는 DUR 이전 서한으로도 배포되는 만큼 이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UR 업데이트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이나 관련 공지를 능동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DUR 시스템이 있다지만 이 보다 앞서 움직여야할 것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의약사들의 관심이다.2015-03-25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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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역할을 로봇이 대체할까?" ...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약사 없이 기계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모습이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시사기획 창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편으로, 여기에는 로봇과 기계가 발달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조명했다."(정혜진, 2015. 데일리팜)나홀로 약국이 하나뿐인 직원마저 해고한 이유는? 자동조제기 도입 후 업무 효율화."전국 약 30%의 약국이 직원 1명만을 두고 운영되는 나홀로 약국이다. 불가피하게 1명뿐인 직원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 그런데 이 직원마저 해고하고도 오히려 약국 업무가 효율화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약국의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 10평 남짓한 여약사 1인과 보조인력 1명이 함께 근무하던 전형적인 동네약국에 자동조제기 도입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근무인력을 해고했다. 자동조제기가 들어오면서 조제시간이 크게 줄어 직원이 없이도 청구업무와 약국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한상인 외. 2014. 약사공론)위의 두 기사는 약업계의 조제업무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기사다. 약국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 좋기만 할까? 약국입장에서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약사를 아예 기계로 대체하려 한다. 바로 처방약 조제 기계의 등장이다. 약사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자본의 도전적 자세다.여기에 약국전산화 자동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서 피케티를 떠올리게 된다. 피케티의 지난 200년간의 이윤 분석에 따르면 자본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2차 대전 직후를 제외하고는 총자본이 총노동보다 항상 많은 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최근에 그 폭은 더 늘어나고 있다. 자본은 끝없이 자기 동력에 따라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간다.약계에서의 전산화 자동화도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절약하여 약국의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결국은 대학병원의 자동 처방시스템이나 미국의 우편배달약국이 우리나라에서도 약국의 법인화, 1약사 다약국 개설 등이 원격의료 등과 결합 현실화된다면 많은 이윤이 총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약국가에 자동포장기계 도입의 열풍이나 병원에 기계가 처방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결국 약국에서 근무하는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나 노동자를 내몰고 그 부분만큼이 기계도입비나 사용료의 명목으로 산업자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아래 표와 같이 약국에 일시적인 이윤창출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기계를 생산하는 그리고 이를 대량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즉 총노동의 몫이 총자본으로 약국이나 병원의 조제시스템을 통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기계가 조제하는 미국병원 모습에 이러다가는 약사라는 직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걱정 속에 하지만 약사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뉴스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업 고르기 노하우'라는 기사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급변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년 후에 있을 직업 중 약 65%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예상한다. 또 호주 정부는 현존 직업 중 50만 개가량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대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다.워싱턴포스트는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저서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생각' 등을 인용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으로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 로봇이 대신 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거나 사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직업이라면 미래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생각하는 기술'도 자신의 직업을 오래 살아남게 하는 요인이다. 뭔가 재미있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종합적·창조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뉴미디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미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고받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특성에 어울리는 직업이라면 주로 IT 분야인 정보보안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회계사와 법률가·의사·변호사·약사·교사·목수·벽돌공 등도 미래에 여전히 수요가 있는 직업들로 꼽았다.(최준호, 2015. 중앙일보)그러나 약사가 미래에도 살아남는 직업이 되려면 먼저 대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약사라는 직능의 필요성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약사들에게 무엇을 바랄까? 예전에 약사의 역할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약품의 공급을 해결하는데 즉 의약품의 절대적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그러나 이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수요보다 의약품 공급이 더 많은 시대에 들어서 약사의 역할은 '적확한 의약품 사용'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의 보호자' 역할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벌써 그런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 구축, DUR제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이다.현재 우리 사회가 약사에게 원하고 약사라는 직역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흐름이다. 예로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의 역할을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약사의 노력으로 심각한 약물부작용과 그로 인한 죽음의 절반 이상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들을-우리 이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그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이런 사회적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고 우선 복약지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일 때 우리 사회도 약사직능을 인정해 줄 것이다.영국에서 약사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계기가 런던에서 내전과 페스트 광풍 등에도 약사(Apothecary)들이 런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런던시민들과 함께 했고, 의사들이 떠난 런던의 의료공백을 커버해 런던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2015-03-24 06:14:49데일리팜 -
허가특허, 준비한 자가 기회 얻는다허가특허연계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행됐다. 예상대로 15일을 전후해 업체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졌다.특허심판이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접수만 봐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15일을 기준으로 5일전까지 특허심판 청구는 220건 이상이 몰렸다. 특히 13일에만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수로 보면 약 40개에 달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건수도 80건이나 됐다.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제도시행 이전 재심사가 만료된 품목은 제네릭 품목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특허만료되는 시알리스나 알림타, 쎄레브렉스, 바라크루드 등 대형 품목에 대한 제네릭은 각각 수 십개씩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우선품목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기허가 품목의 경우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 한 발매에는 영향이 없었던 탓에 이미 개발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특허 전략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소송을 진행할 경우 우선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 며칠 전에 특허소송이 몰렸다.제도 시행 5일전까지 특허심판에 참여한 업체수는 약 40개 가량이다. 이 중 6개 업체는 10개 이상의 심판청구를 진행했다.이 중 일부 업체는 특허회피가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질특허 심판을 진행한 곳도 있다.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특허심판을 통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상위사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특허심판 절반 가량은 중소사 몫이었다.한미FTA 체결 당시부터 의약품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테바는 치밀한 특허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제네릭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꼼꼼한 특허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업체에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제도라는 소리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미 시행된 제도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때다.2015-03-23 06:14:49최봉영 -
실손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의사가 진료 또는 처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구나 약 등 재료비가 3만원 들고 수고비는 2만원 들었다고 하면, 치료를 위해 소요된 의료비총액은 5만원이 됩니다. 통상 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1만 5천원을 부담하는 셈인데,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진료 후 병원은 환자에게 1만 5천원을 직접 받고 나머지 3만 5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의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이 과정을 지불제도라 합니다.의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일명 '의료쇼핑'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일 환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은 질환에도 병원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의료보험 재정낭비로 이어져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 재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실손의료보험의 특징과 폐해이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남용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어차피 이미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나 시술을 받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실손의료보험은 비보험 진료인 미용이나 성형 시술뿐 아니라 보험이 되는 진료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일부를 병원이 국가에 청구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쇼핑을 억제하는 기능이있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지요.본인부담금,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라고?이제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이 청구행위를 환자가 하지 않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문제이며 국민편의를 위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그러나 병원이 보험사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라는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본격도입과 전면적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다시 되짚어보는 의료민영화의 의미민영화란 국가가 상당부분 통제하고 있던 경제부분을 민간기업의 지배에 넘김으로써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특급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위생 등은 다릅니다. 돈을 많이 안 낸다고 내 아이가 형편 없는 교육 밖에 받을 수 없다면? 비싼 수도요금을 못 내서 더러운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다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이 적어도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는 것을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영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의료서비스를 장악한다면, 의료인이 소신껏 필요한 치료를 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해도 가격이 높은 약은 보험사 눈치를 보아야 하니 쓰기 어렵고, 환자에게 별로 필요치 않더라도 돈이 된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권할 수 밖에 없겠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보험사가 마음껏 높게 매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호품은 비싸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몸이 아픈 것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업은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이미 병이 있거나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므로 의료보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지불제도, 의료민영화의 핵심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이 의료를 수익모델로 삼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불제도를 장악하는 일입니다.의료비 지불을 국민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었을 때는 의료비를 국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진료의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보험진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료의 비용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불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적절하지 않거나 나쁜 의료를 행했을 경우 지불되는 돈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요. 즉, 지불제도를 통제하는 자가 의료를 통제합니다.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실손의료보험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되던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침해 받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나머지 의료비 부분도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비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비중이 높지만,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까지 대폭 지불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를 통제하고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힘을 지닌 막강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실손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는 지금 모습은, 신용카드 도입 당시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가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가맹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을 내세워 엄청난 수의 카드사용자를 확보한 후,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상황을 활용해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카드사용 소비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국민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정도의 문제였지만, 실손의료보험 직접청구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의료민영화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의 비밀, 삼성생명 내부문건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손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는 것이 모든 가입자에게 가능한 이상한 보험상품입니다. 사망 또는 상해처럼 언제 얼마만큼의손해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을 가입자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특이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납입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느라 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의 80% 까지만 보험금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 보는 상품을 막대한 광고를 해가며 이제까지 왜 이리도 열심히 팔았던 것일까요?뉴스타파가 입수하여 2014년 4월에 폭로한 한 문건에 그 답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삼성생명이 2005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정이 당시 실손의료보험 단계에 와 있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 내부문건의 내용을 보면, 손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매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늘려온 이유가 혹시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선제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의 다음 단계로 지목된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는 문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 이것을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무리일까요?실손의료보험,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시도에서 지니는 위치가 어떠한지, 이번 직접청구 주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어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26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나란히 의료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건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더는 길은 무상의료를 통해 국가가 의료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은 완전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는 중간단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직접청구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는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것은 결국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015-03-20 09:06:50데일리팜 -
[칼럼] 고독한 승부사 '임성기의 신념'은 옳았다매출이 해마다 쑥쑥 자라나 제약업계 순위 '넘버원'을 위협할 무렵 갈채는 한미약품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도 잠시, 매출이 주춤거리자 칭찬은 사라지고 여론은 쑤군대기 시작했다. 근래 6~7년 한미약품의 사정이 그랬다. 관객들은 국내 기업의 R&D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한미약품의 벤처같은 R&D 투자에 늘 의문 부호를 달았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언제나 몇 발자국 앞에 있었다. 산업계에서 경쟁기업보다 한 템포 빠르게 변신해 온 한미가 지독하게 R&D에 집중할 때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영업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에 '다국적 제약회사 연간 R&D 투자금액이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체 매출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나돌면 한미약품의 선택은 더 무모한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R&D? 다 좋다고요, 그런데 성과는 언제 나옵니까. 올해는 배당없어요?" 투자자들은 조바심을 쳤다. 옳은 길 같기는 한데, 회사가 제시한 비전에 흔쾌히 승선하지 못한 건 솔직히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기운은 감돌았다. 도대체 이같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성기 회장은 서울 송파구 사옥에 자신을 유폐시키고, 승부를 걸었다. R&D 부문 책임자인 이관순 대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회장 앞에 앉아 있었다. R&D 진행 현황보고와 논의 때문이었다. 신약개발에 관한한 임성기 회장은 고독한 승부사였고, 그의 선택은 옳았다.한미약품은 계약금 5000만 달러에다 임상개발, 허가 등 단계별 상업화 마일스톤을 모두 합쳐 6억9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파이프라인 창고엔 25건의 유망한 과제들이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거치며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 파이프라인은 퀀텀프로젝트안에 들어있는 3개 과제다. 바이오 의약품의 체내 약효를 최장 한달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접목한 당뇨/비만 신약후보군이다. 3개 과제는 주 1회부터 월 1회까지 유연한 투여횟수의 가능성을 확인한 GLP-1 계열 당뇨신약, 세계 최초로 주 1회 투여 제형을 노리는 인슐린제제, 이 두 약물을 콤보로 만드는 것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월 미국 JP모건 초청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았다. 함께 발표했던 차세대 표적항암제군이나 합성신약, 복합신약들도 아예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데 순조롭다는 게 한미측 설명이다. 파이프라인 창고는 작년 5794억원 매출에 R&D 비용만 1354억원을 쓴것처럼 과감한 R&D 투자로 채워졌다. 작년 매출액 R&D비율은 23.4%였다. 대한민국 산업군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출원된 특허만도 289건이며, 올 1월 기준 연구원은 438명이다. 연초 미국 안과전문 벤처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새 파이프라인도 품었다. 한미는 어느 새 인하우스, 오픈이노베이션을 가리지 않는 R&D 전문기업이 되었다.대박의 주인공, 다음 제약회사는 어디인가한미약품의 이번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국내 제약산업계를 한껏 자극할 것이다. '한미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될 것이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의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에 대한 열망, 다시말해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원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심어 놓은 씨앗들이 땅속에서 꿈틀대며 고 있다. 이 씨앗들은 봄을 맞아 움을 틔우며 초록의 계절 여름과 결실의 가을을 고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점도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더 많은 제약회사들에게 R&D의 꿈과 열정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내 제약업계를 뒤덮은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제약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속으로 투영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은 임성기 회장의 개인적 성취와 한미약품의 성과를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타적 의미를 갖는다.이번 라이선스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며 전파하고 싶어하는 창조경제가 떠오른다. 제약산업 만큼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이 잘 맞아떨어지는 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1000조원 시장을 놓고 전세계 전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제약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융합형 산업이다. 이미 밝혀져 있는 질병 타깃과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발칙한 상상력으로 연결하면 얼마든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인재가 풍부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에게는 맞춤형이나 다름없다. 나라경제를 이끌어 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예전같은 출력(出力)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약산업은 미래를 대비한 새 엔진이 될만하다. 그러려면 정부도 '홍길동의 고민'에서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을 산업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R&D하면 돈벌 수 있다는 환경과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 정부의 역할이다. 건보재정의 틀에 맞춰 산업을 재단할 때 산업은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가 라이선스한 물질이 정부 지원 과제였다는 점을 자축하며, 더 근사한 제약산업의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다.2015-03-19 10:12:0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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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를 둘러싼 심평원-공단의 간극15년이 지났다.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에서 심사·평가 업무가 분리된 세월은 강산을 한 번 넘게 변화시켰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기관별 업무가 확장되고 세분화될수록 시각 차는 더 뚜렷하고 달라졌다.혹자는 대립과 '틀림'에 무게 추를 놓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관점은 이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중요 사안이 있을 때, 혹은 건강보험과 연관된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생길 때 양 기관은 상반된 입장을 보일 때가 간혹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기관 입장에 각이 생기는 현상이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순 없다.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심평원 '구매자(혹은 구매관리자)론'이 그것이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이 18일 늦은 오후, 성명을 내고 '구매자'론에 한껏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심평원이 오는 8월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는 관련 국제 행사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행사 성격상 우리나라 구매기관장은 심평원장이 될 것이다."심평원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돈(보험료)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 돈으로 보험자(공단)를 흉내내는 일에 탕진한다"는 공단 노조의 비판은 양 기관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 지 대변해준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각종 평가 심의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고유 '색깔'을 더 크고 또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단은 심평원을 일종의 공단 하위기관 수준으로 보는 대목에서 양 측의 교집합이 얼마나 이질적인 지 가늠할 수 있다.사실 '구매자론'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화두는 아니다. 지난해 초, 심평원 기관장이 바뀌면서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정립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매자로 칭한 것인데, 지난해 말 공단 기관장이 바뀌면서 관점 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거슬러 올라가면 공단은 과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심평원을 향해 '제 2보험자(공단 제 1보험자)'로서 급여 삭감하는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보험자 위상을 높이고 내부 단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이를 두고 당시 심평원 내부에서는 "단일보험 시스템에서 '제 1' '제 2'가 어디서 규정됐냐"며 공단의 비판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징수·지급과 심사·평가 시스템 분리로 날이 갈수록 기관별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심평원은 과거 공단처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은 이 '구매자'가 국제적으로도 생경한 단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논박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아직 정답은 보이지 않는다.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2000억원도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공단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것이고, 기관이 분리된 이상 지급여부를 공단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다. 심평원 또한 대내외 논란을 등지고 구매자론을 내세운다한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환자단체, 국민들이 오롯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다만 건강보험제도를 책임지는 양대 큰 축의 간극이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닌, 서로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결코 안될 일이다.난산 끝 통합 건강보험을 이뤄냈고, 재정파탄의 굴곡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양 기관의 교집합은 분명하고 또렷한 성과이자 지속과제이기 때문이다.2015-03-19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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