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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강혜경 기자
  • 2026-03-18 12:04:50
  •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사실상 강제 퇴거 주장에 입장
  • "규모 확대 등 제안…임대료 조건에 이견 발생해 협의 성사 안 돼"
  • 추가 입점 대형약국 처방·조제 포기 등 협의 진행
  • "약국 포함 입점업체들과 협력…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상황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약국을 추가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국과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존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의 100평 규모 대형약국 입점으로 논란이 된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마트는 최근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보도와 관련해 특정 약국의 영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여러 입점업체의 권리와 시설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마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마트-약국, 이전 놓고 핑퐁…"1층 이전 상호 협의"

마트는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마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1층 이전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출입구 인근 위치로의 이전 방안을 먼저 제안했으나 약국의 거절로 한 차례 무산됐고, 2개월 여 뒤인 올해 1월 약국이 다시 이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마트 관계자는 "다만 해당 위치 내 기존 입점업체가 영업중으로 퇴거 협의를 할 시간이 6개월여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형약국 입점 제안이 접수, 상생을 고려해 기존 약국에 대형약국 형태 전환을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해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형태 전환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다만 1층 입구 핵심 위치로의 이전과 처방전 조제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입점하는 대형약국이 처방전 조제 업무를 기존 약국의 영업을 고려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약국이 처방전 조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존 약국이 주장한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 조건을 동결한다는 의미의 계약 조건일 뿐, 특정 업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화' 실마리 제안한 마트, 합의점 찾나

마트는 "추가 약국 검토는 기존 약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실마리를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업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유통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마트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기존 약국 역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협력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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